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는 지난 1.18 일 지정대리인 참여 핀테크기업 및 협업관계 금융회사 등이 참석한 현장간담회 를 개최 ◈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회 는 1 차 지정대리인으로서 2 차 지정대리인 을 추가신청 한 2 개 핀테크기업 에 대해 신속지정 (Fast Track) 을 완료 ◈ 금융위원회 는 간담회 논의결과 및 핀테크 업계 등 현장의견을 반영 하여 지정대리인 제도개선 방안
을 마련
Fast Track ( 서면심사 ) 도입 , 연간일정 공지 , 대외 홍보기준 마련 등 I 개요
‘19.1.18, 금융위원회 는 「 제 2 차 금융혁신 현장간담회 (“ 핀테크 금요 미팅 ”) 」
를 개최
금융위는 핀테크 현장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핀테크 기업 등을 정례적 ㆍ 상시적 방문 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 ㆍ 애로과제 등에 대한 상시적 규제개선 추진 (1.11~)
-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 지정대리인 참여 핀테크기업 (’18.9.14 1 차 지정 , 9 개사 ) 및 협업관계 금융회사 등이 참석하여 , 지정대리인 관련 주요 변경사항 을 안내 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 제 2 차 핀테크 금요미팅 개요 > ▣ 일시 / 장소 : ’19.1.18( 금 ) 14:00~16:00 / 핀테크지원센터 세미나실 ▣ 참석자 : 금융혁신기획단장 ,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 금감원 핀테크지원실장 , 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 지정대리인 참여 핀테크기업 및 관련 금융회사 ▣ 주요 논의사항 : 제도 변경사항 안내 , 1 차 지정 대리인 사후점검 ( 위탁계약 체결 ) 및 홍보 유의사항 전달 , 지정대리인 제도개선 방안 토의 등 II 주요 내용 1. 2 차 지정대리인 심사 진행상황 및 신속지정 (2 개사 )
( 현황 ) 2 차 지정대리인 신청접수 (’18.10.26~11.26) 결과 , 15 개 핀테크 기업
이 지정대리인 지정을 신청
머신러닝 기반의 실시간 대출 심사 시스템 , 음성봇을 통한 보험계약대출 서비스 등
- 이중 1 차 지정대리인 참여 핀테크기업 (2 개사 ) 이 협업대상 금융회사 및 시범영업 내용을 일부 수정 하여 추가 신청
( 조치결과 ) 협업관계 금융회사를 추가 ㆍ 변경하거나 동일한 서비스의 내용을 경미하게 수정하는 경우 , 일반심사 에 우 선 하여 처리하는 Fast Track ( 서면심사 ) 제도 를 시행
일반심사와 절차는 동일 ( 금융위 ㆍ 금감원 실무검토 , 자문단 자문 → 심사위원회 심사 ) 하나 , Fast Track 의 경우 실무검토와 자문을 타안건에 우선하여 처리한 후 서면심사로 진행
- 이에 따라 추가 신청 한 2 개사를 Fast Track 으로 심사처리하고 , 지정통보 완료 (1.18) [ 참고 1] 핀테크 기업 매칭 금융회사 기술 분야 서비스 내용 심사 결과 피노텍 기업은행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대출상환금 조회 , 대출금 상환 및 등기업무 등 대환대출 관련 업무를 단순화하여 불편사항 및 현금 분실 등 문제점 개선 지정 빅밸류 신한은행 빅데 이터 ·AI 빅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 엔진을 통해 빌라 등의 주택담보가치 추정액을 도출하여 대출심사에 활용 지정
- 향후에도 지정대리인으로 기지정 된 핀테크기업이 동일한 서비스의 추가지정 을 신청 하는 경우 , 기업 편의 차원에서 Fast Track 처리 예정
- Fast Track 지정된 2 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 (13 개사 ) 에 대해서는 ’19.2 월말경 심사 ㆍ 지정 여부 통지 2. 1 차 지정대리인 위탁계약 체결 관련
( 현황 ) 1 차 지정대리인 (9 개사 ) 이 지난해 9 월 지정되었으나 , 현재 위탁 계약 체결은 1 건 ( 스몰티켓 - 한화손보 ) , 나머지는 세부절차 협의 중
[ 참고 3]
금융회사 내 핀테크 담당 부서는 적극 추진 입장이나 , 컴플라이언스 , IT 등 실무검토에 시일이 소요
( 향후계획 ) 지정대리인 제도 초기 로 금융회사의 기존 업무프로세스 변경 등에 충분한 검토 가 필요 한 측면
- 금감원 에서 모니터링 강화 예정이며 , 1 차 업체의 경우 늦어도 2 월까지 계약체결이 되도록 금융회사 의 관심 과 협조 를 기대 3. 지정대리인 제도 참여가능 금융회사 범위 확대
( 현황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 등 은 지정대리인 제도에 참여할 수 없어 자본시장 분야 에서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이 불가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 ( 집합투자재산 운용 , 증권의 인수 , 투자 자문의 요청에 응하여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 등 ) 에 대한 위탁을 금지 ( 동법 제 42 조 )
( 개선방안 ) 지정대리인 제도가 금융혁신법 (’19.4 월 시행 ) 에 마련
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등도 핀테크기업 에 본질적 업무 위탁 가능
( 지정대리인 근거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4. 신청기간 연장 및 사전공지
( 현황 ) 지정대리인 신청시기 를 사전 에 예측하기 어렵고 , 기간도 짧아 핀테크기업의 지정대리인 신청준비 에 어려움
이에 따라 지정 이후에 업무위탁계약 체결 등 후속조치 지연
( 개선방안 ) 지정대리인 신청 의 충실한 준비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신청기간 을 연장 (1 개월 → 2 개월 ) 하고 연간 일정 을 사전공지 < 지정대리인 일정 > 구분 신청 기간 검토 기간 지정시기 2 차 ’18.10.26( 금 ) ~ 11.26( 월 ) 11.27( 화 ) ~ 2 월말 2 월말 3 차 ’19.3.4( 월 ) ~ 5.7( 화 ) 5.8( 수 ) ~ 7 월초 7 월초 4 차 8.1( 목 ) ~ 10.1( 화 ) 10.2( 수 ) ~ 12 월초 12 월초 5 차 ’20.1.2( 목 ) ~ 3.2( 월 ) 3.3( 화 ) ~ 5 월초 5 월초 5. 핀테크기업 ㆍ 금융회사 매칭 플랫폼 구축
( 현황 ) 핀테크기업이 지정대리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와의 협업 이 필수적 이나 , 협업 금융회사 를 신속히 탐색 하는데 애로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지정대리인 제도에 관심이 있는 핀테크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
( 개선방안 ) 지정대리인을 원하는 핀테크기업 ㆍ 금융회사 를 매칭 하는 플랫폼을 Fintech 전용 홈페이지
내 신설 (’19 년 1/4 분기 )
핀테크지원센터에서 구축 중이며 , 혁신금융서비스 등 각종 핀테크 제도 소개 , 핀테크 지원 예산사업의 신청 , 해외동향 등 핀테크 관련 정보를 종합 6. 지정대리인 핀테크기업의 대외 홍보기준 마련
( 현황 ) 핀테크기업이 지정대리인 지정 사실을 홍보 에 사용하는데 있어 참고할 기준이 없어 어려움 발생
홍보를 포기하거나 홍보 시 잘못된 표현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 오해 문제 발생 가능
( 개선방안 ) 원칙적으로 지정대리인 지정 사실 자체는 투자자 , 소비자 등에게 홍보 가능
- 다만 , 해당 서비스 의 사업 모델 , 수익성 등을 정부 가 공인 또 는 보증 한 것으로 오해 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구 사용 등에 유의 할 필요 < 권장 사례 > < 문제 사례 >
정부의 라이센스를 받은 핀테크기업 이라는 오해 문제 발생 가능
“ 혁신금융서비스 ” 는 지정대리인 및 위탁 테스트와 별개의 제도 ( 금융혁신법 근거 ) 7. 기타 : 현장 Q&A
( 질의 ) 1 차 지정대리인 핀테크기업도 ’19 년도 핀테크 지원 예산 사업
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에 신청가능한지 여부
( 테스트베드 참여지원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기업 중 지원여부를 별도 심사하여 테스트비용 중 최대 75%( 나머지 자비부담 ) 를 1 억원 한도내 지원 (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 업무공간 제공 , 멘토링 서비스 , 교육 , 해 외진출컨설팅 등
( 답변 ) 1 차 지정대리인 핀테크기업도 ’19 년도 핀테크 지원 예산 사업 에 참여 신청 가능
- 1 차 지정대리인 핀테크기업도 필요 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 을 통해 규제특례 부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