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는 2018. 12. 5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 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에 대하여,
- 「자본시장법」 에 따른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의 중요사항 거짓기재 를 사유로 80억원 의 과징금 을 부과 하기로 의결하였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 는 2018. 11. 14일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의결 하였음
’18.11.14. 보도참고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