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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권을 점검하여 ‘ 10 대 잠재 취약요인 ’ 을 분석 → 대응방안 검토 - (RP 시장 ) 익일물 쏠림 ( 거래액의 93.4%) 에 따른 차환위험 존재 → 익일물 축소를 유도 하여 단기 레버리지 의존 제어 - (MMF) 법인형 MMF 를 중심으로 시장불안시 환매 발생 가능 → 유 동성 관리가 어려운 일부 법인형 MMF 에 대하여 시가평가 방식 도입 - ( 보험사 ) 환헤지 만기가 짧아져 차환리스크에 노출 → 외화채권과 환헤지간 만기차가 과도 할 경우 요구자본 추가 적립

거시건전성 관리체계를 강화 하여 금융안정 제고 - ‘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 신설 및 거시건전성 관리수단 정비 10 대 잠재취약요인 대응 및 기대효과 ( 요약 ) 분 야 조치 사항 기대 효과 1. RP 시장 ▶ 90% 이상 익일물 거래 , 차환위험 → 기일물 확대 유도 , 헤어컷 개편 ▶ 익일물 감소 · 기일물 확대로 차환리스크 경감 2. 채권대차시장 ▶ 채권대차를 이용한 고위험 거래 급증 → 중개기관 리스크 관리 강화 ▶ 시장규율 에 입각한 거래관행 정착 3.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 차입현황 , 투자운용 상황 파악 미흡 → 정보수집 확대 ▶ 잠재리스크 식별 · 분석 가능 4. MMF ▶ 대규모 환매요청 (fund run) 발생 소지 → 시가평가 도입 , 분산투자 규제 강화 ▶ 선환매유인 감소 에 따른 펀드런 위험 경감 , 분산투자 규제회피 방지 5. 자산유동화 ▶ 공시 부족 , 발행자 - 투자자간 이해상충 → 공시 확대 , 위험보유 규제 도입 ▶ 부실자산의 유동화 제한 6. 증권사 파생결합증권 ▶ 변동성 높은 지수로 기초자산 쏠림 → 변동성가중자산 비율 도입 ▶ 특정지수 변동 이 증권사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감소 7. 증권사 채무보증 · 대출 ▶ 채무보증 규모가 급증 → 채무보증 등 리스크 관리 강화 ▶ 과도한 위험추구 방지 8. 보험사 환헤지 관리 ▶ 외화증권 투자시 환헤지 단기화 → 환헤지 만기 편중 방지 ▶ 환헤지 단기화 방지 , 외환시장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가능 9. 여전사 자금조달 ▶ 시장성 자금조달 중심 → 유동성리스크 관리 강화 ▶ 여전업계 유동성리스크 경감 10. 비은행금융회사 부동산금융 ▶ 부동산 익스포져 증가하나 , 관리 부족 →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 부동산시장 여건에 영향받는 익스포져 규모 파악 및 관리 가능 1 개

19.1.24 일 ( 목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18.9 월 발족 )」 마무리 회의 를 개최

  • 금번 회의에서는 지난 4 개월간 TF 및 작업반 운영 등을 통해 마련된 「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 을 논의 · 확정

【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 ’19.1.24( 목 ) 16:00 ~ 17: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주요 참석기관 : 금융위 , 기재부 , 한국은행 , 금감원 , 예보 금융연구원 , 보험연구원 , 자본시장연구원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

  • “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 분야는 그동안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생소한 분야 이지만 ,
  • 금번 TF 를 통해 정부 , 중 앙은행 , 감독기관 , 민간 전문가가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필요성 에 대한 인식을 공유 하고 , - 새로운 틀 을 통해 비은행권을 조망 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

우선 , 금번 방안의 기본 추진방향 에 대해 설명

  • 금번 TF 에서는 비은행권 분야 를 금융중개 행위 (activity) , 비은행 금융회사 (entity) 의 두 방향에서 접근 · 검토 ① 우선 , 행위 측면 에서는 소위 ‘ 그림자금융 ’ 으로 지칭되어 온 고위험 비은행금융중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펴봄 - 단기로 자금을 조달 하여 금융중개 하는 행위 , 환매에 취약한 펀드 투자 등에 대해 분석 ② 기관 측면 에서는 우리나라 비은행 금융회사가 지닌 특유의 취약점 을 중점 진단 - 과거 위기를 초래했던 환리스크 가 누적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 증권사들의 ELS 발행 현황 등도 살펴봄

그 결과 , 당장 현실화될 리스크 요인 은 현재로서는 없지만 , 일 부 금융중개 행위 와 비은행 금융업 부문 의 경우 잠재 리스크를 분석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 ▶ 혁신적인 투자기법 대신 단기 레버리지 자금을 활용하여 스프레드를 수취하면서 금융시스템에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증가 ▶ RP 거래 등 금융중개시 담보와 거래상대방 위험도에 따라 거래비용을 차별화해야 하는 ‘ 시장규율 ’ 이 충분히 확립되지 못함 ▶ 외환시장 , 해외 주식시장 변동으로 비은행권 금융회사 건전성 저하 위험 상존 ▶ 금융유관기관의 세밀한 정보수집 체계가 아직 구비되지 못한 비은행권 금융거래 영역도 있는 것으로 파악 ▶ 은행권과 달리 , 글로벌 차원에서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해 권고된 수단들을 국내 상황에 맞추어 도입하려는 검토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함

이어서 , 금번 관리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한 후 기대 효과를 설명 하고 당부 말씀도 언급

  • 이번 방안은 시스템리스크라는 금융시장내 ‘ 전염병 ’ 의 발생과 확산 을 방지하기 위한 ‘ 예방접종 ’ 이라고 볼 수 있음
  • 금번 방안에 담긴 거시건전성 조치 들을 차질없이 이행 하고 , 유관기관이 협업 하여 취약요인을 계속 발굴 · 조치 해 나간다면 , - 금융시장내 위험 발생 · 증폭 소지 를 줄이고 ‘ 집단면역 체계 ’ 를 확립 하여 금융안정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금번 방안을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익이 줄어드는 업권이나 거래행위 도 불가피하게 있을 것임 - 그러나 , 금번 조치들은 “ 그동안 소홀하게 다루어졌거나 미쳐 살펴보지 못했던 부문 을 점검 ” 한 결과물로 , - 개별회사 입장과 달리 , 여러 전문가들 이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을 조망 하는 관점에서 위험요소를 선별 하고 대응방안을 마련 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 앞으로 세부적인 제도설계와 시행 과정 에서 더 많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할 것이며 , 유예기간도 부여 하여 개별 회사가 적응 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드릴 것임
  • 시장안정 을 위해 필요한 대응 은 선제적으로 준비 해야 한다는 점은 우리가 과거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얻은 소중한 교훈 이며 , - 정부는 오늘 대응방안 마련을 계기 로 금융권 전반에 걸쳐 물샐틈없는 확고한 금융안정 유지 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언급 3 금번 방안 주요내용 < 기본 방향 > 1. 비은행금융중개 (activity) 안정성 제고 [1] RP 시장
  • ( 현황 ) RP 거래가 익일물 거래에 편중 되어 대규모 차환리스크 존재 - 또한 , 헤어컷 이 담보증권의 위험과 차입자 신용위험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 (5%) 으로 적용 되어 신용리스크 가중

RP 거래 규모 ( 일평균잔액 ) : (’15 년 ) 38.8 조원 → (’18 년 ) 75.4 조원

익일물 RP 거래비중 (%) : (’16 년 ) 92.3 → (’17 년 ) 93.2 → (’18 년 ) 93.4

  • ( 대응 )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상으로 RP 차입 규모에 연동한 ‘ 현금성자산 보유비율 규제 ’ 를 도입하여 기일물 확대를 유도 - 담보증권 특성 과 차입자 신용위험 이 반영된 헤어컷 체계 마련 [2] 채권대차시장
  • ( 현황 ) 증권사 , 헤지펀드 등을 중심으로 채권대차거래를 이용한 투자운용이 확대 됨에 따라 금융회사 - 채권대차시장 - 자금시장 간의 연계성이 높아져 새로운 위험전파 경로 로 기능할 소지

채권대차거래 잔액 ( 조원 ) : (’15 말 ) 23.8 (’16 말 ) 27.9 (’17 말 ) 48.4 (’18.10 말 ) 61.2

  • ( 대응 ) 이행보증 을 제공하는 중개기관 의 위험관리능력 제고 [3]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 ( 현황 ) 차입현황 , 주된 투자운용 유형 등에 관한 세부적인 통계 가 관리되지 않아 잠재 리스크를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은 상황
  • ( 대응 ) 헤지펀드의 위험자산 포지션 , 차입현황 등에 대한 금융 유관기관의 정보수집 · 공유를 확대 하고 모니터링 강화 [4] MMF
  • ( 현황 ) 장부가평가로 인해 선환매유인

(first mover advantage) 이 존재하고 , 분산투자 규제를 우회한 특정자산에 대한 쏠림 ** 등으로 인한 대규모 환매요청 발생 우려 가 잔존

현재 MMF 기준가격을 장부가로 평가함에 따라 편입자산에 부실발생 우려시 동 부실이 가격에 반영되기 전에 환매하고자 하는 유인 발생 ** ( 예 ) ABCP 활용시 복수의 SPC 를 통해 동일 기초자산에 대한 대규모 투자 가능 → 현행 MMF 동일인 투자한도 (10%) 회피 가능

  • ( 대응 ) 가격변동성이 크고 유동성 관리가 쉽지 않은 일부 법인형 MMF 유형

에 시가평가 를 도입하고 ,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유동화증권 의 경우 기초자산을 기준 으로 분산투자 규제 적용

국채 · 통안채 · 은행예금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의 편입비율이 30% 이하 [5] 자산유동화

  • ( 현황 ) 발행자와 투자자 간에 구조적인 이행상충

이 존재하며 , 공시 체계가 미흡 할 경우 발행자는 부실한 기초자산 을 이용 하여 유동화하려는 유인에 직면 할 수 있음

발행자는 유동화증권 발행 · 매각 시 경제적 이해관계 (skin in the game) 가 소멸 → 정보비대칭 시 신용도가 낮은 기초 자산을 유동화증권 발행에 이용할 유인 존재

  • ( 대응 ) 비등록 유동화증권 에 대해 등록 유동화증권 과 동일한 수준 으로 공시의무를 강화 하고 , 위험보유 규제도입 을 검토 2. 비은행금융회사 (entity) 잠재리스크 관리 [1] 증권사 ① : 파생결합증권
  • ( 현황 ) 기초자산 이 변동성이 높은 특정지수 로 쏠릴 경우 , 해당 지수의 변동성 확대 시 파생결합증권 환매 가 급증할 우려

발행잔액 ( 조원 ) : (’12 말 ) 51.6 (’14) 84.1 (’16) 101.3 (’17) 90.0 (’18.2Q) 101.0

  • ( 대응 ) 증권사가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이 변동성 이 높은 기초 자산에 쏠리지 않도록 관리지표 ( 변동성가중자산 비율 ) 를 도입 · 운용 [2] 증권사 ② : 채무보증
  • ( 현황 ) 증권사가 채무보증 제공을 신규 수익원으로 활용함에 따라 채무보증 규모가 지속 증가

全 증권사 채무보증액 ( 조원 ) : (’11 말 ) 8.4 (’13 말 ) 16.2 (’15 말 ) 24.2 (’18.9 말 ) 33.9

  • ( 대응 ) 채무보증을 반영한 조정레버리지비율 및 조정유동성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증권사 에 대하여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 [3] 보험사 : 외화증권 투자 및 환헤지 관리
  • ( 현황 ) 외화증권 투자가 확대 되고 있는 반면 , 환헤지 만기가 짧아지면서 외환시장 변동에 따른 차환 리스크 증가

보험권 외화증권 운용잔액 ( 조원 ) : (’13 말 ) 61 (’15 말 ) 130 (’17 말 ) 227 (’18.6 말 ) 239

  • ( 대응 ) 외화자산 운용 에 대한 감독을 강화 하고 , 환헤지 만기가 편중되지 않도록 자본규제 등을 개선

외화채권과 환헤지 간의 만기차가 과도할 경우 요구자본을 추가로 적립 [4] 여전사 : 자금조달

  • ( 현황 ) 시장성 자금조달이 지속적으로 증가 함에 따라 , 여전채를 매개 로 여전사와 他 금융업권 간 상호연계성 확대

여전채 발행규모 ( 조원 ) : (’15 말 ) 100.9 (’16 말 ) 110.4 (’17 말 ) 125.8 (’18.6 말 ) 137.8

  • ( 대응 ) 개별 여전사 에 대한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을 신설 하고 , 여전업권 전반 에 대한 유동성리스크 평가체계 구축 [5] 비은행금융회사 부동산금융
  • ( 현황 ) ‘15 년 이후 비은행금융회사의 부동산 관련 익스포져가 급증 하고 있으나 , 체계적인 정보수집 및 관리시스템 부재

비은행금융회사 부동산 익스포져 : (’15 말 ) 151.4 (’16 말 ) 197.2 (’17 말 ) 227.5 (’18.6 말 ) 252.9

  • ( 대응 ) 부동산 익스포져 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하고 , 비은행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관리를 강화 3.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강화 [1] ( 분석 · 협의 채널 ) 금융유관기관간 ‘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 를 신설 하여 시스템리스크 공동분석 및 거시건전성 규제 운용 을 지원

‘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 운영 방안 ▶ ( 참여 ) 금융위 ( 사무처장 ) 주재 , 기재부 , 금감원 등 금융유관기관 , 민간전문가 ▶ ( 역할 ) ① 주기적으로 시스템리스크 요인 공동분석 · 평가 , ② 거시건전성 규제 검토 · 자문 , ③ 금융 · 산업 데이터 수집 확충 ④ 국제협력 채널 구축 [2] ( 분석역량 강화 ) 스트레스테스트의 유효성 을 제고 하고 ,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통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공유

  • 업권별 · 회사별 상호연계성 을 주기적으로 파악 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 및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19 년 중 시스템리스크 분석역량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공동 연구용역 실시 [3] ( 관리수단 정비 ) ‘ 거시건전성 관리조치 (Macroprudential Corrective Action) ’ 제도 도입 및 금융안정기금 정비

  • ( 거시건전성 관리조치 도입 ) 잠재 시스템리스크 요인에 선제적 으로 대비 하고 , 위기시 질서있게 대응 할 수 있는 정책수단 구비
  • ( 금융안정기금

정비 ) ‘14 년말 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기금운용 시한을 연장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인 시장안정조치로 ’09 년에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나 , 실제 기금이 집행된 사례는 없었음 4 기대 효과 ◈ 금번 방안은 그동안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던 비은행권의 잠재 취약요인 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에 초점 → 비은행권 요인 으로 인한 시장충격 발생 · 증폭 소지 를 차단 하여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의 안정성 제고 기대

( 비은행금융중개 ) 유동성 리스크 를 줄이고 , 위험도에 비례 하여 금융중개 비용이 결정되는 시장규율 확립 효과 √ RP 거래 익일물 비중 축소 , 금융시스템 부담만 키우는 단순 차익 추구형 레버리지 거래 축소 , MMF 의 펀드런 유인 완화 효과 → 자금시장 불안요소를 제거 하는 효과 예상 √ RP 거래 , 채권대차거래 ,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이용 할 경우 비용부담 증대 →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 방지

( 비은행 금융회사 ) 대내외 자산시장 변동 , 외환시장 여건 등으로 비은행 금융회사가 취약 해질 수 있는 위험 경감 효과 예상 √ 변동성이 큰 기초자산으로의 파생결합증권 쏠림 방지 → 특정 기초 자산 가격 변동 이 국내 시장에 과도한 영향 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 √ 부동산 분야 로의 고위험 자금중개 ( 채무보증 , 투자 등 ) 행위 관리 → 부동산 시장여건에 따른 비은행권 건전성 저하 소지 차단 √ 보험사 등 일부 금융업권의 과도한 환헤지 단기화 를 방지 → 외환시장 변동 에 따른 리스크 발생 위험 관리

(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 시스템리스크 유발 요인 을 식별 - 분석 - 대응 할 수 있는 정책체계를 구축 √ 유관기관 - 민간전문가가 협업 하여 금융시장의 잠재 위험요인 을 발굴하고 방안을 마련 하는 분석 · 대응체계 구축 √ 효과적인 거시건전성 관리 에 필요한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 < 별첨 >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말씀 2. 「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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