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요
2018 년 4/4 분기중 증권선물위원회 는 금융위 · 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총 29 건 심의하여 , 부정거래 ,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의 혐의자를 수사기관 에 고발 · 통보 조치하였음
2018 년 중 증권선물위원회 조 치현황 : 미공개정보 이용 32 건 , 시세 조종 12 건 , 사기적 부정거래 15 건 , 보고의무 위반 45 건 등 총 104 건
- 대규모 유상증자 등 미공개 중요정보 에 접근 가능한 상장사 최대주주 , 임원 및 관련 전문가 집단 ( 로펌 , 회계법인 , 증권 사 등 ) 종사자가 연루된 불공정거래 사건 집중 조사 · 처리
- 기업사냥꾼 , 자금공급책 , 계좌공급책 등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조직적 · 계획적으로 상장사를 무자본 M&A 한 후 주 가 조작 하는 사례는 일반투자자 뿐 아니라 해당 기업에도 막 대한 피해를 초래하므로 최 우선적으로 적발 · 제재 노력 2. 주요 제재 사례 ο 내부자 ( 회장 및 실질 사주 ) 스스로 대규모 유 상증자를 결정 한 후 동 미공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차명 으로 보유 중 이던 주식 을 매도 ( 수사기관 고발 , ’18.10 월 의결 ) ο 기업사냥꾼 이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 하여 허위 지분공시 및 허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정상적인 인수 및 사업추진을 가 장 하는 한편 ,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를 통해 자금조달 을 한 후 동 자금을 타법인 출자 등의 방식으로 편취· 유용 ( 수사기관 고발 , ’18.10 월 의결 ) 유명한 주식카페 운영자 가 비상장사 의 상장계획 , 사업현황 등에 관한 허위사실 을 유포 하여 동사 주식 의 매수 를 유인 한 후 차 명 으로 旣 보유 중이던 주식 을 매도 ( 수사기관 고 발 , ’18.9 월 의결 ) 3.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