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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회사가 클라우드를 자율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1. 개정 배경

금융위원회는 ‘18.12.5 (水) 제2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을 심의·의결 하고 ’19.1.1일 시행할 예정

  • 지난 ’16년부터 금융권은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비중요 정보’에 한해 클라우드를 허용하였으나, - 최근 금융분야 디지털화 (digitalization) 가 폭넓게 확산 됨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 확대와 관련한 추가 규제완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

클라우드 규제완화 건의, 전문가 의견 수렴(핀테크 간담회(4.11), 클라우드 간담회(4.17))

  • 이에 금번 개정안은 클라우드 활용 범위를 개인신용정보까지 확대 하되, 금융권 보안수준 및 관리·감독체계를 강화 하도록 함 2. 주요 내용 [1]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범위 확대 ( §14조의2 제1항·제8항)
  • (현행)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는 중요정보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 를 포함하지 않은 非중요정보만 클라우드 에서 이용 가능
  • (개선)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 도 클라우드에서 이용 가능 [2] 금융권 클라우드서비스 안전성 기준 제시 (§14조의2 제1항, 별표2의2)
  • (현행) 금융회사 등이 비중요정보만을 이용할 수 있고, 별도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성 기준이 없음
  • (개선) 금융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성 확보조치 등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제공 기준을 제시 < 금융 클라우드 안전성 기준 > 데이터 보호 금융권 통합보안관제 지원, 전산자료 접근통제, 정보시스템 가동기록 보존 ,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 보호 , 개인(신용)정보법 등 금융관련 법령 준수 서비스장애 예방/대응 클라우드 이용시에도 주요 전산장비 이중화 및 백업체계를 구축 , 서비스 연속성 보장, 장애 발생시 비상 대응조치·통지 의무 [3] 클라우드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14조의2 제1항·제2항 등)
  • (현행)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비중요 정보 시스템 에 대해서 별도의 안전성 평가없이 도 지정·운영
  • (개선) 금융회사가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성을 평가 하고, 자체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을 거치도록 함 [4] 클라우드 이용 관련 보고의무 등 감독 강화 (§14조의2 제3항~제6항)
  • (현행 ) 비중요정보 처리시스템 운영현황에 대해서만 보고
  • (개선)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 현황을 감독당국에 보고 하고, 법적책임, 감독·검사 의무 등을 계약서에 명확화 [5] 국내 소재 클라우드 운영 (§14조의2 제8항)
  • 사고 발생시 법적 분쟁, 소비자 보호, 감독 관할 등을 고려해 개인신용정보 처리 는 국내 소재 클라우드 에 한해 우선 허용 [6] 기타 : 허가·등록의 물적요건 정비 등 3. 향후 운영방안 [1] 클라우드 운영원칙 : 이용 촉진, 자율보안·감독 강화 ① 금융회사가 인공지능 (AI) 상담, 상품개발, 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클라우드에서 개인신용정보도 이용 하되, 자체 보안 수준을 강화

클라우드 이용시 금융회사가 중요정보를 직접 통제·관리하고, 안전성 확보방안을 수립 ② 클라우드 이용의 안전성을 위해 보고의무를 강화 하고, 금융회사와 감독당국의 조사·접근권 (현장 방문 포함) 을 확보 [2] 금융회사 내부통제 절차 마련 ① (중요도 평가) 금융회사는 클라우드 이용 업무에 대해 정보의 중요도를 평가 하고, 개인신용정보 처리 여부 등을 사전확인 ② (안전성 평가) 클라우드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안전성을 자체 평가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클라우드를 이용 → 금융보안원 이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안전성 평가를 지원 ③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금융회사內 자체 정보보호위원회

에서 안전성 평가결과와 클라우드 위수탁 운영기준 등을 심의·의결 하여 관리·감독하고, 의결사항을 감독당국에 보고

금융회사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정보보호업무 관련 부서장, 전산운영 및 개발 관련 부서장, 준법업무 관련 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안전이용 절차> [3] 금융회사·클라우드 제공자간 법적 책임 명확화 ① (사고예방) 클라우드 제공자는 금융회사에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 (중요정보는 국내 한정) 를 알리고, 정보보호 의무와 서비스 장애 방지대책 등 클라우드 관리·보안요구사항 을 이행 ② (사고대응 ) 사고 발생시 비상대응을 위해 국내 전산센터內 필수 운영인력 이 상주

하고, 장애 발생 사실을 신속 통지·대응 ** - 특히, 신속한 장애 대응 및 복구 가 가능토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시스템 (관리시스템 포함) 을 국내에 설치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 비상 상황시 신속 원상복구를 위한 비상지원인력을 확보 ** 장애 발생시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고, 진행상황 파악 등을 위한 컨택 포인트를 지정한 후 장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금융회사에 제공 ③ (손해배상) 손해배상 , 재판관할 사항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금융회사·클라우드 제공자간 법적 책임관계를 명확화 - 고객 손해 : 고객 피해 발생시 금융회사가 이용자에 대해 직접 손해를 배상하고, 클라우드 제공자는 연대 배상책임을 부담 - 금융회사 손해 : 고의·과실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장애 등 발생시 클라우드 제공자가 금융회사의 손해를 배상 [4] 클라우드 이용 감독 강화 ① 클라우드 이용시 금융회사가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 내용 등 을 감독당국에 보고 토록 하여 모니터링 을 강화 ② 금융회사·감독당국 조사·접근권 (현장 방문 포함) 을 계약서 에 명시

- 또한, 클라우드 이용계약 시정·보완 요구권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제2항) , 클라우드 사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 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을 통해 관리·감독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제3항,4항,5항)

EU·영국 등과 같이 클라우드 이용 계약서에 금융회사와 감독당국의 조사·접근권을 명시

국내외 클라우드 운영 상황,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토대로 클라우드 제공자(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독·조사권을 보다 강화 (법개정 사항) 하는 방안을 추진 [5] 클라우드 이용 관련 데이터 보호장치 마련 ① 전자금융거래법·신용정보법 등에서 규정한 안전성 확보조치에 따른 보호장치 를 마련 - 외부 통신망과 분리·차단

되도록 하고 사고 발생시 원인 파악을 위해 정보시스템 기록을 보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동일 클라우드 를 이용하는 외부기관의 통신망과 분리·차단하고 접속을 금지 - 중요정보는 암호화 처리 하고, 클라우드 제공자 등 접근 권한이 없는 자의 열람은 불가 ② 범죄 수사를 위한 외국 정부의 정보제공 요청시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거부가 가능 - 클라우드 제공자는 해당국의 관계 법령을 사전 보고 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당국·금융회사에 사전 통지 하여 동의 받도록 함

국내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해서는 미국 해외 정보 이용법(CLOUD법)

에 따른 미국정부의 데이터 제공 요청 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

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Act

  • 동 법은 범죄 조사 에 필요한 해외 소재 데이터 확보 및 안보 유지를 위해 제정한 것으로, 외국 정부의 법령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함

① 고객 또는 가입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 ② 요구된 데이터 공개로 인해 사업자가 자격 있는 외국 정부의 법을 위반할 중대한 위험 이 있는 경 우, 사업자는 미국 정부의 데이터 요구에 대한 각하·변경을 법원에 청구 할 수 있음 (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Act §2703) 4. 향후 일정

개정규정 : ‘19.1.1일 시행 예정

「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안 마련 (12월중)

별첨 :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확대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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