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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감사원, 국회, 기재부 등 외부기관을 중심으로 금감원 기관운영에 대한 개선 필요성 이 제기

금융위는 관계기관 합동 (금융위, 금감원, 기재부 및 민간전문가 참여) 으로 공공기관 사례 등을 참조하여 금감원 운영전반을 점검·개선하는 “금감원 운영혁신 TF” 를 통해 금감원 운영혁신 방안을 마련

  • 이에 따라 분담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개선, 금감원 예산지침 마련, 수입예산 범위 설정 등을 추진

`19년도 금감원 예산(안)에 대해 ① 예산지침 및 수입예산 범위 내 에서 편성, ② 공공기관 수준 으로 편성, ③ 정상적인 사업예산에 대한 적극 지원, ④ 부대의견 미이행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 라는 기본원칙 하에서 심의

`19년도 금감원 총 예산은 3,556억원 (`18년 대비 △2%, △약 70억원) ① (총인건비) `19년도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고임금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총인건비 인상률 +0.8% 적용 한 2,121억원 으로 심의 ② (경비)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등 과도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 공공기관 사례 등을 감안하여 `18년 대비 △5% 삭감한 764억원 으로 심의 ③ (사업예산) 검사여비, DART, 정보화사업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반영하여 `18년 대비 +7% 인상된 292억원 으로 심의

이번 금감원 예산심의는 감사원 감사, 공공기관 지정 논의 와 관련된 후속조치 로서, 금감원의 기관운영 효율성이 제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 배경

지난해부터 감사원, 국회, 기재부 등 외부기관을 중심으로 금감원 기관운영 에 대한 개선 필요성 이 제기 ① 감사원 은 금감원 기관운영 감사를 통해 방만하게 운영되는 금감원 예산·조직에 대한 시정을 요구 (`17.9월)

① (예산) 감독분담금의 효율적인 관리·통제방안 마련② (조직) 과도한 상위직위·직급 축소, 해외사무소 정비·폐지, 정원외 인력 한도 마련, 국장급 등 유사직위자 운영 폐지 등 ② 기재부 는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 등 금감원의 운영혁신 이행 을 전제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 (`18.1월, 공운위)

① 채용비리 근절대책 및 조직운용관련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② 경영공시 실시, ③ 금감원 관리·감독강화, ④ 성과평가 엄정실시 등 ③ 국회 도 금감원 통제방안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 (`18.2월)

① 분담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② 금감원 예·결산서 국회 제출 등

금융위는 관계기관 합동

으로 공공기관 사례 등을 참조 하여 금감원 운영 전반을 점검·개선 하는 “금감원 운영혁신 TF” (`18.4~10월) 를 통해 「금감원 운영혁신 방안」 을 마련 (`18.10월)

금융위, 기재부, 금감원 및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 ① (합리적 외부통제 장치 마련) 공공기관 수준 으로 경영공시 강화, 기재부 추천 인사 참여 등 성과평가 개선 ② (수입·지출 관리 강화) 분담금 관리위원회 운영, 분담금 제도개선 연구용역, 금감원 예산지침 마련 등 ③ (조직·인력 관리 체계화) 정원 및 예산 심사 분리, 유사직위 운영 개선, 해외사무소 정비 등 2. 금감원 운영혁신 추진 현황

(분담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금융위설치법 개정 (`18.2월) 을 통해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 (`18.9월~)

  • 기재부, 한은, 예보 등 유관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
  • 특히, 분담금 관리위원회에 금융권 추천인사를 포함 하여 금융회사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 하는 시스템을 구축

(경영공시 개선) 「금융감독원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을 마련 (`18.11월) 하여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 의 경영공시 추진

  • 원칙적으로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 (총 116개 항목) 으로 공시

하고 담당자 지정, 불성실공시에 대한 벌점 부여 등 관리체계를 마련

해당사항이 없어 공시가 어려운 26개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공시

(예산지침 마련) 분담금 관리위원회 는 금감원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산지침 과 금감원의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금감원 예산지침을 마련 (`18.11월)

  • 금융감독업무의 특수성 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편성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차별성을 인정 하되,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은 공공기관 수준 으로 엄격하게 규정

(수입예산 범위 설정) 분담금 관리위원회 는 금융회사 부담능력, 금감원 감독·검사 역량 유지, 방만경영 요인 등을 감안하여 `18년도 예산규모를 상한 으로 하되,

  • 예산편성의 유연성을 확보 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 (0~△5%) 내에서 수입예산 범위 를 의결 (`18.12월)

(금감원 예산 심의) 금감원 예·결산심의소위원회 는 금감원 예산 지침 (`18.11월, 분담금 관리위원회 의결) 등에 따라 예산안 심의

  • 특히, 국회논의를 거쳐 금감원 예산안 심의기간이 확대

되는 등 외부의 금감원 예산에 대한 심사강화 요구 등을 감안하여 사업예산을 별도 심의 하는 등 심사 프로세스를 체계화 (`18.10월~)

`18.2월 금융위 설치법 개정으로 예산안 심의기간을 2개월 → 3개월로 확대

(분담금 제도개선 연구용역) 분담금 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해 분담금 관리위원회 를 거쳐 금융위·금감원 공동 연구용역 추진 (`19.上) 3. `19년도 금감원 예산(안) 심의 기본원칙 [1] 분담금 관리위원회가 심의한 예산지침, 수입예산 범위 내 에서 편성

  • 공공기관 예산지침을 참고 하되, 금감원의 특수성 을 감안하여 예산지침을 마련 (`18.11월)
  • `19년도 금감원 수입예산 규모는 금융회사 부담능력, 금감원 감독·검사 역량 유지, 방만경영 요인 등을 감안하여 - `18년도 예산규모를 상한 으로 예산편성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 (0~△5%) 내에서 조정 (3,443억원3,625억원) [2] 예산지침 등을 토대로 공공기관 수준 으로 편성
  • 금감원 예산은 대부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조달 하는 만큼 민간의 과도한 부담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편성
  • 일반적인 경비 및 인건비 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사례 등을 감안 하여 엄정하게 편성 [3] 금감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사업예산은 적극 지원
  •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검사 및 소비자 보호 등 금감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편성 [4] 예·결산 심사 시 부대의견 미이행 등에 대해 엄격히 심사
  • 금감원 예·결산 심사시 지적사항 에 대해 노조 합의 등을 이유로 장기간 미이행한 사항 에 대해 엄격히 대응 4. `19년도 금감원 예산 주요 심의·확정 내역 ◈ `19년도 금감원 총 예산 은 `18년도 예산 (3,625억원) 대비 약 △2%(△70억원) 감소한 3,556억원 가. 총인건비 : +0.8% 인상 (2,104억원2,121억원, +17억원)

`19년도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고임금 공공기관 (예 : 산은, 수은 등)

과 동일 하게 총인건비 인상률 +0.8% ** 적용

산업평균 110%(8,763만원) 이상이며 공공기관 평균 120% 이상(8,169만원) → 금감원은 1인당 약 9천8백만원(평가성과급 포함시 1억4백만원) ** 순수 인건비+급여성 복리비 기준으로 계산시 +2% 인상 (2,089억원2,121억원, +32억원)

  • 금감원 예산을 공공기관에 준하여 편성 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존 보수 체계 대신 “총인건비 상승률”을 적용 - 금감원은 공공기관과 다른 보수체계를 운용 (1인당 보수 상승률만 심의) 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임금 상승률이 높게 책정

(예) `17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 공공기관 예산지침 2.5%, 금감원 약 7% - `18.11월 분담금 관리위원회 및 예산소위 연석회의 를 통해 공공기관과 동일 하게 총인건비 형태로 편성·심의

  •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금감원 자율적으로 편성 하는 것을 인정

(기존) 연봉제, 연공제별로 인건비 별도 편성 → (개선)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임원 및 직원의 인건비를 기관 자율로 설정 < 참고 : 금감원 상위직급·직위 감축 관련 >

감사원은 금감원 기관운영 감사에서 상위직급을 금융공공기관 수준 으로 감축

하는 등 상위직급·직위 감축 요구 (`17.9월)

감사원 지적시 상위직급 비율(`17년) : 금감원 45.2%, 금융공공기관 평균 30.4%

금감원 운영혁신 TF에서 동 이행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금감원 조직운영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추가 논의 보류

대신, 금감원 은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자체 감축방안 (10년간 상위직급 35%까지 감축) 을 마련·추진 중

  • 금감원은 `18년도 중 16개 직위를 旣감축 하였고, `19년 중에 `15개 직위를 추가 감축 예정

`19년도 예산심의시 총인건비 인상률, 금감원의 자체 감축노력 등을 감안하여 총인건비 인상률 심의와는 연계하지 않음

  • 향후 예산심의시 지속적으로 금감원 상위직위·직급 감축 이행상황을 감안 하여 예산 심의 나. 경비 : △5% 삭감 (803억원764억원, △39억원)

(여비교통비) 검사여비는 전액 인정 (21억원) 하되 예결산 부대의견 미이행, 집행률

등을 감안하여 13억원 감소 한 39억원 (△25%)

(`18.上 중 집행률) 31%(국내여비 35%, 해외여비 26%)

  • `17년도 결산시 부대의견으로 금감원 여비규정을 공공기관·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 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이행
  • 특히, 금감원은 공직유관기관임에도 권익위의 「공직유관기관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방안」 (`14년) 을 준수하지 않음 < 참고 : `17년도 금감원 결산 승인안 부대의견 >
  • 금감원 여비 기준 은 공무원·공공기관에 비해 높은 편 - (비지니스 항공권) 통상 공공기관은 임원, 공무원은 국장이상만 이용 가능하나, 금감원은 국/실장 이상부터 이용 - (철도 특실) 통상 공공기관은 임원, 공무원은 국장 이상만 이용 가능 하나, 금감원은 4급

이상부터 이용

5급 신입직원이 입사 후 일반적으로 5년 경과 시 4급으로 승급 - (기타) 그 외 숙박비, 식비 모두 타 기관에 비해 높은 편 → 공공기관·공무원과 달리 운용 되는 여비지급 기준 등에 대해 공공기관 ·공무원 집행 기준을 준용 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

(업무추진비) `19년도 예산지침 (△10% 이상) 및 무보직자에 대한 업무추진비 지급 등을 감안하여 △ 7억원 감소 한 16억원 (△30%)

  • 업무추진비는 부서단위로 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국장, 수석 등 무보직자까지 업무추진비를 지급 (직위 업무추진비) 하여 실질적으로 급여를 보전 하는 형태로 운영 중

(임차료) 예결산 부대의견 미이행, 금감원 예산지침 등을 감안 하여 주거지원 명목 으로 집행한 임차료를 일부 삭감 (△3억원)

  • 건물임차료 에 직원의 주거비 지원액이 포함

되어 있어 `18년도 예산심의시 개선방안을 마련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으나, 현재까지 노조 미합의를 이유로 미이행

(단신부임직원 주거비) 지방지원 및 지자체 파견으로 단신부임 직원들을 위해 월 60~70만원 이내 에서 주거비용을 보조(약 80채, 지원장은 사택 지원)

  • 금감원 예산지침 및 공공기관 지침 에서도 공공기관이 임차하는 주택 관리비 는 입주 임직원이 부담 하도록 규정 < 참고 : 주거비 지원 관련 규정 >

`19년도 금감원 예산지침 (2) 복리후생비 기관이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주택의 관리비(공용관리비 포함)는 입주한 임직원이 부담 하도록 한다. 다만, 재산세, 보험료 등의 제세 공과금과 건물 및 부대시설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비는 각 기관이 부담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6조(기타 복리후생 제도) ⑥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주택의 관리비 (공용관리비 포함)는 입주한 임직원이 부담 하도록 한다. 다만, 재산세, 보험료 등의 제세공과금과 건물 및 부대시설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비는 각 기관이 부담할 수 있다. 다. 사업예산 : +7% 인상 (272억원292억원, +20억원)

(검사여비)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검사 및 금융소비자 보호 라는 금감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액 전액 수용 하여 `18년 대비 0.8억원 증가 한 21억원 편성 (+4%)

(정보화사업) 새로운 IT 기술 등을 활용한 금융감독 업무의 효율적 추진 을 위해 AI약관심사, 불법금융광고 감시 시스템 등 총 7개 신규 사업 반영 (77억원, `18년 대비 +11억원, +16% 증가)

(신규사업 세부내역) 전자문서 암호화(2억원),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 시스템(1.3억원), TM불완전판매 식별 시스템(1.4억원), AI약관심사 지원시스템(1.5억원),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1.1억원), 통합연금포털(2억원), 보험사기 인지시스템(2억원) <총 7개>

(DART

) 공공데이터에 기반한 혁신 업무 추진 (오픈 API ** ) 과 함께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노후 전산기기 교체 등을 위해 `18년 대비 21억원 증가 한 48억원 편성 (+81%)

상장법인 기업공시 시스템(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 데이터 외부 공개·사용자 공유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신규사업 세부내역) 오픈 API(10억원), 노후기기 교체(7억원), 보안솔루션 개편(1.7억원), 위탁운영 용역(15.0억원), 전산기기 수선유지 (8.8억원) 등

(기타) 홍보 (3억원) , 보험사기 (1억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금감원 요구액을 전액 수용

  • 다만, 금융교육 (9.3억원) , 교육훈련 (42.8억원) , 국제회의 (9.3억원) , 해외사무소 (79.3억원) 등에 대해서는 일부 단가를 조정 5.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이번 금감원 예산심의는 감사원 감사, 공공기관 지정 논의 와 관련된 후속조치 로서, 금감원의 기관운영 효율성이 제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향후 금융위는 예산 집행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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