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11.26 일 발표한 「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 에 따른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안 적용 을 위한 후속조치 로
-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을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가맹점 범위 확대 (5 억원 이하 → 30 억원 이하 ) → ’19.1 월말 기준 전체 가맹점의 96% ( 카드이용액 기준 약 34% ) 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예정 ( 5 ∼ 30 억원 구간 가맹점 33.9 만개 ( 전체의 12.4%) 가 우대 대상에 추가 ) → 금번 선정된 우대가맹점 전체 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 이 약 5,800 억원 경감 할 것으로 예상 1 개 요
‘19.1.22 일 국무회의 에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 ( ∼ 30 억원 이하 ) 를 내용 으로 하는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개정안 통과
- ( 현행 ) 연매출액 3 억원 이하 및 3 ∼ 5 억원 이하 가맹점 → ( 개정 ) 연매출액 5 ∼ 10 억원 이하 및 10 ∼ 30 억원 이하 가맹점 추가 연매출액 적용 수수료율 ( 괄호는 체크카드 ) 현 행 개선 5 ∼ 10 억원 2% 내외 (1.6% 내외 ) 1.4% (1.1%) 10 ∼ 30 억원 1.6% (1.3%)
- 「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18.11.26 일 발표 )」 의 후속조치 로 ’19.1 월말부터 적용 2 기대효과
여전협회 및 카드사 제출 자료를 근거로 하였으며 , ‘19.1 월말 선정 예정인 30 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의 ’18 년 카드이용실적 및 수수료율 기준 개편 영향임 1. 우대가맹점 확대 및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1] 우대구간 확대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은 262.6 만개 로 ’19.1 월 선정 기준 전체 가맹점 (273 만개 ) 의 96%
차지 ( 특수가맹점 포함 기준 )
카드이용액 기준 약 34% 해당 ** ’18.7 월말 선정 기준 우대가맹점은 전체의 84% [2] 우대가맹점 확대 로 연 매출액 5 ∼ 30 억원 구간 전체적 으로 연간 약 5,300 억원 상당 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 되며 ,
- 해당 구간의 소상공인들 ( 약 33.9 만개 ) 에게 연간 평균 160 만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 효과 가 발생 ( 예 ) 연매출액이 10 억원이며 , 이중 카드매출액이 7.5 억원 ( 신용 6 억원 체크 1.5 억원 ) 인 가맹점의 경우 , 종전 수수료율 신용 2.2%, 체크 1.6% 이었다면 금번 개편으로 연간 405 만원 경감 [3] 우대가맹점 전체적 으로는 금번 선정 으로 인해 연간 약 5,800 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 가 발생
신규 영세가맹점 (3 억원 이하 ) 지정 등에 따른 우대수수료 적용 효과 고려시 2. 주요 업종별 기대효과
업종별 가맹점 수 및 가맹점당 효과는 잠정치 [1] 편의점 의 경우 금번 우대구간 확대로 인해 전체 가맹점의 약 89% 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
- 연매출액 5 ∼ 30 억원 구간 의 카드수수료율이 약 0.5%p ( 체크카드 약 0.3~0.4%p) 인하되어 ,
- 연간 약 400 억원 ( 가맹점당 약 200 만원 내외 ) 상당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2] 일반음식점 의 경우 금번 우대구간 확대로 인해 전체 가맹점의 약 99% 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
- 연매출액 5 ∼ 30 억원 구간 의 카드수수료율이 약 0.6%p ( 체크카드 약 0.3~0.4%p) 인하되어 ,
- 연간 약 1,600 억원 ( 가맹점당 약 300 만원 내외 ) 상당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3] 슈퍼마켓 의 경우 금번 우대구간 확대로 인해 전체 가맹점의 약 92% 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
- 연매출액 5 ∼ 30 억원 구간 의 카드수수료율이 약 0.6%p ( 체크카드 약 0.3~0.4%p) 인하되어 ,
- 연간 약 3 50 억원 ( 가맹점당 약 400 만원 내외 ) 상당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주요 업종 수수료율 현황 및 인하효과 ( 카드사 제출자료 기준 ) > ( 단위 : 만개 ) 업종 가맹점 수 (5-10 억원 ) 평균 수수료율 (5~10 억원 ) 인하효과 (5~10 억원 ) 가맹점 수 (10-30 억원 ) 평균 수수료율 (10~30 억원 ) 인하효과 (10~30 억원 ) 비중 (%) 신용 (%) 체크 (%) 전체 ( 억원 ) 가맹점당 ( 만원 ) 비중 (%) 신용 (%) 체크 (%) 전체 ( 억원 ) 가맹점당 ( 만원 ) 편의점 1.6 34 1.9 → 1.4 1.5 → 1.1 276 175 0.6 13 2.1 → 1.6 1.6 → 1.3 123 204 일반음식점 4.0 6 2.0 → 1.4 1.5 → 1.1 951 238 1.5 2 2.2 → 1.6 1.6 → 1.3 627 420 슈퍼마켓 0.5 11 2.0 → 1.4 1.5 → 1.1 104 232 0.4 10 2.2 → 1.6 1.6 → 1.3 250 586 제과점 0.3 11 2.0 → 1.4 1.6 → 1.1 80 261 0.1 3 2.2 → 1.6 1.6 → 1.3 26 329 3 향후 계획 [1] 개정 시행령 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일부터 시행
하는 한편 ,
우대구간별 우대수수료율은 여전업 감독규정에 규정 (’19.1.30 금융위 의결 예정 )
- 우대수수료 가 적용되는 영세 · 중소가맹점 에 대해 25 일부터 우편통지 진행 ( 여전협회 )
【 가맹점 수수료 변경통지 진행 절차 】
① 우대가맹점 · 여전협회 통지 (1.25 일 ∼ ) → 우대수수료율 적용 (1.31) ② 일반가맹점 · 각 카드사 → 인하수수료율 통지 (1.28 일 ∼ ) → 인하수수료율 적용 (1.31 일 ) 인상수수료율 통지 (1.29 일 ~) → 최종수수료율 적용 (3.1 일 ~)
구체적인 내용은 각 카드사의 안내통지서 참조 [2] 카드사별 애로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가맹점 불편이 없도록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 과 우대가맹점 재선정 관련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
【 신용카드 가맹점 애로신고센터 】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롯데카드 1588-8100 비씨카드 1588-4500 삼성카드 1588-8700 신한카드 1544-7000 하나카드 1800-1111 현대카드 1577-6000 KB 국민카드 1588-1788 씨티은행 1566-1000 NH 농협은행 1644-7400 [3] ’19.1 분기 중 금감원 을 통해 개편 수수료율 의 실제 적용 실태 를 면밀히 점검 [4] 카드업계의 의견을 수렴 하여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을 조속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