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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10% 초과하여 보유 할 수 있는 자 (한도초과보유주주) 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 을 규정

원칙적으로 대주주와의 거래 가 금지 되나, 인터넷전문은행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 로 허용 되는 경우를 규정 1 개

인터넷전문은행 에 한하여 비금융주력자 의 지분보유 규제 를 완화 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이 ’19.1.17 시행 예정

18.9.20일 국회통과, ’18.10.16 공포 → 공포후 3개월 후 시행 ㆁ 이와 관련하여 한도 (10%) 초과 보유주주 의 자격 요건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 이 ’19.1.8일 국무회의 통과 2 시행령 주요 내용 가. 주식보유한도 특례가 적용되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자격요건

(주요내용)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 은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되, 정보통신업 ( ICT) 주력그룹 에 한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 ㆁ ICT 주력그룹 판단기준 기업집단 내 ICT 기업 자산 합계액 ≥ 50% 기업집단 내 非금융회사 자산 합계액 ㆁ ICT 기업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뉴스제공업 제외) 을 영위하는 회사 나. 대주주 거래 규제의 예외

(주요내용) 대주주와의 거래가 아니었으나, 은행의 책임이 없는 사유 로 대주주와의 거래 로 된 경우 등을 예외 사유로 규정 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예외 -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으로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 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 ㆁ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 금지 의 예외 -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따라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 대물변제 에 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으로 이미 소유 하고 있는 지분 증권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이 된 경우 다. 예외적 대면영업 허용사유

(주요내용) 대면영업을 허용하는 예외적 사례를 규정하되, 인터넷 전문은행 취지에 반하지 않게 최소한으로 허용 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ㆁ 법령, 기술상 제약 등 으로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으로 거래하기 어려운 경우

① 휴 대폰분실, 고장 등의 사유로 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 ② 보이스피싱 사기 우려 가 의심되어 보이스피싱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가 제한 된 계좌에서 출금, 자동이체 등을 하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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