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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을 통한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에 주력 - 1. 생산적 금융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 하겠습니다. 1. (기업투자 활성화) 기업의 설비투자 , 사업재편 , 환경· 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 지 원 프 로그램 (3년간 15조원) 이 도입됩니다. (1월) 2. (자동차부품업체) 1조원 규모 의 회사채 발행지원프로그램 을 신설하여 중소·중견업체에 장기자금을 지원 합니다. (1분기) 3. (조선기자재업체) 기자재업체 제작금융 (1천억원) , 친환경설비 제작금융 (2천억원) 에 대한 특별보증 이 공급됩니다. (’18.12월) 4.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창업·벤처기업 등이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할 수 있는 자금 이 연간 (7억원→) 15억원 까지 확대됩니다. (1분기) 5. (창업생태계 조성) 청년 창업기업 등에 금융 - 非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 마포 청년혁신타운」 이 문을 엽니다 . (4분기) 6. (농신보 보증확대) 농수산 식품분야 우수기술자 에 대한 보증한도 가 (개인 15억원→) 30억원 까지 확대됩니다. (3분기) 2. 서민·자영업자 등에 대한 포용적 금융이 확대됩니다. <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 > 7. (중금리대출) 금융회사 중금리대출 공급 이 (’18년 3.4조원→) 7.9조원 까지 확대되고, 지원기준 (소득·재직요건) 도 완화 됩니다. (1분기) 8. (긴급생계·대환상품 신설) 제도권 대출이 거절되어 대부업 이용이 불가피한 분 들도 긴급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분기) 9. (탄력적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채무 감면율 이 (30~60%→) 20~70% 범위 로 확대됩니다. (1분기) 10. (신용상담 활성화) 채무 연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에서 신용상담 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 > 11.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신용카드·체크카드 우대수수료 율 적용 구간이 연매출 (5억원→) 30억원 이하 로 확대됩니다. (1.31일) 12. (자금지원 강화) 초저금리 대출 (1.8조원, 금리 2% 내외) , 장래 카드매출 연계대출 (2천억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합니다. (1분기 )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13. (자금공급 확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부문 금융지원 규모 가 (’18년 1 천억원→ ) ’19년 2,430억원 수준 으로 확대됩니다. (연중) 3. 혁신 금융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의 편익·혜택이 늘어납니다. 14. (규제 샌드박스) 혁신적이고 소비자 편익이 큰 新금융 서비스 를 실험 (규제특례) 할 수 있는 ‘ 규제 샌드박스 ’가 도입됩니다. (4월) 15. (클라우드 이용 확대) 금융회사가 클라우드를 자율적으로 안전 하게 활용 할 수 있게 됩니다 . (1.1일) (금융회사 신규진입)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최대 2개) , 부동산 신탁회사 (최대 3 개 ) 가 예비인가 를 받아 출범을 준비합니다. (3월~) 16. (전문사모운용사 진입장벽 완화)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이 완화 ( 20억원10억원 ) 되어 신규 사업자 의 진입이 쉬워집니다. (1분기) 17. (실손보험 연계) 중단없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단체실손 보험 - 개인실손보험간 연계제도 가 시행됩니다. (’18.12월) 18. (e-클린보험) 보험소비자가 직접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 불완전판매비율 등 정보 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7월) 19. (금융투자상품 거래통지) SMS,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통해서도 금융투 자 상품 거 래 내역 을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1분기)

(은행 이용자 권익제고)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 으로도 금리 인하를 신청 할 수 있고,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 이 도래하기 전에 SMS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ISA 가입) ISA 가입기간 이 (’18년말→) '21년말 까지 연장되며, 경력단절자· 휴직자· 취 업준비자 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1.1일)

(휴면예금 온라인 지급) “ 휴면예금 찾아줌 (sleepmoney.kinfa.or.kr) ” 에서 30만원 이하 휴면예금 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8.12월) 4.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시스템을 유지하겠습니다. 20.(P2P대출) 정보공시 강화, 자금돌려막기 금지 등 「 P2P 대출 가이드 라인」 개 정 안 시 행 으 로 투자자 보호가 강화 됩니다. (1.1일) 21. (2금융권 DSR) 보험사, 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 상호금융권 에서도 DSR이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활용 됩니다. (2분기) 22. (전자증권제도 시행) 증권의 발행·양도·권리행사 등이 전자등록 방식 으로 이 뤄지며 , 실 물증권 발행· 유통은 폐지 됩니다. (9.16일) 23. (외부감사인 선임) 감사위원회가 없는 외부감사대상 기업 은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종전 4개월→) 45일 이내 에 외부감사인을 선임 해야 합니다. (’18.11월~) 24. (기업지배구조 공시) 자산 2조원 이상 (연결재무제표 기준) 인 대형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는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를 사업보고 서 법정제출기한 2월 이내에 공시 해야 합니다. (1.1일) 25. (자금세탁방지)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자금융 업자· 대 부 업자 에게도 자금세탁 방지의무가 적용 됩니다. (7.1일) 26. (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 변경) (현행 2천만원→)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는 금융정보분석원 에 보고됩니다. (7.1일) ☞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의 세부내용 과 담당자 연락처 등은 [붙임]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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