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추진 배경
‘18 년 9 월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172 조 원 중 약 90% 는 은행 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 ( 이하 “ 상품 “)
으로 운용 중 인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25 조 제 1 항 ο 가입자는 사업자 가 제시 하는 상품목록 과 설명 등에 의존 하여 운용 지시 한 후 , 이를 변경하지 않는
등 소극적 인 투자행태 를 보임
‘17 년도 기준 전체 가입자의 90.1% 가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음
특히 , 가입자가 운용상품 의 만기 도래 에도 불구 하고 금리 비교 등 상품 변경여부 에 대한 판단 및 운용지시 를 하지 않을 경우 에는 , ο 같은 상품으로 단순 재예치 되거나 대기성 자금 으로 남게되어 퇴직연금 자산 이 더 나은 상품 으로 운용 되지 못하게 됨 ⇒ 가입자가 매번 운용지시 를 하지 않아도 퇴직연금 자산 을 보다 효율 적 으로 운용 할 수 있도록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 개선 을 추진 (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방안 (’18.7.18.) 과제 -1)
Ⅱ . 개선방안 < 운용지시방법 개선 ( 요약 ) > 현 행 개선 ( 안 ) 방법① 운용상품 특정 선택 가능 방법② 운용상품 특정 - 방법③ 운용대상의 종류· 비중· 위험도 등을 지정 가 현 행
가입자는 “ 운용상품을 특정 [ 방법① ] ( 예 : A 은행 정기예금 (1 년 ) ) ” 하는 형태 로 원리금보장상품 의 운용 을 지시 ο 만기 도래 시 가입자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으면 동일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 하고 , 해당 상품이 없으면 대기성자금
으로 운용
단 기 금 융 상 품 ( M M F , M M D A 등 ) 으 로 운 용 되 거 나 , 현 금 성 자 산 으 로 예 치 ( 콜 · · C D 금 리 등 적 용 ) 나 개 선
“ 운용상품을 특정 [ 방법① ] ” 하는 방법 외에도 가입자가 “ 운용대상의 종류 · 비중 · 위험도 등을 지정 [ 방법② ] “ 하는 운 용지시 형태 도 가능
금융위 법령해석 ('17.6.29.) ◈ 퇴직연금 가입자 가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금 운용지시를 할 때 , 특정 상품을 지정하는 방법 뿐 아니라 운 용대상의 종류 , 비중 , 위험도 등을 지 정 하는 방법 으로 운용지시 를 내리는 신탁 또한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 특정금전신탁
” 에 해당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 ” 하는 금전신탁으로 , 특정금전 신탁 계약을 체결할 때 위탁자가 “ 운용대상의 종류 · 비중 · 위험도 ” 등을 자필로 적도록 할 것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03 조 제 1 호 및 제 104 조 제 6 호 ]
퇴직연금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 ( 신탁계약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 특정금전신탁계약 ”) 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 29 조 ]
다만 , 위 방법은 가입자가 상품 을 직접 특정 하지 않고 지정 조건에 따라 다양한 상품 으로 운용 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적용 상품 의 범위 를 한정 하고 가입자에게 설명 하고 확인 을 거치도록 함 ① ( 적용상품 범위 ) 특정금전신탁계약 형태 로 체결한 자산관리계약 에 편입 되는 원리금보장상품 ( 은행 및 저축은행 예 · 적금 등 ) 으로 한정 ② ( 운용지시서 ) 사업자 는 상품의 종류 , 위험도 및 만기 등 “ 운용지 시 항목 을 명시 ” 하여 가입자 로부터 구체적 으로 운용지시 를 받고 , - 위 운용지시 방법 을 “ 정확히 이해 하였는지 여부 를 확인 ” 하기 위해 가입자 에게 설명 하고 확인 ( 고객확인사항 ) 하는 절차 를 거치도록 함 < 운용지시방법 비교 >
온라인 ( 비대면 채널 ) 을 통한 운용지시 변경도 가능
가입자 유의사항
[ 방법 2] 를 택하더라도 다음의 가입자 유의사항 을 참고하여 본인 및 시장상황 에 맞게 퇴직연금 자산 을 적절히 운용 할 필요 ◈ 퇴직연금 자산에 대한 운용지시 권한 및 책임은 가입자 ( 또는 사용자 ) 본인에게 있음 ◈ [ 방법 ②] 의 경우 운용지시 조건에 따른 최적 상품에 운용될 뿐 , 가장 좋은 상품에 예치 되는 것은 아니므로 , 금리환경변화 등 경제상황을 고려한 상품종류 , 위험도 변경 등을 위한 주기적 판단 및 의사결정
이 필요
( 예시 ) 시장경제가 불안정 할 때 상품제공기관 위험도를 상향조정 (BBB → AA), 예금자보호 한도내 ( 부보금융회사별 5 천만원 이내 ) 에서만 운용 , 저금리 상황에서 상품종류를 확대 ( 은행 예 · 적금 → 은행 및 저축은행 예 · 적금 ) 하는 등 ◈ 가입자는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 퇴직급여법 §18) 를 통해 상품 , 수익률 등 본인의 운용성과를 평가할 수 있음
Ⅲ .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기대효과 ) 사업자 가 보다 나은 상품 을 탐색하여 가입자 에게 제공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책무 를 이행 토록 하고 , ο 가입자 는 매번 운용상품 을 지정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지정한 운용방법 내 최적의 상품 에 운용 함으로써 수익률 제고 가능
( 향후 계획 ) 고용부 · 금융위 · 금감원은 위 방안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 을 위해 “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 ( 고용부 ) “ 의 평 가항 목 에 반영 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단 , 전산시스템 정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각 퇴직연금사업자별 시행시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