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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는 금융규제를 상시 점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옴부즈만 5 인 을 위촉 하여 운영 중임

  • 옴부즈만은 ’18 년 한 해 동안 총 48 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하여 소비자 권익 향상 및 불편해소 를 위한 제도개선 을 추진하였음 ⇒ ’ 19 년 에도 옴부즈만 의 역할은 지속 되며 , 고충민원 이 있는 경우 금융규제민원포털 등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람 1 추진 경과

금융규제 를 상시 점검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를 구축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16. 2 월 부터 옴부즈만 제도 를 도입ㆍ 운영하고 있음

  • 임기는 2 년이며 , ’ 18. 3 월 제 2 기 옴부즈만 5 인

이 위촉되어 활동 중

장용성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 ,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 , 서정호 금융연 선임연구위원 , 조성목 서민금융 연구원장 , 최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

제 2 기 옴부즈만은 금융소비자 중심 의 금융혁신 에 중점을 두고 , 소비자의 권리 보호 및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 를 위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심의 하고 제도개선 을 위한 자문 을 실시하였음

  • 18 년 한 해 동안 매분기 1 회씩 네 차례 회의를 통해 , 총 48 건 의 개선과제

를 심의하였으며 , 그 중 29 건 의 개선방안 을 마련하였음

금 융 소 비 자 관 련 제 도 개 선 과제 4 0 건 , 금 융 회 사 고 충 민 원 ㆍ 규 제 개 선 과 제 8 건 을 심 의 2 주요 수용 과제 ◇ 금융소비자 관련 총 40 건 의 과제를 심의 하여 , 여전 분야 7 건 , 보험 분야 7 건 , 금투 분야 4 건 , 기타 6 건 등 2 4 건 을 수용 하여 개선 하기로 하였음 ◇ 금융회사 고충민원ㆍ 규제개선 관련 총 8 건 의 과제를 심의 하여 , 대부업권 신용정보 공유 등 5 건 을 수용 하여 개선 하기로 하였음

신용카드 자동결제시 「 카드결제 알림 서비스 」 제공

  • 일부 카드사만 신용카드 자동결제 알림 서비스 를 제공하였으나 , 모든 카드사 가 자동결제 시 “ 카드결제 알림 (SMSㆍ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 서비스 ” 를 제공할 예정임

카드발급시 카드사가 전산망을 통해 소득ㆍ 대출 관련 서류 직접 확인

  • 신청자 가 소득 관련 서류 등을 직접 제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 앞으로는 카드사 가 동의를 받아 직접 전산망 을 통해 신청자 의 소득 정보 나 대출정보 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

보험상품의 사업비 , 수익정보 수시고지

  • 저축성 보험 이나 변액보험 의 수익률 정보 제공 주기

를 단축하고 , 서면 이외에 문자메시지 등 소비자 가 확인하기 편한 방법 ( 문자메시지 등 ) 으로 제공됨

변액보험 수익률 정보는 분기마다 서면으로 제공되던 것을 매월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공 (19.1 분기중 ) 하고 , 저축성보험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추진할 예정

운전자보험 등 기타 손해보험 중복가입 확인ㆍ 안내

  • 운전자 보험 등의 손해보험에 대해서 보험회사 가 중복여부 를 확인 하여 고객에게 안내함으로서 중복가입 을 사전 에 방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회사에 중복계약 체결 확인ㆍ 안내 의무 부여 (’18.12 월 )

특정금전신탁의 비대면 신규가입 허용

  • 신규계약서 등은 자필 로 기재 하도록 규제하여 대면으로만 가입 이 가능 하였으나 ,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이 이루어진 경우 비대면 으로도 신탁계약 을 체결 ( 가입 )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임

’19.1 분기중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

자산운용보고서 교부방법 확대

  • 우편이나 전자우편 방식으로만 자산운용보고서 가 제공 되었으나 , 투자자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여 교부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통신회사 채무를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 취약계층의 대표적인 생계형 채무인 통신회사 채무 도 신용 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추진

신복위 - 정보통신진흥협회간 협의를 통해 세부방안 마련 예정

거래중지계좌 전환전 알림 서비스 제공

  • 거래중지계좌로 지정되면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기고 계좌복원이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므로 , 장기미사용 으로 인한 거래중지전 에 고객 에게 사전 안내 를 실시하기로 하였음

은행권은 ’19.2 월 중 , 저축은행 등은 ’19.1 분기 중 시행 예정

여전업 - 대부업권 간 신용정보 공유

  • 기존에 제한적으로만 공유되던 대부업권 의 신용정보 를 ’19.3 월부터 전 금융권 에 공유 할 예정임

교통사고 처리내역서ㆍ 주민등록번호 변경사실 보험사가 직접 확인 가능

  • 교통사고 처리내역서 와 고객 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사 실 을 보험사 가 직접 신용정보원 을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될 계획 (’19 년 중 ) 3 주요 불수용ㆍ 중장기 검토 과제 ◇ 금융거래 안정 을 해칠 위험이 있거나 , 단기간내 개선이 곤란하고 중ㆍ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은 불수용

금융투자회사 고객 투자성향 분석모델 개발 및 공유ㆍ 활용

  • 금융투자회사 공동으로 고객 투자성향 분석모델 을 개발 하여 분석결과 를 집적ㆍ 공유 하는 방안은 , 투자성향정보 의 법적성격 및 집중기관 결정 등 중ㆍ 장기 검토 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법인의 비대면 실명확인 시 이용 가능대상 확대

  • 비대면 실명확인 은 사고위험 이 높아 이용 가능대상 을 법인대표자 이외의 자까지 확대 하는 방안은 불수용 하였음

증권회사에 소액 신용기능이 포함된 하이브리드형 체크카드 발행

  • 증권사 는 여전법상 영업행위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불건전 영업 행위 예방 이 어려운 점 , 고객에게 일반 대출 을 취급 하게 되어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 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용하기 곤란

주소변경시 공공기관에서 금융회사에 일괄 주소변경 서비스 제공

  • 주소변경 과 같은 소비자 편의 를 위한 서비스 는 공공기관보다 민간영역 에서 수행 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4 향후 계획

향후에도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여부 점검 및 금융소비자 보호 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자문기구 로서 옴부즈만 역할을 지속할 계획임

  •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 을 신청하려면 자는 , 금융규제민원포털 , 금융현장소통반 , 금융협회 에 신청할 수 있음 < 별첨 :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18 년 활동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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