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2019년 1월 17일(목),「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을 입법예고 ο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 하는 등

핀테크 업체의 로보어드바이저 사업화 기반을 확대

①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 완화 (40→15억원) , ②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 , ③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 · 일임재산 운용업무 위탁 허용 등 ο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 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 ( ’ 18.12.31. 공포, ’ 19.7.1.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

① 위반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가 가능한 금융관련법령 범위 구체화, ② 유사투자자문업 교육 구체화 등 → 자산운용분야에서 로보어드바이저 활용을 확대 하고, 유사투자자문 업자 에 대한 관리 · 감독 을 강화 1. 개 요

핀테크 기업의 로보어드바이저 사업화 기반 확대를 위해 로보어드 바이저 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 등을 완화

하고,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 (총리실 주관, ‘18.11.21) ”시 발표 내용의 후속조치 ο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 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18.12.31. 공포, ’19.7.1. 시행) 이 개정

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을 정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추진

개정내용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 사유 신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교육 이수 의무화, 신고사항 직권말소권 도입,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과태료 부과 등 2. 주요 내용 (1) 로보어드바이저 제도개선 사항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 후속조치) [1]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 완화 (금투업규정 §4-77) ο ( 현행 )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 40억원 이상 의 자기자본이 필요 - 소규모 인 핀테크 기업의 경우 자기자본 40억원 을 충족하기 곤란 ο ( 개선 )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 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 을 위한 별도의 자기자본 요건 (40억원) 폐지

별도의 자기자본 요건이 폐지되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 일임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투자일임업 자기자본 요건 ( 15억원 ) 만 충족 하면 됨 [2]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 (시행령 §2, §87, 금투업규정 §1-2의2) ο ( 현행 ) 투자일임재산 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 가 운용가능

하나, 펀드재산 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가 운용하는 것이 제한

투자 자문 · 일임의 경우 지난 ’17.5월 자본 시장법 시행령 개정 을 통해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투자자문 · 일임 을 하는 것을 허용 ο ( 개선 ) 일정요건

을 갖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운용 허용

펀드의 투자목적 등에 맞게 운용될 수 있는 체계, 침해사고 방지 체계 구비 등 [3]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일임재산 운용 위탁 허용 (금투업규정 §4-4의2) ο ( 현행 )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의 경우 펀드 · 일임재산 을 위탁 받아 운용하는 것 이 제한

현재 펀드 · 일임재산 운용업무 의 경우 본질적 업무 이며, 본질적 업무의 경우 동종 라이센스를 보유한 회사 에만 위탁 가능 ο ( 개선 )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 도 펀드 · 일임 재산을 위탁 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 할 수 있도록 허용 - 다만, 투자자피해 방지 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운용업무 위탁자 (자산운용사) 가 부담 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 발표내용 중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개인 참여 허용 은 현재 코스콤에서 관련 인프라 구축 중 (’19년 상반기 완료 예정) (2) 자본시장법 개정 관련 하위법령 위임 사항 등 [1]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 관련 금융관련법령 구체화 (시행령 §102) ο ( 법률 개정사항 ) 유사투자자문업자 (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 가 금융 관련법령을 위반 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 가 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금융관련법령의 범위 를 시행령으로 위임 ο ( 시행령 개정안 ) 금융투자업자 인가·등록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으로 규정

유사수신행위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상호저축은행법, 대부업법, 금융실명법, 신용정보법, 외국환거래법 등 49개 법령 [2]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의 구체적 내용 규정 (금투업규정 §4-80의2) ο ( 법률 개정사항 ) 개정 자본시장법 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시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 하면서 구체적 내용

은 금융위원회 고시로 위임

교육의 실시기관,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ο ( 감독규정 개정안 )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을 규정 - ( 실시기관/방법 ) 금융투자협회 / 집합교육 - ( 대상 )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하려는 자 (법인의 경우 대표자) - ( 내용 )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불건전 영업행위 등 - ( 절차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일 전 1년 이내 의 기간 중에 교육 이수

보다 구체적인 내용 은 금융투자협회 규정 에서 정하도록 위임 3. 기대효과 [1] 자산운용분야에서의 핀테크 혁신 활성화 ο 소규모인 핀테크 기업 의 경우에도 로보어드바이저 를 기반으로 펀드 · 일임재산 운용 등 다양한 사업 을 영위 가능 ο 기관 , 고액자산가 위주 의 기존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의 대중화 - 비대면 투자일임서비스 확대 를 통해 소액을 투자 하는 일반 투자자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낮은 비용 으로 양질의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 이용 가능 [2]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의한 투자자 피해 방지 ο 금융관련법령 위반자 , 교육 미이수자 등 부적격자의 유사투자 자문업 영위 금지 가능 4. 향후 일정

입법예고 (1.17~2.26) ,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 · 시행

시행시기 ① 로보어드바이저 제도개선 사항 -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 완화 : 공포 후 즉시 -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 ,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 일임재산 운용 위탁 허용 : 공포 후 6개월 후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가능 여부를 심사할 시스템 구축 (코스콤에서 구축예정) 에 필요한 기간 고려 ② 유사투자자문업자 감독강화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하위법령 위임 사항 등 : 개정법 시행일 (‘19.7.1)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