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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업자 수 : 8,168개) P2P대출연계 대부업자 등 법인 대부 업자 증가 로 대부업자 수

증가 [ ‘17.12말 8,084개 대비 84개 증가(+1.0%) ]

개인 대부업자 수(개) : (’17.12말) 5,491 → (’18.6말) 5,447 (△44) 법 인 대부업자 수(개) : (’17.12말) 2,593 → (’18.6말) 2,721 (+128) ◈ (대출규모 : 17.4조원) 대형 대부업자 중심 으로 대출잔액

증가 [ ‘17.12말 16.5조원 대비 0.9조원 증가(+5.7%) ]

전체 대부업자(조원) : (’17.12말) 16.5 → (’18.6말) 17.4 (+0.9)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자 (조원) : (’17.12말) 14.2 → (’18.6말) 15.0 (+0.8) ◈ (대부이용자 수 : 236.7만명)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의 영업축소 등 으로 이용자 수

감소 [ ‘17.12말 247.3만명 대비 10.6만명 감소(△4.3%) ]

전체 대부이용자수(만명) : (’16.12말) 250.0 → (’17.12말) 247.3 → (’18.6말) 236.7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 이용자수 (만명) : (‘16.12말) 71.4 → (‘17.12말) 61.3 → (‘18.6말) 52.4 1 실태조사 배경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위·금감원 은 행안부 와 함께 반기 단위 로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상 대부업 실태조사 를 실시 (대부업법 §12, §16 등) < ‘18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 금융위 및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조사방법 : 대부업자가 제출한 업무보고서 등을 기초로 집계

기준시기 : ‘18.6.30. 2 주요 내용 1. 대부업 등록 현황

‘ 18.6말 등록업자 수는 8,168개이며,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증가 로 ‘ 17.12말 대비 84개 증가 (+1.0%) ㆁ (형태별) 개인 대부업자는 44개 감소 한 반면 , 법인 대부업자는 P2P 연계대부업자 의 신규 등록 ( ‘ 18.3.2 시행) 등으로 12 8개 증가 ㆁ (등록기관별)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196개 증가 한 반면,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는 112개 감소 < 대부업자 등록 현황 > (단위: 개, %) 구 분 ’14.12말 '15.12말 '16.12말 '17.12말(A) '18.6말(B) 증감(B-A) 증감률 형태별 법 인 1,678 1,822 2,156 2,593 2,721 128 4.9 자산100억원이상 165 169 187 218 235 17 7.8 자산100억원미만 1,513 1,653 1,969 2,375 2,486 111 4.7 개 인 7,016 6,930 6,498 5,491 5,447 △44 △0.8 등록기관별 금융위 - - 851 1,249 1,445 196 15.7 지자체 8,694 8,752 7,803 6,835 6,723 △112 △1.6 합 계 8,694 8,752 8,654 8,084 8,168 84 1.0 2. 금전대부업자 영업 현황

(대출잔액) ‘ 18.6말 기준 대출잔액 은 17조 4,470억원 으로 ‘ 17.12말(16조 5,014억원) 대비 9,456억원 증가 (+5.7%) ㆁ ‘ 18.6말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 15.0조원 으로 ‘ 17.12말(14.2조원) 대비 0.8조원 증가 ㆁ 다만,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의 대출잔액은 ‘ 17.12말 4.2조원 에서 ‘ 18.6말 4.1조원 으로 0.1조원 감소(△2.5%)

아프로 계열사( 아프로파이낸셜 등 6개사) , 웰컴 계열사( 웰컴크레디라인 등 3개사)

(대부이용자수) ‘ 18.6말 거래자수 는 236.7만명 으로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의 거래자수

감소 등으로 ‘ 17.12말 대비 10.6만명 감소

금융위는 ’14년 아프로 및 웰컴계열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19.6말까지 향후 5년간 대출잔액 40.0% 이상 감축할 것을 승인 부대조건으로 부과 ◈ 참 고 ◈

NICE평가정보 (주) 대부업체 회원사 (85개) 기준으로 ‘18.6말 중신용자 ( 4~6등급) 비중 은 25.7% , 저신용자 (7~10등급) 비중 은 74.3% < 나이스평가정보(주) 기준 신용등급별 대부 현황 > (단위 : 천명, 억원, %) 신용 등급 '16.12말 '17.12말 '18.6말 인원 대출금 인원 대출금 인원 대출금 비중 비중 비중 1∼3 0.02 0.0 1 0.02 0.0 6 0.01 0.0 9 4∼6 363 23.3 32,884 401 25.1 38,955 405 25.7 39,926 7∼10 1,193 76.7 95,255 1,197 74.9 103,784 1,169 74.3 103,691 계 1,556 100.0 128,140 1,598 100.0 142,745 1,574 100.0 143,626

자료 : 나이스평가정보(주) 기준(’16.12말 90개, ‘17.12말 89개, ‘18.6말 85개(금전대부업자 65개, 매입채권추심업자 20개) 회원사의 대출정보)

(대출금리) ‘ 18.6말 평균 대출금리 는 20.6% 로 최고금리 인하 (27.9%24%, ‘ 18.2월) 등으로 인해 ‘ 17.12말 (21.9%) 대비 1.3%p 하락 < 대출유형(신용·담보)별 잔액 및 금리 추이 > (단위: 억원, %, %p) 구 분 ’15.12말 ‘16.12말 ‘17.12말 ‘18.6말 증감 증감률 신용 112,312 122,375 126,026 127,334 1,308 1.0 금리 29.9 25.0 24.0 22.6 △1.4 담보 20,140 24,105 38,988 47,136 8,148 20.9 금리 17.1 16.0 15.1 15.1 - 총대출 132,452 146,480 165,014 174,470 9,456 5.7 금리 28.0 23.5 21.9 20.6 △1.3

(대출유형) 전체 대출잔액 중 신용대출 은 12조 7,334억원 (73.0%) , 담보대출 은 4조 7,136억원 (27.0%) 이며, 담보대출 은 증가 추세

담보대출 비중(%) : (’15.12말) 15.2 → (’16.12말) 16.5 → (’17.12말) 23.6 → (’18.6말) 27.0

(연체율) 연체율은 (자산 100억원 이상) 7.0% 로 ’ 17.12말 대비 1.2%p 상승 ㆁ’17.12말 대비 신용·담보 연체율 모두 상승 (신용 0.7%p, 담보 2.5%p)

대부업자는 비용처리 등을 위해 연체채권을 통상 연말에 적극 매각하여 하반기 연체율이 상반기 연체율보다는 낮은 경향 < 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 추이 > (단위: %, %p) 구 분 ’15.12말 ’16.6말 ‘16.12말 ‘17.6말 ‘17.12말(A) ‘18.6말(B) 증감(B-A) 신용대출 4.0 4.4 4.5 4.8 5.0 5.7 0.7 담보대출 11.5 11.9 9.3 11.2 10.4 12.9 2.5 전 체 4.7 5.0 4.9 5.6 5.8 7.0 1.2 3. 채권매입추심업 및 대부중개업 영업 현황

(채권매입추심업) 채권매입추심업자 (금융위 등록) 는 ’17.12말대비 76개 증가한 1,070개 이며, 매입채권 잔액은 3조 6,826억원

매입채권잔액이 있는 578개 업자를 대상(지자체 등록업자 포함)

(대부중개업) 대부중개업자 수 는 2,448 개로 ’17.12말 (2,501개) 대비 53개 감소 하였고, 중개건수 는 67.8만건에서 53.1만건 으로 감소 (△14.7만건) < 대부중개업자 중개 현황 > (단위: 개, 건, 억원) 구 분 대부중개업자수 중개건수

중개금액

′ 17.상 ′ 17.하 ′ 18.상 ′ 17.상 ′ 17.하 ′ 18.상 법 인 989 574,890 558,377 442,906 31,797 31,156 30,819 개 인 1,459 110,958 119,508 88,534 7,701 9,100 9,039 합 계 2,448 685,848 677,885 531,440 39,498 40,256 39,858

자료를 제출한 대부중개업자(‘18.6말 895개) 기준으로 분석 3 평가 및 대응방향 < 전반적 평가 >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의 영업축소, 저신용 (7~10등급) 이용자수 감소 등 으로 전체 대부이용자수 는 감소 추세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 이용자수 (만명) : (‘17.12말) 61.3 → (‘18.6말) 52.4 ** 대부이용 저신용자 수 (만명, NICE회원사 기준) : ('17.12말) 119.7 → ('18.6말) 116.9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중소형 대부업자 가 감소 하고, 대형 대부 업자 는 증가

하는 등 대부시장이 전문 대형업체 중심 으로 재편 중

개인 대부업자 수(개) : (’16.12말) 6,498 → (’17.12말) 5,491 → (’18.6말) 5,447 ** 자산규모 100억이상 법인 수 : (‘16.12말) 187 → (’17.12말) 218 → (‘18.6말) 235

영세 채권매입추심업자 가 지속 증가

하고 있어, 채권매입추심업자 에 따른 불법채권추심 등 피해가능성 증대

업자 수 (본점, 개) : (‘16.下) 608 → (’17.上) 844 → (‘17.下) 994 → (‘18.上) 1,070 < 대응방향 >

저신용자 신용공급 변동 상황, 시중금리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저신용 이용자 의 자금이용 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영세 대부업체 폐업에 따른 대부업 음성화 가능성에 대비 하여 불법사금융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단속

강화방안 마련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의 피해상담·신고 접수 및 수사기관 통보 등

과도한 채권추심 등 불건전한 영업 행위 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매입추심업자 에 대한 관리·감독 도 강화 할 예정

금융위는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진입요건 상향 (자기자본 3억원5억원) , 내부통제기준 수립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시행령 개정 (‘18.11.13) ☞ [붙임] ’18년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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