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현장에 계신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경청하여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학계,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 교육단체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 금융소비자 T/F 」와 「 금융교육 T/F 」 출범 → 兩 T/F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다 현장밀착형의 소비자 친화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및 금육교육 정책 마련 추진 1 회의 개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18.12.3일, 「 금융소비자 T/F 」와 「 금융교육 T/F 」의 Kick-off를 위한 연석회의 를 개최함 < 금융소비자 T/F 및 금융교육 T/F 연석회의 개요> ▣ 일 시 : 2018. 12. 3일(월) 15:00~17: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별관 204호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사무처장, 금융소비자국장 등, 금융소비자 T/F 총 15명 금융교육 T/F 총 15명 2 부위원장 주요 발언 내용
금융정책의 최종 수혜자 는 금융회사가 아닌 현장의 금융소비자
- 따라서 금융정책은 소비자의 관점 에서 입안 되고 집행 될 때 가장 큰 효과 를 거둘 수 있음 < 금융당국에 대한 일반 국민의 냉소적 시각 >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 를 위해 금융당국이 다양한 노력 을 기울여 왔음에도 금융당국에 대해 냉소적 시각 이 팽배
최근 설문조사 결과 (한국갤럽, ’18.10월) , ‘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노력하지 않는다 ’는 응답 비율이 43.9% 에 달하는 등
- 현장에서 금융소비자는 정책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도, 공감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신랄한 비판·비난 지속 제기 < 그간의 업무방식과 관행에 대한 반성 >
이러한 비판은 금융위의 업무추진 과정 에서 금융소비자가 소외되어 왔기 때문 이라고 생각함 ① 그간 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T/F 를 구성·운영해 왔으나 소비자 입장 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분들 위주로 T/F 를 구성한 적은 없었음 ② 금융회사 나 관계 기관 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 왔고, 소비자 입장 에서 의견을 담아내려는 노력도 거의 없었음 ③ 근본적인 대책 보다는 대형 금융사고 가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식 단발성으로 개선방안 을 마련해 온 측면이 있음 ④ 금융교육 또한 현장 에서 소비자의 필요를 적극 반영하기 보다는 공급자 중심으로 교육 이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움
이러한 업무관행 으로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정책효과도 현장에 잘 전달되지 않는 정책-현장의 괴리 현상 발생
앞으로 금융위는 소비자 관점 에서 ‘ 쉽고 편리하고 친근한 금융시스템 ’ 구축을 목표로 심기일전 하겠음
- 지난 7월, ‘ 금융소비자국 ’을 설치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 한 것도 그 노력의 하나임 <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업무관행· 방식 전면 개편 >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 금융소비자국 ’을 중심으로 업무관행과 방식을 전면 개편 해 나가겠음 ① 금융소비자 분야 만큼은 현장의 소비자와 관련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널리 수렴 하여 Bottom-up 방식으로 정책 수립 추진 ② 단편성·일회성이 아닌 종합적·체계적·지속적인 대책 을 장기적 관점 에서 수립·집행 ③ 금융교육 분야에서도 현장의 소비자 수요 를 적극 고려한 맞춤형·쌍방향 교육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책 을 마련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금융위가 차가운 비판 보다는 ‘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한다 ’는 살가운 평가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음 <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전 금융상품을 통일적으로 규율 할 뿐 아니라,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도 도입 하고 있음
- 현재 일부 상품에만 도입되어 있는 판매행위 원칙이 全금융상품 으로 확대 적용 되며,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 제재도 강화
하여 실효성 확보
위법계약 해지권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의원안) 등
- 또한, 청약철회권, 판매제한명령권, 분쟁시 소송중지·조정이탈 금지제도 등도 새로이 도입되며,
- 全부처 협업체계인 ‘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 구성 및 ‘ 금융교육 협의회 ’ 법제화 등 소비자 관련 거버넌스 (Governance) 도 구축
동 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 을 부탁드림 < 이번 T/F의 목표와 의미 >
오늘 시작하는 T/F는 업무방식 전환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 친화적 정책 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위 노력의 첫걸음
- T/F에서 주신 고견은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마련해야 할 「 금융소비자보호 마스터플랜 」의 초석 이 될 것
또한 이번 T/F 가 금융소비자 및 금융교육 분야 에서 정책적 성과를 내는 단계를 넘어
- 정부와 소비자가 함께 구축해 나가는 협력적 거버넌스 의 새로운 이정표 를 세워 주기를 기대함 3 향후 계획
’18.12월 중순 부터 각 T/F 회의
를 정기 개최 하여 금융소비자 및 금융교육 분야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추진
금융소비자 T/F는 사무처장이, 금융교육 T/F는 금융소비자국장이 각각 주재
- 아울러, 금번 T/F에 포함되지 않은 외부 전문가 들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할 수 있도록 비공식 회의체 를 적극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