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8.22 일 발표한 「 소상공인ㆍ 자영업자 지원대책」 과 ’18.11.26 일 발표한 「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 ① 「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 을 통해 우대수수료율 규정 ⇒ 5 ∼ 10 억원 : 1.4% , 10 ∼ 30 억원 : 1.6% ② PG ( 전자결제대행업자 ) 하위 온라인사업자 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 온라인사업자 57.5 만명 (* 국세청을 통해 매출액이 확인되는 사업자 대상 ) ③ 교통정산사업자 하위 개인택시사업자 에게 우대수수료율 적용 ⇒ 개인택시사업자 16 만명 (* 국세청을 통해 매출액이 확인되는 사업자 대상 ) ④ ’19.1.1 일부터 신규가맹점 이 우대가맹점으로 선정 될 경우 ,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하여 일반수수료율을 적용하 던 카드매출액 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 하여 45 일 이내 수수료 차액 환급
’19 년 하반기 전체가맹점 중 약 8% 가 ’19 년 상반기 진입한 신규 가맹점 일 것으로 예상되며 , 이중 약 98% 가 우대가맹점으로 환급대상 이 될 것으로 예상 1 개 요
‘19.1.30 일 개최된 제 2 회 금융위 에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규정 , 온라인사업자 ㆍ 개인택시사업자 에 대한 우대수수율 적용 등을 내용 으로 하는 「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 ’ 18.8.22 일 발표한 「 소상공인 · 자영업자 대책」 ① 과 ’18.11.26 일 발표한 「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② 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와 함께
① 영세 ㆍ 중소 온라인사업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우대수수료 적용 ② 추가된 우대구간 ( 연매출 5 ∼ 10 억원 , 10 ∼ 30 억원 ) 에 대해 각각 1.4%, 1.6% 의 우대수수료 적용
- 자영업자 부담 경감 을 위해 신규가맹점이 우대가맹점 으로 선정 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 ( 업종평균 수수료율 - 우대수수료율 )
환급
신규가맹점의 경우 매출액 파악이 불가능하여 우대가맹점 선정 前 까지 업종평균 수수료율 적용 2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1. 온라인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 현황 ) 온라인 사업자는 특성상 직접 가맹점이 되기 어려워 대표가맹점 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PG : payment gateway) 를 통해 카드 결제 ⇒ 이 경우 대표가맹점
의 매출액을 기준 으로 카드수수료가 산정되어 온라인사업자들이 영세한 경우 에도 우대수수료 적용이 불가
매출액은 PG 수수료 수익 등이 합산 · 집계되어 대부분은 일반가맹점 (’17 년 기준 일반가맹점 평균 수수료율 약 2.1%) 으로 분류됨
【 참고 】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가맹점간 수수료 부담 비교
( 개선방안 ) 거래안전성 등을 위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등록 PG 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 의 경우 개별 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 으로 우대수수료를 적용
- PG 는 카드수수료 인하분 만큼 온라인사업자 에게 부과하는 PG 수수료를 인하
( 기대효과 ) PG 결제를 이용 하는 온라인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 특히 , 금번 확대된 우대가맹점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하여 온라인사업자 57.5 만명 에게 우대수수료율 적용 하위 온라인사업자의 카드수수료 개선안 ( 예시 )> 구분 PG 하위사업자 ( 만개 ) 카드수수료율 신용 체크 현행 개선 ( 격차 ) 현행 개선 ( 격차 ) 우대가맹점 57.5 - 영세 44.6 2.1% 0.8% 1.3%p ↓ 1.6% 0.5% 1.1%p ↓ 중소 13.0 - - 3 ~ 5 억 4.8 2.1% 1.3% 0.8%p ↓ 1.6% 1.0% 0.6%p ↓ 5 ~ 10 억 4.5 2.1% 1.4% 0.7%p ↓ 1.6% 1.1% 0.5%p ↓ 10 ~ 30 억 3.6 2.1% 1.6% 0.5%p ↓ 1.6% 1.3% 0.3%p ↓
( 적용대상 ) ‘ 전자상거래 ’ 의 방법으로 거래하며 카드사와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한 PG 사 를 통해 카드 결제하는 영세 ㆍ 중소사업자
- 다만 , 국세청을 통한 매출액 파악 이 불가능하거나 PG 사로 등록하지 않은 온라인쇼핑몰 등의 하위사업자 는 적용대상이 아님
( 적용시기 ) ’19.1.31 일 결제분부터 적용 하되 , 온라인 카드거래 구조 에 따라 정산 방식 및 정산 시기 는 상이할 수 있음 ▶ 1 차 PG 를 통한 거래로서 전자상거래 방법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정된 거래의 경우 1.31 일 결제분부터 실시간 적용 ([1] ) ▶ 2 차 이상 PG 및 오픈마켓 을 통한 거래의 경우 차액 정산을 위한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3 월경부터 1.31 일자 이후분 수수료 차액이 순차적으로 환급 되며 4 월 이후부터는 1 일 단위 차액정산 정상화 예정 ([2] , [3-1] , [3-2] )
【 참고 】
온라인 카드거래 구조도 2. 개인택시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 현황 ) 교통 정산사업자
가 카드사와 대표 가맹점 계약을 체결 ** 하고 , 개인택시사업자는 대부분 교통정산사업자 의 하위사업자 가 되는 구조
한국스마트카드 , 이비카드 , 마이비 , 스마트로 , DGB 유페이 , 한페이시스 등 ** 개인택시사업자는 카드사와 직접 가맹계약시 대부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임 에도 결제시스템 구축 부담 등의 이유로 대부분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
【 개인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구조 ( 예시 ) 】
⇒ 대표가맹점인 교통정산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 으로 카드수수료가 산정
되어 개인택시사업자는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
카드사는 대중교통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일반가맹점 보다 낮은 수준의 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하며 , 교통정산사업자는 개별 택시에 카드수수료를 포함한 결제대행수수료를 부과
( 개선방안 ) 교통정산사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책정시 개별 개인택시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 으로 우대수수료를 적용
- 교통 정산사업자는 카드수수료 인하분 만큼 택시 사업자에게 부과 하는 결제대행수수료를 인하
【 개인택시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조 ( 예시 ) 】
( 기대효과 ) 대다수 개인택시사업자 가 영세사업자 ( 연매출액 3 억원 이하 ) 에 해당 하여 우대수수료율 적용 을 통해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 전국 약 16 만개 개인택시 사업자 ( 전체의 94%) 의 카드수수료율이 약 0.2%p~0.8%p ( 평균 0.5%p) 하락 하여 ,
- 연간 약 150 억원 (1 인당 10 만원 내외 ) 상당의 카드수수료 경감 예상
연간 개인택시 카드결제액 약 3 조원 , 수수료율 인하폭 50bp 가정시
( 적용시기 ) ’19.1.31 일 카드결제분 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한국스마트카드 및 DGB 유페이 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구분을 위한 추가 전산시스템 개발 필요 → 1.31 일 이후 체크카드 결제분에 대해 일단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 영세 기준 0.8%) 적용 . 이후 2 월 중 전산개발 완료시 추가 수취 수수료 (0.3%=0.8% ( 신용 영세 ) -0.5% ( 체크 영세 ) ) 환급 예정 ☞ ( 문의 ) 한국스마트카드 1644-1188, DGB 유페이 080-427-2342 3.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시 차액 환급
( 현황 ) 신규가맹점 의 경우 직전기간의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 ( 약 2.2% 수준 ) 을 적용 ⇒ 신규가맹점의 경우 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 임에도 신규 영업시점부터 약 1~6 개월간 높은 카드수수료 부담
( 개선방안 ) 신규가맹점 이 과세자료 등을 통해 파악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 · 중소가맹점으로 선정 (1 월말 /7 월말 ) 될 경우 ,
- 직전기간 카드매출액 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 하여 旣 납부한 수수료와의 차액을 우대수수료율 적용일부터 45 일 이내 환급
( 예 ) ‘19.1 월 신규가맹점 ( 수수료율 2.2% 적용시 ) → ’19.7 월말 영세 · 중소로 선정 → ‘19.1 ∼ 7 월말까지의 카드결제에 대한 수수료 차액 (1.4% = 2.2% - 0.8% ) 환급
【 ‘19 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의 환급 예시 】
( 기대효과 ) ’18 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의 이동현황을 기준으로 추정시
- 18 만개 의 신규가맹점이 영세가맹점 수수료율 (0.8%) 을 , 2.8 만개 가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1.3% ∼ 1.6% ) 을 소급적용 받게 되어 ,
- 총 20.8 만개 ( 신규가맹점의 약 98%, 전체가맹점의 약 8%) 가 환급 대상 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
( 적용대상 ) ’19.1.1 일 이후 신규가맹점
【 ‘19 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하반기 환급 과정 】
- 4. 가맹점수수료 산정시 반영되는 적격비용의 기준 명확화
「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마련시 논의된 적격비용 산정방식 개선내용 을 포함하여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비용의 사례 를 보다 구체적으로 예시
신용카드업자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적립하는 대손준비금 , 접대비 등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명백히 불합리한 비용 등 3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