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에 대한 처분 (‘18.11.14 일 )
과 관련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19.1.22 일 ) 에 대하여 ‘19.1.30 일 즉시항고장을 제출 할 예정
① 재 무 제 표 시 정 요 구 , ② 3 년간 증 선 위 지 정 감 사 인 선 임 , ③ 대 표 이 사 등 해 임 권 고 ① 증선위 조치대상 위법행위는 회사의 향후 재무제표 에도 지속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사안으로
,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시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상당기간 동안 잘못된 정보 에 입각하여 투자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우려 가 있음
투자주식 과대평가 금액이 ‘19 년 이후의 재무제표에도 계속 잔존 ② 집행정지시 회사의 회계부정 에 책임 이 있는 회계법인 이 향후에도 계속 해서 당해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 할 가능성이 있으며 , 이 경우 투자자 등이 재무제표 의 신뢰성 에 의문 을 제기할 수 있음 ③ 증선위 조치에 따른 기업 이미지 손상 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또는 긴급한 예방 이 필요 한 사안 으로 보기 어려우며 , 회사가 주장 하는 대표이사 등의 해임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위기 가능성 도 타당성 이 낮다고 판단됨
증선위는 지난 5 월부터 11 월까지 오랜기간에 걸쳐 본건 조치안을 심의하면서 국제회계기준 과 당해 회사의 특수성 및 객관적 증거자료 에 대한 면밀한 검토 를 거쳐 최종 결정 을 내렸음
- 가처분 및 본안 소송 에서 행정처분 의 정당성 을 밝히기 위해 최선 의 노력 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