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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을 가장 비중있게 평가 (70%) 하되 혁신성ㆍ 포용성ㆍ 안정성 을 중심으로 평가

3. 26 ( 화 ) ~ 3. 27 ( 수 ) 이틀간 신청 접수 예정 1. 평가 배점표 공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12.24 일 발표한 「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 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시 적용할 주요 평가항목과 배점 을 공개함

  • 예비인가를 희망하는 신청자가 보다 충실하게 사업계획을 준비 할 수 있도록 하고 ,
  • 예비인가 절차의 투명성 ㆍ 공정성 확보 하기 위한 목적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시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 은 인가 심사 설명회 (1.23 일 ) 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15 년 예비인가 당시 평가 배점표의 기본틀 을 유지

  • 1,000 점을 만점 으로 ①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100 점 ) ②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100 점 ) ③ 사업계획 (700 점 ) ④ 인력ㆍ 영업시설ㆍ 전산체계ㆍ 물적설비 (100 점 ) 등을 평가 2. 평가 배점표 주요내용

(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 자금조달방안 적정성 항목 의 비중을 확대하여 금융혁신을 촉진 할 수 있는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 유도

  • 절대적인 자본금 규모보다 사업계획을 고려 한 자금조달방안의 적정성 을 중점 평가

(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 주주 구성 등이 금융ㆍ ICT 융합 촉진 과 안정적인 경영 등에 적합 한지 평가

( 사업계획 ) 혁신성 , 포용성 , 안정성 의 3 개 분야로 구분하여 각각 평가 ① 혁신성 : 전반적 혁신성 ( 차별화된 금융기법 ,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 ) , 경쟁 촉진 , 금융 발전 , 해외 진출 항목을 평가 ② 포용성 : 전반적 포용성 ( 서민금융 지원 , 중금리대출 공급 등 ) , 소비자 보호체계의 적정성 항목을 평가 ③ 안정성 : 전반적 안정성 ( 장기 ㆍ 안정적인 경영 가능성 등 ) , 리스크 대응방안의 적정성 , 수익추정의 타당성 , 리스크 관리체계의 적정성 , 내부통제 ㆍ 준법감시체계의 적정성 항목을 평가

( 인력ㆍ 영업시설ㆍ 전산체계ㆍ 물적설비 ) 전산체계 ㆍ 물적설비 확보계획과 함께 인력 확보계획 , 영업시설 확보계획 의 적정성도 평가 3. 심사방식

은행 인가시 관련 법령상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 등

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적격성 또는 적정성을 심사 한 후 ,

대주주 적격성 , 영업내용 · 방법의 적정성 , 경영건전성기준 준수 , 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 등

제반 인가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장 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외부평가 위원회 에서 평가항목별 평가 진행 4. 향후 절차

금융위원회 ( 은행과 ) 는 3.26( 화 )~3.27( 수 ) 중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 할 예정

  • 예비인가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접수일 18 시 까지 예비인가 신청서 (3 부 ) 를 제출 해야 하고

( 예비인가 신청서 제출 관련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 ☎ 02-2100-2986

  • 예비인가 신청 준비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2 월중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 될 ‘ 은행업 인가매뉴얼 ’ 과 ‘ 인가심사 FAQ' 참조

( 예비인가 심사 관련 문의 ) 금융감독원 은행총괄팀 ☎ 02-3145-8023

금융감독원은 '18.12.26 일부터 홈페이지 에 기존 인가매뉴얼 에 대한 온라인 Q&A 페이지 (www.fss.or.kr, 업무자료 > 은행 ㆍ 중소서민금융 >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Q&A) 를 개설 하여 인가신청 희망자의 문의를 접수중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 (4~5 월 ) 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 ( 5 월 잠정 ) 할 예정임

  •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인적 · 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 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 ( 신청 후 1 개월 이내 심사 원칙 ) 를 받는 경우 영업 개시 ( 본인가 후 6 개월 이내 ) 가능 < 별첨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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