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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는 2018. 11. 28일 회의에서, ① 회계처리기준 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유진기업㈜ 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과 소속 공인회계사 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② 한편, 개발비 자산화 시점 에 판단 오류 가 있는 제약·바이오 10개사 에 대해서는 - ‘18.9.19일 발표한 「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에 따라 계도조치 (경고, 시정조치 등) 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첨부 : 제약·바이오 10개사 개발비 관련 조사·감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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