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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업 현장방문 행사 개요 >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19.1.21( 월 ) 지방소재 비상장기업 (( 주 ) 아하정보통신

) 을 방문하여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2 개 과제 ** 의 세부 추진방안 을 발표하였음

(’99 년 창업 ) 터치센서 기술을 탑재한 전자칠판 , 판서모니터 등을 생산하는 이노비즈· 벤처기업으로 K-OTC 거래기업 ** ①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 , ②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 회사 도입방안 ο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모두 발언을 통해 금번 2 개 과제의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 , 기대효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 ο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향후 추진계획을 밝히고 금융투 자업권과 증권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

【 현장 정책발표 행사 개요 】

  • ( 일시 및 장소 ) `19.1.21.( 월 ), 09:30 ~ 10:45, 아하정보통신 ( 검단 공단 ) - (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장 ,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 금융투자협회장 , 증권사 대표이사 (4), 자산운용사 대표이사 (2) - ( 주요 내용 )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 ,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 회사 도입방안 발표 및 의견청취 < 2. 혁신방안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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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 의 과제로 구성된 「 자본시장 혁신과제」 (’18.11.1.) 에 따른 첫 번째 후속조치 1 개 인 전문투자자 확대

( 확대 방안 ) 자본시장법상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 과 절차 를 개선하여 개인 전문투자자 대상 을 확대

( 투자 경험 ) 금융투자잔고 5억원 이상 이면서 ( 손실감내능력 ) 소득 1억원 또는 재산가액 10억원 이상 보유 개인은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로 인정 ο 투자경험

및 손실감내능력 ** 요건 을 경제 상황과 실질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

( 투자경험 요건 ) 금융투자잔고 5 억원 →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잔고 5 천만원 이상 ** ( 손실감내능력 ) 소득 1 억원1 억원 또는 부부합산 1.5 억원 이상 ( 부부합산 요건 추가 ) 재산가액 10 억원 → 총 자산 5 억원 이상 ( 단 , 주거 중 주택 제외 ) ο 투자경험 이 있는 자로서 증권 관련 지식 을 보유한 자

를 새로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 으로 신설

( 국가 공인자격증 ) 변호사 , 회계사 등 ( 전문자격증 ) 투자운용인력자격 등 ( 금융투자업 종사자 )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중 관련 직무 종사자 등 ο 현행 금융투자협회 등록을 금융투자 회사 에 등록 하는 것으로 개선

( 투자자 보호 ) 금융투자회사의 전문투자자에 대한 심사 관련 사후 책임 강화 등 투자자 보호 조치를 마련 ο 증권회사가 요건이 충족하지 못한 개인 을 전문투자자 로 등록 하는 것을 불건전 영업행 위

로 규정하여 위반시 엄격하게 제재 **

투자자 의사에 반하여 전문투자자로 전환하는 행위 등 ** 전문투자자 관련 불건전 행위에 대한 과태료 신설

( 기대 효과 ) 고위험 투자의 감내능력을 통해 모험자본을 공 급 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群 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 ( 약 37~39 만명 )

( 소득· 자산요건 충족자 ) 약 15~17 만명으로 추정 , ( 금융 관련 전문지식 보유자 ) 약 22 만명

( 향후 계획 ) ’19 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2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방안

( 업무범위 ) 중소· 벤처기업 이 자본시장을 통해 보다 많이 , 보다 손쉽게 모험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설정 ο 사모발행 증권 중개 및 비상장 증권 중개 업무를 주요 업무 , M&A 등 기업금융 관련 업무와 대출 중개· 주선 업무를 부수· 겸영업무로 허용

( 진입 요건 ) 증소기업금융에 특화된 소형 투자중개회사 가 원활히 설립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 인력요건 등 진입 요건 을 조정

진입절차 사업계획 타당성을 심사하지 않는 등록으로 진입

자기자본 투자중개업 자본금의 최저 수준인 5 억원으로 설정

인력요건 투자권유자문 1 인 , 내부통제 1 인 등 최소 2 인 이상

대주주 요건 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 ,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요건 필요

( 적용 규제 ) 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건전성 규제 등 적용 규제 최소화

건전성 규제 고객재산 보관금지 등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되므로 건전성 규제 (NCR, 레버리지비율 , 유동성비율 ) 배제

대주주 변경 대주주 변경 시 사전승인 없이 2 주 이내 사후보고

준법감시인 등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인 선임의무 배제

( 투자자보호 장치 ) 적용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투자자 보호 문제 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장치 마련

( 대상 고객 ) 전문투자자로 제한 ( 일반투자자 배제 ), ( 이해상충 방지 ) 내부통제기준 의무화

( 기대 효과 )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 벤처기업의 성장 생태계 구축 ο 중소기업 등의 자본시장 접근성 을 제고하고 VC 등 모험자본 투자자와 혁신기업 을 연결 해 주는 핵심 중개자 역할 수행

( 향후 계획 ) ’19.1 사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 붙임 ) 1.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 2.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 3.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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