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 요
금융투자업 의 역동적 비즈니스 성격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규제개선이 필요 하다는 인식 하에 상시 규제개선 을 추진 중
- 증권사 ('18.7월) , 자산운용사 ('18.8월), 외국계 증권사 ('18.9월) , 현장간담회 에 이어 투자자문·일임업자 현장간담회
를 통해 24개의 건의사항을 청취 하고 9개 제도개선 사항 을 발굴
(일시) 10.29일 14:30 ~ 18:00, (장소) 금융투자협회 (면담대상) 9개 투자자문·일임사 ((증권사) 교보, 미래에셋대우, KB , NH투자, ( 자산운용사) 디셈버앤컴퍼니, 블랙록, NH아문디, (전업 투자자문·일임사), 케이원투자자문, 한국채권투자자문) 2. 주요 개선과제 [1]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 거래 허용
- (현행) 투자일임업자가 관리하는 투자일임재산간 거래 금지 규정 을 동일투자자 투자일임재산간 거래 에도 적용 - 투자자의 구체적인 요청 에 의한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 거래 의 경우 에도, 시장에 매도 후 재매입 해야 함에 따라 불필요한 거래비용 발생
- (개선) 투자자의 구체적인 요청 이 있는 경우,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 에는 거래 를 허용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기대효과) 불필요한 거래비용 감소 [2] 발행어음을 투자자문·일임 대상자산에 포함
- (현행)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 이 투자자문· 일임 대상자산에 포함 되지 않아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곤란
펀드, 신탁의 경우 발행어음을 투자대상 자산에 포함
- (개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 을 투자자문·일임 대상자산 에 추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기대효과) 투자자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자문·일임 포트폴리오 제공 [3] 증권사의 기관간 환매조건부 기업어음(CP) 매매 허용
- (현행) 과거 환매조건부 CP 매매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종금사· 증권사 의 환매조건부 CP 매매를 금지 (’98.4월) - 이후, 종금사 에는 환매조건부 CP 매매가 재허용 (’98.12월) 되었으나, 증권사 에는 현재까지도 금지 되고 있는 상황
- (개선) 증권사의 기관간 환매조건부 CP 매매 허용 (금투업규정 개정)
(기대효과) 증권사의 운용 자율성 확대로 증권사의 경쟁력 제고 [4] 투자일임계약시 ‘투자자정보확인서’ 중복 작성 개선
- (현행) 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 을 하는 경우, 투자일임업자 와 투자일임계약용 ‘ 투자자정보 확인서 ’를 작성 한 이후, - 해당 투자일임 계좌개설 을 위해 증권사 에서 계좌개설용 ‘ 투자자 정보확인서 ’를 별도로 작성 함에 따라 불편
- (개선) 증권사 가 계좌개설업무만 수행 하고 별도 투자권유 를 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정보 확인의무 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 증권사 에서는 ‘ 투자자정보확인서 ’ 작성이 불필요함을 명확화 (법령해석)
자본시장법 (§46②) 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 를 하기 전 에 투자자정보 를 확인 하도록 규정
(기대효과)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절차 간소화 3. 향후 추진 계획
(법령해석 필요사항) 12월 중 법령해석 (1건
)
투자일임계약시 ‘투자자정보확인서’ 중복 작성 개선
(법령개정 필요사항) ’19년 상반기중 법령개정 (3건)
기타 개선과제 (5건) 및 과제별 검토결과 (15건) 는 개별 건의기관에 별도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