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상환에 곤란을 겪는 주택담보 대출 채무자들이 주택상실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 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연계 하여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을 마련하였음
상세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람 ο 동 방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서울회생법원 (법원장 : 이경춘) 과 신용 회복위원회 (위원장 : 이계문) 는 금일 ‘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협약(MOU) 을 체결함 <서울회생법원-신용회복위원회 간 MOU 체결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월17일 15:00, 서울회생법원 ◇ 체결주체 : 서울회생법원(법원장 : 이경춘) -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 이계문)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 MOU 주요내용 -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가 주담대 채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주담대 채무조정 제도 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간에 연계 채무조정 체계 구축
상세 내용은 서울회생법원의 금일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