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시행, 신산업의 미래가 열립니다.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 ▶ 규제혁신 5법 중 개별 4법 확정, 가장 앞선 규제 샌드박스 기반 구축 ▶ 1.17일 정보통신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 규제 샌드박스 시행 ▶ 2월 중 약 20건의 신청희망 사업 대상 본격 심사 후 규제특례 적용 ▶「신청-심의-실증」 全 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병행.
이낙연 국무총리 는 1월 10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를 주재하고, ο 1.17일 시행 을 앞둔 정보통신 분야 와 산업융합 분야 를 포함하여,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 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간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TF 를 통해 논의 해온 사항 을 최종 점검 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그간의 추진 경과
현재의 규제체계로는 신기술 · 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반영 할 수 없다 는 인식 하에 ‘18.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 혁신 5법 이 국회에 발의 됐습니다.
현재 4개 법이 국회를 통과
하여,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1.17일 , 금융혁신법 (4.1일) 과 지역특구법 (4.17일) 은 4월 시행 예정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18.12.27)
이로써 우리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또는 검토 중인 세계 20여개국가와 비교 해 가장 앞선 제도 를 가지게 됐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도 차질없이 진행 중 입니다. ο 정보통신융합법 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은 내주 초 공포 예정이며, 지역특구법 과 금융혁신법 하위법령 은 입법예고 중 입니다. ο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및 부처별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알리고 안내 하기 위한 설명회 와 간담회 를 20차례 이상 진행 했습니다.
(‘18.11.1) 중기중앙회, (7일) 대한상의, (9일) 스타트업포럼, (16일) 벤처기업협회 등 ο 또한, 지난해 말부터 국무조정실 과 과기정통부 , 산업부 는 규제 샌드 박스 전용 홈페이지
를 구축·운영 하고 있으며, 경제단체 와 기업 등과의 현장 소통 을 통해 사전 수요 도 파악 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better.go.kr, (과기정통부) www.sandbox.or.kr, (산업부) sandbox.kiat.or.kr 2.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의 육성 과 국민의 생명·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 하면서, 궁극적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설계를 추구 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한 세 가지 제도 를 도입합니다. ο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 와 내용 을 문의 하고 30일 이내 회신 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시행됩니다.
정부가 30일 이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ο 안전성 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 임에도 불구 하고, 관련 규정 이 모호 하거나 불합리 하여 시장출시가 어려울 경 우 에는 임시허가 를 통해 시장출시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ο 또한, 관련 법령 이 모호 하고 불합리 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 신 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 도 가능 하게 됩니다. ο 이러한 규제혁신을 위한 세 가지 제도간 의 관계 는 다 음과 같습니다.
아 울러,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 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 관련 제도 들도 함께 시행 됩니다. ο 우선, 심의위원회 심사 시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 부여 가 제한 됩니다. ο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 을 지속적으로 점검 하여 문제가 예상 되거나 , 실제 발생 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ο 또한, 사전 책임보험 가입 을 의무화 하고, 손해 발생 시 고의·과실이 없음 을 사업자가 입증 하도록 하는 등 사후책임 을 강화 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기업 과 소비자 , 규제당국 모두 가 혜택 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ο 기업 은 유연한 규제 적용으로 기술 혁신 과 혁신 창업 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혁신 성장 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ο 소비자 는 새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 이 확대 되고, 정부 는 실증 테스트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 할 수 있습니다. 3. 향후 계획
우선,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사하는 각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 개최 할 예정입니다.
특히, 법 시행 즉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바로 구성 되어 운영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신속하게 진행 하겠습니다. ο 과기정통부 와 산업부 는 1.17일 법 시행 직후 심 의위원회 구성 및 향후 운영계획 , 사전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발표 하 고, 2월 중에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 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사전조사 결과 약 20건의 신청희망기업 수요를 이미 확인 ο 금융위 도 법 시행 (4.1일) 즉시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1월말 부터 사전신청 접수·협의 , 2~3월 중 예비심사 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ο 중기벤처부 도 지역별 순회 설명회 및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를 개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시행 4개 부처는 사업자의 신청-심의-실증 으 로 이어지는 전 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병행 하고자 합니다. ο 부처별로 사전 상담·컨실팅 전문기관 을 지정 하여 기업과 현장의 수요에 적기 대응해 나가고, ο 규제특례 심의의 내실화를 위해 신청기업이 직접 참석 하여 충분히 설명 하고, 심의위원과 토론 하는 소위원회를 활성화 합니다. ο 또한, 소비자 안전 과 실증 테스트 비용 일부 를 지원 하며, 판로 개척 등 연계지원 방안도 마련됩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부처별 ‘19년 예산 확보 현황 ▶ (과기정통부) 28.1억원, (산업부) 28.9억원, (금융위) 40억원 수준 (중기벤처부) 21.5억원 확보 + 목적예비비 추가 활용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