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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 혁신 IC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이 추가로 설립 됩니다. ①(인가 개수)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하여 2개사 이하를 신규인가 ②(인가심사기준) 은행법령 상 심사기준 外 인터넷전문은행법령 을 고려 하여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 ③(인가 일정) 인가설명회 개최 , 평가항목·배점 발표 ( '19.1월중 ) → 예비 인가 신청 접수 ( '19.3월중 ) → 예비인가 심사, 결과 발표 ( '19.5월중 )

Ⅰ. 그간의 경과

혁신 ICT기업 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을 추진하여 관련 법령 을 마련

  • ' 18.8.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 를 개최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성과 와 혁신방향 에 대해 논의 - 은산분리 원칙의 대전제 하에 인터넷전문은행의 효과 를 살려 나가고 리스크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혁신을 추진 하기로 함
  •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 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

이 '19.1.17일 시행 예정

'18.9.20일 국회 통과, '18.10.16일 공포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는 은행업 경쟁도평가 ('18.12.3일) 결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고려 할 수 있다고 제언

  • 정량분석 (시장집중도) , 보조분석 (산업구조·재무지표 등) , 정성평가 (설문 조사) 등을 감안할 때 은행업의 경쟁 이 충분하지 않은 것 으로 평가
  • 이에 따라, 경쟁도 제고 를 위해 신규진입 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 - 신규진입 형태로는 혁신 을 선도 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 을 보완 할 수 있는 소형·전문화된 은행 에 대한 신규인가 방안 제시 - 단기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은행업 인가단위 세분화 를 고려할 것을 권고

'18.12.19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 을 금융위 전체회의에 보고

Ⅱ.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계획 (1) 인가절차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으로 다수 인가신청자가 있을 가능성 을 감안하여 개별신청·순차심사보다 일괄신청 후 일괄심사 진행

은행법령·인터넷전문은행법령 등을 감안하여, 인가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 예비인가 , 본인가 등의 절차 진행

  • 인가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를 위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예정

은행업감독규정 제7조

  • 금융위는 금감원의 심사결과 및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참고 하여 예비 인가

·본인가 ** 결정

신청 접수 후 2개월 이내 결정 **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신청 접수 후 1개월 이내 결정

인가 신청희망 자 가 인가심사를 원활하게 준비 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을 제고 할 예정

  • 기존 인가매뉴얼 에 대한 온라인 Q&A , 인가설명회 를 통해 인가 신청희망자 등의 의견을 수렴
  • 새로운 인가심사기준과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인가매뉴얼을 보완 하고 사전 확정·게시 (2) 인가 개수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하여 2개사 이하

를 신규 인가 할 예정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2개 미만인 경우 최종 인가개수가 2개 미만이 될 수 있음 ① 경쟁도 평가 결과 은행업 영역 중 상대적으로 경쟁도가 낮은 가계대출 시장 중심의 업무범위 특성 이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진입 필요 ② 일본·영국 등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이 활발한 주요국과의 경제 규모, 인터넷전문은행 개수 등 비교시 2개사 이하 인터넷전문 은행 의 추가 진입이 적정 ③ 다수의 인가 신청자가 있는 경우 유효경쟁 을 통해 은행산업의 경쟁 및 혁신을 촉진할 더 좋은 플레이어의 신규 진입 을 유도 하기 위해 2개사 (이하) 에 대해 신규인가 (3) 인가 업무범위

인터넷전문은행법령 에 따른 업무

는 모두 허용 할 예정

일반 은행과 달리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원칙 금지되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허용(인터넷 전문은행법 제6조)

  • 現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법상 은행업은 인가단위가 세분화 되어 있지 않으며 업무를 분리해서 제한할 실익이 없음

Ⅲ. 인가심사기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시 심사항목 은 은행법령상 인가 심사 기준

을 기본적으로 적용

자본금 및 자금조달의 안정성 ,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 사업계획, 발기인 및 임원 ,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등

추가로 인터넷전문은행법령 및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취지 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 을 중점 평가 ① 자본금 및 자금조달의 안정성 - 설립 당시 예측한 수준을 초과하는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구체적 이고 적정한 자본조달방안을 마련 할 것 ②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 한도초과보유주주 가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을 감안한 인터넷전문은행법령상 요건을 충족 하는지 여부 - 주주 구성 이 인터넷전문은행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금융과 정보 통신기술의 융합을 촉진 하는데 유리할 것 - 한도초과보유주주 가 장기간의 시야 를 가지고 인터넷전문 은행업에 참여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 에 기여할 것 등 ③ 사업계획 - (혁신성) 차별화된 금융기법,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으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촉진 하고, 혁신적 금융상품 및 서비스 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할 것 - (포용성)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등 더 낮은 비용 이나 더 좋은 조건으로 포용적 금융상품 및 서비스 를 제공하여 금융소비자 이익 향상에 기여 할 것 - (안정성) 안정적인 경영 에 필요한 적정 수익의 지속 창출 이 가능할 것 - (경쟁 촉진) 기존 은행산업 , 금융산업의 경쟁도 제고 가 가능할 것 - (금융 발전)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등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 에 기여할 것 - (해외 진출) 해외진출 을 고려한 사업계획 및 실천능력 을 보유할 것 등

예비인가시 평가항목 및 배점 은 인가 심사기준에 따라 구성·결정 하여 '19.1월중 발표할 예정

Ⅳ. 추진일정

인가매뉴얼 관련 온라인 Q&A 페이지 개설 : '18.12.26.~

금감원 홈페이지에 개설하며 접수된 문의에 대해 검토하여 인가설명회에서 설명하거나 인가매뉴얼 확정시 답변할 예정

인가설명회 개최 및 평가항목·배점 발표 : '19.1월중

예비인가 신청 접수 : '19.3월중

예비인가 심사 및 결과 발표 : '19.5월중(잠정)

구체적인 예비인가 심사기간은 실제 예비인가 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인가신청 접수 후 별도 발표 예정

본인가 심사 및 결과 발표 : 본인가 신청후 1개월 이내

<별첨>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세부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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