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지배 허용 ☞ 다양한 보험상품 ( 예 : 자동차보험 + 사망보험 ) 의 연계판매 가능 ◈ 금융지주 계열사간 상품 · 서비스 개발 목적 정보공유 절차 간소화 ☞ 계열사 결합상품 개발 활성화를 통해 금융서비스 고도화 유도 ◈ 인가심사 중간 점검제도 도입 ☞ 인가심사 예측 가능성 제고 및 심사지연 최소화 1 개정 배경
금융위원회 는 ’19.1.30 일 ( 수 ) 제 2 차 정례회의 를 개최 하여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 개정안을 의결
- 동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 를 완화 하여 경영상 불편 을 해소 하기 위해 마련 2 주요 내용 가 . 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지배 허용 ( 안 §1 의
- 2)
( 현황 ) 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 는 보험대리점 지배 불가
- 반면 , 보험지주 소속 또는 금융지주 소속이 아닌 보험 회사 는 보험대리점 을 지배 할 수 있어 보험 회사간 형평성 문제 발생
( 개정 ) 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 의 보험대리점 지배 허용 나 . 계열사간 정보공유 절차 간소화 ( 안 §24 의
- 2)
( 현황 )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목적 으로 고객정보 를 요청 하거나 제공 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회사 모두 고객정보관리인 의 사전승인 필요
반면 , 위험관리 , 내부통제 ,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목적의 경우는 면제
- 절차상 번거로움 으로 인해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목적 정보공유 가 활성화 되지 못함
( 개정 )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목적 으로 고객정보 를 요청하거나 제공 하는 경우 고객정보관리인 의 사전승인 의무 면제
다만 , 보안사고 등 방지를 위해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 의 고객정보관리인 이 정보 이용의 법규상 요건 충족여부를 매분기 1 회 이상 점검 하도록 의무 부과 다 . 인가심사 중간 점검 및 금융위 보고 제도 도입 ( 안 §24 의
- 3)
( 현행 ) 법령상 인가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 예 : 2 개월 ) , 인가심사 제외 기간
운영 등으로 인가시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
① 요건충족여부를 타기관으로부터 확인하는 기간 ② 인가신청서 흠결보완 기간 등
( 개정 ) 금감원의 인가심사 과정에서 법령상 인가심사 기간 종료 시점 에 인가심사 진행상황 을 점검 하고 , 금융위 ( 정례회 ) 에 보고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심사지연을 최소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18.8.31 일 ) 으로 금융투자업 관련 인가심사 중간 점검제도 旣 도입 라 . 금융채 발행실적 보고의무 삭제 ( 안 §50)
( 현행 )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채 발생실적 을 매분기 금감원 에 보고 하고 , 금감원은 금융위에 이를 매반기 보고
- 이는 다른 업권 에는 존재하지 않는 규제 로 , 금융채 발행현황 은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 보고서 를 통해 파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