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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법 제정 (`02.8월) 후 16여년 만에 최초로 최고금리 규제 상시화 ◈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대부업체 에도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 도입 1 추진 경과

12 .7(금),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이하 “대부업법”) 이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하였음

  • 동 법안은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 (‘18.9.12) 한 법안을 정무위에서 원안 가결 한 것으로 법사위 심의 (‘18.12.5) 를 거쳐 본회의 에서 의결 됨 2 주요 내용 [1]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규제 상시화
  • ` 02년 법상 금리 상한 도입 당시 에는 최고금리 규제 의 타당성 을 주기적 으로 논의 하기 위해 일몰규정 으로 도입 하였으나, - 16년 이상 최고금리 규정 이 운영 되면서 동 규제 의 필요성 에 대해 사회적 합의 가 이루어진 상황임
  • 이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선 고금리 수취 피해 방지 를 위해 한시적 으로 운영되던 금리 상한 규정 을 상시적 규제 로 변경

사인간 거래를 규율하는 이자제한법상 금리규제도 일몰규제 없이 상시화 [2] 대부업자에 대한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 도입

  • 일반적으로 대부업자 는 최고금리 에 근접 한 수준 으로 이자 를 부과 하여, 연체 차주 에 대해서도 약정금리 이상 의 연체이자 를 수취 하지는 못하고 있었으나, - 최근 법상 최고금리 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 이 늘어나고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 이 커지고 있는 상황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 비중(%) : (’16.12말) 16.5 → (’17.6말) 19.7 → (’17.12말) 23.6

  • 이에 따라 현재 은행·제2금융권 (저축은행·여전사 등) 에만 규정되어 있는 연체이자율 관련 규제

를 대부업자 에도 도입

여신금융기관은 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법§15③) 3 기대효과

최고금리 규제 상시화 로 대부업을 이용하는 금융취약계층 들의 고금리 피해위험 을 안정적 으로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대부업 의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 도입 으로 취약차주들 의 연체 부담 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 4 향후 계획

(시행시기) 최고금리 일몰폐지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 ,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 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

(후속조치) 대부업자 의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 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을 조속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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