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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8.12.19 ( 水 ) 제 22 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 「 금융 규제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을 의결 하고 ’19.1 월 중 발령 · 시행할 예정
- 그간 금융위원회는 「 금융규제 운영규정」 을 제정 · 시행 (‘15.12.31) 하여 , 비 공식적으로 금융회사 등을 규율하는 금융행정지도의 원칙 · 방식 · 절차를 마련하고 , 상시적인 관리를 통해 금융행정지도의 발령은 지양하고 사후관리를 강화 해왔음
- 하지만 , 금융회사 등에 실질적 부담을 주는 금융행정지도가 보이지 않는 그림자규제로 작용하여 금 융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문제점 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이에 , 금융행정지도 발령시 금융당국의 사전적인 심의절차를 강화 하고 금융행정지도 연장횟수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금융 행정지도의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 함으로써 금융규제 제도의 운영상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촉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 금융행정지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사전통제 강화 ( 안 제 9 조의 2 신설 )
- ( 현행 ) 금융위 소관 행정지도의 경우 과 내부 결재를 통해 시행 하는 등 사전통제 절차가 미흡
- ( 개정 ) 금융위 행정지도 사전 심의위원회를 구성 · 운영 하고 행정 지도 심의 · 의결시 민간위원 등 외부 참여를 확대하여 투명성을 강화 [2] 금융행정지도의 연장횟수 제한 ( 안 제 13 조제 3 항 )
- ( 현행 ) 명시적 규제 전환 예정인 행정지도 이외에는 행정지도 연장 횟수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장기간 행정지도가 시행 되는 문제가 있음
- ( 개정 ) 모든 행정지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1 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연장횟수를 명확화 [3] 금융행정지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안 제 14 조제 3 항 신설 )
- ( 현행 ) 현재는 금융행정지도에 대한 명시적 규제로의 전환 등에 대한 검토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 개정 ) 매년 자체평가시 행정지도 등 비명시적 규제 가 명시적 규제로 전환이 필요한 지 여부 를 함께 검토하도록 함 [4] 금융행정지도의 실태평가 강화 ( 안 제 20 조제 2 항 신설 )
- ( 현행 ) 금융규제의 운영실태평가시 비명시적 규제인 금융행정 지도에 대한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 개정 ) 금융행정지도에 대한 실태평가시 주요한 금융행정지도를 선정 하여 해당 금융행정지도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함 3. 제도개선 효과 [1] 금융행정지도 심의절차 개선 및 투명성 강화
- 금융위원회에는 사전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금융감독원은 사전심의 절차에 민간위원 등을 위촉하여 투명성을 강화 함에 따라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하는 금융행정지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금융행정지도의 사후관리 강화 및 불필요한 금융행정지도 폐지
- 매년 자체 평가시 법규화가 필요한 금융행정지도를 검토 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 법규화 를 추진
- 불필요한 금융행정지도에 대해 연장횟수를 1 회로 제한 하고 실태 평가시 주요한 금융행정지도를 선정 하여 해당 금융행정지도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검토 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함께 보고 하도록 함 4. 향후 일정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행정 지도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등 행정지도 심의절차 개편 (‘19. 1 월중 )
금융행정지도 등 그림자 규제 운영 실태조사 (’19.3 월 )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한 불합리한 그림자 규제 폐지 추진 ( 연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