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는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 을 정하는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을 의결 (1.30)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 (’17.10.31 일 공포 ) 에 따라 , 상장회사 외부감사 는 금년 11.1 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 회사 기준 ) 부터 일정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할 수 있음 ⇒ 금융위는 법률상 요건 인 인력 , 물적설비 , 심리체계 , 보상체계 , 업무방법 등의 세부내용을 규정 ☞ [ 별첨 1] 등록요건 주요내용
금융위 는 금년 5 월 1 일부터 등록 신청을 접수 하며 , 금감원 심사 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4 개월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 할 계획
- 등록신청서 서식 은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에서 정하고 (2.18 일 공고 예정 ), 3 월중 회계법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할 계획
앞으로 국내 회계법인 이 ‘ 영업력 ’ 이 아닌 ‘ 감사품질 ’ 중심의 조직 으로서 대형화ㆍ 조직화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 됨
- 금감원 은 상장회사 외부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를 통해 등록요건이 실질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점검 해나갈 계획이며 ,
- 상장회사 외부감사인은 경영 , 감사품질관리 등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수시로 금감원에 보고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