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이 핀테크 산업 내실화의 원년 이 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시행 등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 할 예정 ① 금융규제 샌드박스 조기 정착 을 위해 법 시행 (’19.4.1) 이전에 혁신금융서비스 사전 신청 및 예비심사 절차 진행 (’19.1월~) ② 비대면거래 활성화, 핀테크 투자 활성화 제약 요인 개선 등을 위해 기존 법령, 그림자 규제 혁신 방안 마련 (’19.2월) ③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및 P2P 산업의 건전한 성장 지원 을 위한 금융혁신 과제 조속 입법 노력 (’19년 1/4분기) ④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기업 직접 지원 (40억원) 등 ’ 19년도 핀테크 예산 (79억원)에 대한 세부집행계획 마련 (’19.1월) ⑤ 수요자 중심의 핀테크 활성화 및 시장 친화적 규제혁신을 위해 “핀테크 금요미팅”등 정례적·상시적 현장 소통 강화 (’18.12월~) ⑥ 핀테크 확산을 위한 핀테크 체험·투자·채용 글로벌 박람회 개최 (’19.5월) 및 Fintech 전용 홈페이지 개설 추진 (’19년 1/4분기) ◈ ’ 19.4.1.일부터 시행 예정 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하위법규를 입법예고 하였으며,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 예정 (’19년 1/4분기) Ⅰ 주요 추진 계획 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조기 정착 (’19.1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하위규정의 차질없는 시행 과 함께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 출시 를 유도 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 고시 제정 등을 1/4분기 중 마무리
일정(잠정) : (18.12.31.~19.2.11) 하위법규 입법예고 → (’19.1월) 부처협의 → (‘19.2월) 법제처 심사 → (’19.4.1) 법 시행 ②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19.4.1) 이전인 ’19.1월 부터 핀테크기업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미리 받아 예비심사 진행
일정(잠정) : 1월중 사전신청 → 금감원, 금융위 실무단 예비심사(2~3월) → 법 시행일(4.1일)에 신청공고 → 혁신금융심사위 심사(4월 1~2째주) → 혁신금융서비스 신속 지정(4월중, 금융위원회 개최) -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미리 구성 (3월말) 하여 운영방향을 마련 나. 기존 법령, 그림자 규제 혁신 추진 (’19.2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기존 법령 및 그림자 규제 등 낡은 규제 정비 개선방안 발표 (2월)
금융위·원, 국조실·기재부, 핀테크지원센터·산업협회, 금융협회, 민간전문가 등 참여
핀테크 기업 등이 건의한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신기술 활용 확대, 지급결제 분야 혁신,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투자 활성화 제약 해소 등에 대해 민관합동 T/F (‘18.10월~)를 중심으로 全부처 소관 규제 개선 검토 중 다. 빅데이터, P2P 등 금융혁신 과제 입법 노력 (’19년 1/4분기)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18.11.15일, 김병욱 의원) P2P 대출 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제화 적극 추진
발의된 의원입법안(5건)을 바탕으로 주요 사안별 정부대안 마련 라. 핀테크 예산 집행 계획 마련 및 공고 (’19.1월) 테스트베드 참여기업에 직접 지원될 예정인 40억원
등 ’19년도 핀테크 예산안 세부 집행계획 및 예산지원 기준 발표 예정 (1월)
금융테스트베드 참여기업의 테스트비용의 최대 75%(나머지 자비부담)를 1억원 한도내 지원 < ’19년도 핀테크 예산 주요내역 > 세부사업 금액(억원) 주요항목 ①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48 · 금융테스트 비용 지원 40억원 ②맞춤형 성장지원프로그램 운영 19 · 업무공간 및 멘토링 제공 6.5억원 · 맞춤형 교육 4.2억원 · 해외진출컨설팅 6.8억원 ③국제협력 강화·국제동향 연구 2 · 국제동향연구 0.9억원 · 해외 감독당국과 셔틀미팅 1억원 ④국민참여 핀테크 체험 행사 9 · 핀테크 체험 박람회 8.2억원 합 계 79 수혜대상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핀테크 예산 집행계획 및 사업 진행상황 지속 공개 (지속) 마.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 강화 (’18.12월~)
수요자 중심의 핀테크 활성화 및 시장 친화적 규제 개혁을 위해 핀테크, 금융회사, 전문가 등과 상시 의사소통 추진 (상시)
- 핀테크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정례적·상시적 으로 핀테크 기업 등을 방문 (“핀테크 금요미팅”) 하여 건의사항 청취 등 실시 예정
’18.12월 중 비대면 금융거래 규제 개선을 위해 키움증권(12.13일), 신기술·신사업 규제현황 의견수렴을 위해 신한핀테크랩(12.20일) 방문
- 현장간담회 건의과제 등에 대한 상시적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 < 2019년 1-2월중 금융혁신 현장간담회(“핀테크 금요미팅”) 일정(잠정) > 회차 일자 장소(잠정) 주제/참석자 1차 1.11(금) KB카드 (종로)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핀테크 규제개혁 T/F 2분과 회의) T/F 2분과 민간위원, 은행연합회, 금투협, 여신협 등 2차 1.18(금) 핀테크지원센터 (공덕) 지정대리인 제도 관련 지정대리인 참여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 등 3차 1.25(금) 디캠프 (선릉) 핀테크 예산·특별법 설명회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 (
핀테크 지원센터에서 신청접수) 4차 1월중 미정 전자금융업 관련 주요 전자금융업자 등 5차 2월중 미정 마이데이터 산업 관련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등 6차 2월중 미정 핀테크 규제개혁 관련 T/F 민간위원,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금융협회 등
3월부터는 로보어드바이져, 인슈테크 등 업권별 핀테크 현장방문도 병행예정 바. 핀테크 확산을 위한 체험·투자·채용 글로벌 박람회 개최 (’19.5월) 등 핀테크 산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핀테크 기업의 홍보를 위한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개최 (5월)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 해외진출 지원 및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 강화 효과 < 핀테크 박람회 개요 (잠정) > · (일시) ’19.5.23(목)∼5.25(토) · (장소)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 (참석자) 금융위, 금감원, 금융유관기관(협회, 공공기관 등), 한국핀테크 산업협회, World Bank, 영국, 싱가폴, 동남아 등 해외 핀테크 유관기관 등 · (프로그램) 청소년 등 핀테크 서비스 체험, 창업·취업 상담, 해외진출 컨설팅, 성공사례 공유 세미나, 아이디어 공모전 등 핀테크 제도 소개, 테스트 베드 제도 관련 신청 등 국내 핀테크 관련 정보를 총망라 한 Fintech 전용 홈페이지 구축 (’19년 1/4분기) 규제 샌드박스 가이드북 및 홍보영상 배포 등 실시 (’19년 1/4분기) Ⅱ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 및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실시 (’18.12.31) (입법예고 실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이 제정 되어 ‘18.12.31일 공포 (‘19.4.1. 시행 예정) 됨에 따라,
- 하위법규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 고시)」 제정안 을 12.31일 입법예고 함
금융위 홈페이지(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 참고 (향후 계획) 법률의 차질없는 시행 (시행일 ‘19.4.1.) 을 위해 하위 법규의 입법절차를 조속히 진행
일정(잠정) : (18.12.31.~19.2.11) 하위법규 입법예고 → (’19.1월) 부처협의 → (‘19.2월) 규개위·법제처 심사 → (’19.4.1) 법 시행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 [1]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운영 (§5, §6, §7, §8)
- (위원구성) 심사위원에 금융위 부위원장 , 금감원 부원장 ,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 (핀테크 지원센터) 의 장 을 포함 (§5①,②)
(법) 금융위원장(長), 관계부처 차관, 민간전문가(기술·금융/법률/소비자보호) + 시행령 위임
- (민간위원) 임기는 2년 (1회 연임 가능) 으로 하되 결격요건
규정 (§6①,④)
국가공무원 결격사유 해당 / 금융관계법령·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면제된 날부터 5년 내 등 [2]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자격 ( §4)
(법) “금융회사등”[금융회사(은행/보험/금투 등) + 전자금융업자 등 +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 +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
-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기금
,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 금융위원회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가능
주금공, 신보, 농신보, 예보, 자산관리공사, 기보, 예탁원, 거래소 [3]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 §12)
- 금융혁신사업자가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사유·증빙자료· 손해배상계획서 제출 의무
- 이용자로부터 손해배상신청을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 의무 [4] 혁신금융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처리 ( §13)
- 금융혁신사업자 분쟁처리책임자 지정 및 연락처 게시 의무
- 이용자로부터 분쟁처리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자는 처리 결과를 30일 이내 알릴 의무 [5] 혁신금융서비스 지원 (출연금, 보조금) 관련
-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 은 당초 목적 외 용도로 출연금· 보조금 사용이 불가 하며, 위반시 금융위는 자금회수 가능 (§11②,③)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 고시) 제정안 주요내용 > ◈ (기본방향) 혁신법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및 현재 운영중인 기존 테스트베드 관련 규정 을 통합 규정
- ① 혁신법에 신설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세부사항 규정 + ② 법적 근거가 마련된 규제신속확인 제도 세부사항 규정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 운영규칙’을 참조하여 규정) + ③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지정대리인 제도 세부사항 규정 (현행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폐지·이관) + ④ 위탁테스트 제도 운영 근거 마련 및 적용규정 명확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 안건 검토, 예산 집행을 위한 소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8) 규제신속확인 제도 관련
유사한 제도인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제도의 근거규정인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을 참고하여 규정
- 타 부처 소관 사항의 경우, 금융위는 해당부처에 신청서류와 첨부서류를 송부 하고 회신기한을 적시 하여 통보 (§14①)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 운영규칙’의 조문 준용 (§15)
(준용조항) 공동신청,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반려, 회신내용 공개 지정대리인 제도 관련 (금융회사 → 핀테크기업 위탁)
- 금융위는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 기간을 회차별로 정하여 공고 (§16①)
- 금융위 내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를 설치 (§17) 하고 심사위원회 지원을 위해 자문단 운영 근거 마련 (§23)
(구성)금융위 사무처장(長), 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 선임국장, 민간 위촉위원(4명 이내)
- 금융회사는 지정대리인과 업무위탁 계약 체결 시 금감원 보고 의무 (§26①) 위탁테스트 관련 (핀테크기업 → 금융회사 위탁)
현재 금융회사는 ‘금융기관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핀테크기업으로부터 업무를 수탁받아 제도 운영 중
- 위탁테스트 수행에 대한 근거를 명확화 (금융기관 업무위탁 규정) (§30) 하고 관련 규정이 적용 됨을 규정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