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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 28. 법무부 와 금융위원회 는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 주식 · 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이하 “ 시행령안 ”) 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ο 전자증권제도 는 주식 · 사채 등을 전자적으로 등록 하여 증권의 발행 · 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 ο ’16 . 3. 22. 전자증권제도의 근거법률인 「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 한 법률」 ( 이하 “ 전자증권법 ”) 이 제정 되었는데 , 시행령안 은 전자증권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ο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권리관계의 투명성 을 확보하고 거래의 효율성 을 제고하며 , 금융의 혁신 을 도모하기 위해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준비 해왔습니다 .

전자증권법과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 ㄴ ① ( 시행 ) 전자증권제도를 ’19. 9. 16. 부터 시행 합니다 . - ( 전환방법 ) 상장 주식 · 사채 등은 시행당시 일괄전환 되고 , 그 외 에는 발행인 등의 신청 을 하면 전환됩니다 . · 상장 주식 의 경우 전자증권으로 전면 일괄전환 되면 , 해당 증권 중 예탁기관에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효될 예정 입니다 .

미예탁 실물권리자가 일괄전환대상 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명의개서대행 기관 등이 해당 권리자 명의로 특별계좌를 개설하여 전자등록을 하고 , 권리자가 증권을 제출하거나 제권판결로 권리를 증명할 때까지 권리이전등록을 제한 < 시행 당시 전환 대상 및 방법 > 증권 시행 당시 전환방법 의무화 대상 증권 사채권 및 무기명 증권을 제외한 의무화 대상 증권 (

상장주식 ) 시행 당시 일괄 전환 사채권 및 무기명증권 (

상장사채 ) 예탁분 시행 당시 일괄 전환 미예탁분 「공사채 등록법」 에 따라 등록 발행된 경우에 한해 소유자 신청을 받아 전환 의무화 대상 외 증권 사채를 제외한 예탁증권

(

예탁비상장주식 ) 발행인의 신청에 따라 전환

비상장사채는 시행 당시 예탁 여부를 불문하고 전환대상에서 제외 ( 법 부칙 제 4 조 ) ② ( 적용대상 ) 주식 · 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 에 적용 됩니다 ( 법 제 2 조 제 1 호 ). · 시행령안은 양도성 예금증서 , 「 은행법」 · 「 금융 지주 회사법」 상 조건부 자본 증권 , 주식워런트증권 (ELW) , 국내증권예탁 증권 ( KDR) 도 전자증권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③ ( 의무화 대상 ) 상장증권 등 은 시행 후 에는 실물 없이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 하고 , 전자등록이 된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행되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 제 36 조 제 1 항 · 제 2 항 ). < 의무화 대상 > 법 ( 제 2 5 조 제 1 항 단 서 각 호 ) 시 행 령 안 ( 제 1 8 조 제 1 항 ) 상장증권 자본시장법상 조건부자본증권 투자신탁 수익권 · 투자회사 주식 「상법」 상 파생결합사채 (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것에 한정 ) 주택저당증권 · 학자금대출증권 주식워런트증권 (ELW) 증권예탁증권 (KDR) 「은행법 」 · 「 금융지주회사법」 상 조건부자본증권 그 밖에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주식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식등 - 비상장주식 과 같은 의무화 대상 외의 증권 은 발행인 이 신청하면 전자 등록 이 됩니다 ( 신청하지 않을 경우 현행 실물의 유효성은 유지 ). ④ ( 전자등록의 효력 )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경우 적법하게 증권상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추정 되고 ( 권리추정력 ) , 선의취득 이 가능합니다 . - 전 자등록을 하여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 · 이전이 가능하며 ( 효력요건 ), 신탁재산표시 · 말소 의 경우 제 3 자 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 대항요건 ) . · 시행령안은 전자등록의 세부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 ⑤ ( 권리행사 방법 ) 권리자는 전자등록기관의 “ 소유자명세 ” 를 기초로 작성 되는 주 주명부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 할 수 있고 , 전자등록기관의 “ 소유자 증명서 ” · “ 소유내용의 통지 ” 를 통해서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시행령안은 소유자명세 작성사유 및 소유자증명서 , 소유내용의 통지 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 ⑥ ( 권리자 보호장치 ) 전자등록된 수량 · 금액 이 실제 발행분을 초과 하게 되 는 경우 , 초과분에 대해 선의취득 을 인정합니다 ( 법 제 4 2 조 및 제 4 3 조 ) . - 발행인을 상대로 한 권리행사는 초과분이 해소될 때까지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됩니다 . - 이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이 유상으로 취득하여 해소 하여야 하고 해소되 지 않는 경우에는 참여기관들이 연대부담 하여 해소합니다 . · 시행령안은 신속하고 확실한 해소조치를 위해 참여기관들의 해소의무 이 행 순서를 정하고 해소 후 상호 해소비용을 보전 하도록 하였습니다 ( 시행령안 제 25 조 ) .

귀책사유 있는 기관이 해소를 하지 않는 경우 → 전자등록기관의 적립금 → 부족한 경우 모든 계좌관리기관의 분담금액의 순서로 先 조치하도록 하고 後 보전 ⑦ ( 운영기관 ) 전자등록기관 과 계좌관리기관 ( 금융회사 등 ) 이 전자등록제도를 운영합니다 . - 전 자등록기관은 법무부장관 ·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허가 합니다 . · 시 행령안은 허가업무단위별 최저자기자본요건 등 전자등록 업 허가요건 을 정하 였습니다 .

안정적인 전환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 이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 법 부칙 제 8 조 제 1 항 ) ⑧ ( 시행 당시 전환절차①) 상장증권 등 은 발행인의 신청 및 정관변경이 없더라도 일괄 전환 됩니다 . · 특 히 , 시행 전 · 후 안정을 위해 일괄전환되는 증 권의 근거 정관 등은 해당 증권 및 향후 발행 증권 을 전자등록하기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 시행령안 부칙 제 5 조 제 1 항 ) .

다만 , 이 경우에도 발행인이 정관 · 계약 · 약관을 변경해야 함을 규정하여 정관 등의 변경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함 ⑨ ( 시행 당시 전환절차② ) 일괄전환되는 증권의 발행인 은 권리자를 위해 시행일 직전 영업일을 말일로 1 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전환절차 를 공고 하고 통지 해야 합니다 ( 법 부칙 체 3 조 제 3 항 ). · 시행령안은 일괄전환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

시행령안은 입법예고 기간 (’19. 1. 28. ~ 3. 8.)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절차를 거쳐 조속히 확정될 예정입니다 .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제 가 증권 권리관계를 더욱 투명 하게 하고 , 거래비용을 절감하여 효율성 을 달성하며 , 다양한 법률 · 금융서비스 개발의 기반 이 되어 공정경제 실현 과 혁신성장 도모 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 붙임 】

  • 1. 전자증권제도 및 법령 주요내용 2. 시행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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