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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추진 경과

(개 요) ’18.11월 국제증권감독기구 (IOSCO ) 산하 의사결정그룹 (Decision Making Group) 은 우리나라 (금융위·금감원) 를 EMMoU 정회원 으로 공식 승인 ○ ’16.8월 IOSCO는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국가 간 공조 강화 를 위해 기존 MMoU

(‘10.6월 정회원 가입) 보다 강화 된 EMMoU ** 를 도입 하고, ’17.4월부터 가입절차를 진행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다자간양해각서 ( M ultilateral M emorandum o f U nderstanding Concerning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and the Exchange of Information) ** MMoU와 비교할 때, 정보교환 범위 확대·구체화 (금융거래정보 외에 회계, 인터넷·통신자료 등 포함), 정보요청 의 신속성 및 보안절차를 강화 (제3자의 비밀유지 절차 마련)한 것이 특징

EMMoU 가입효력은 신청기관의 가입 서명일부터 발생하며 금융위 · 금감원은 ’ 18.12.6. EMMoU 가입서명서에 공동 서명한 후 IOSCO에 회신

(추진경과) 우리나라는 외국 감독당국과의 협력 및 공조 강화 를 위해 EMMoU 가입 을 추진 하여, ’18.3월 EMMoU 가입신청서

를 제 출 하고 ’18.5~8월 중 심사그룹 (Screening Group) 에 심사자료 추가 제출

가입요건(ACFIT 권한 확보)을 모두 충족한 기관은 A.1 정회원 , ACF만 보유한 기관은 A .2 정회원 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우리나라는 ACF 권한을 보유하여 A.2 가입 신청 < EMMoU 가입요건 (ACFIT) > [1]A : 회계자료 확보(compelling Audit work papers) [2]C : 진술을 위한 출석 강제 ( Compelling attendance for testimony) [3]F : 자산동결 조치 협조(assisting with asset Freezes ) [4]I : 인터넷 접속자료 확보(compelling Internet service provider records) [5] T : 통화자료 확보(compelling Telephone service provider records) 2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기대효과) 금번 EMMoU 가입은 미국, 영국 등

에 이은 전세계 10번째 로, 글로벌 자본시장 에서의 한국의 위상 이 입증됨

미국 SEC, 미국 CFTC, 영국 FCA, 호주 ASIC, 싱가포르 MAS, 홍콩 SFC 등 ○ 아울러 외국 감독당국과의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대한 국제 공조가 한층 강화 될 것으로 전망

(향후 계획) 금융위·금감원은 IOSCO EMMoU 정식 가입을 계기로 해 외 자본시장 감독당국 간 상호협력 및 정보교환 활성화 를 위해 적극 노력 할 계획 ○ 또한, IOSCO 회원국 전체 가 참가하는 ’19.5월 연차총회 (호주 시드니) 에서 개최되는 가입기념식 (Signing Ceremony) 에 참석 할 예정

<참고> 1. IOSCO 및 EMMoU 개요 2. MMoU와 EMMoU 간 주요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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