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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는 2018. 12. 12.22차 정례회의에서 ○ KB증 권㈜ 등 8개사 에 대하여 파생결합증권·사채 (이하 ‘파생결합증권’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을 이 유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였음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 를 위해 파생결합증권 공시의무 준수여부 에 대한 감독을 지속 할 예정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83, 5599, 5568, 5593 - 팩스 : 02-3145-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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