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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본드 발행분담금 면제 , 주택신용보증기금출연료 인하 ☞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비용 감소

커버드본드 발행잔액의 원화예수금 인정한도 점진적 확대 추진 ☞ 은행권 예대율 규제 준수를 위한 커버드본드 발행유인 제고

BIS 비율 , 新 지급여력비율 산출시 커버드본드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 ☞ 은행 · 보험회사의 커버드본드 투자유인 확대 1 커버드본드 개념 및 장점

커버드본드 (Covered Bond) 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채권 등 우량자산 을 담보 로 발행하는 장기 ( 만기 5 년 이상 ) 채권

  • 주택저당증권 (MBS : Mortgage Backed Securities ) , 은행채 등 다른 자금조달 수단에 비해 안정적인 구조

를 가진 것으로 평가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 발행기관에 대한 이중상환청구권 등

커버드본드의 구조적 안정성 으로 가계부채 구조개선 과 금융기관의 안정적 장기자금 조달 측면 에서 유리

  • 커버드본드를 활용할 경우 장기 · 저금리 재원확보 가 용이 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장기 · 고정금리 대출공급 확대 가능
  • 투자자의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는 위기상황 발생시 에도 유효한 자금조달 수단 으로 활용 가능

08 년 금융위기 당시 MBS 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았던 미국에서는 금융회사 들이 MBS 시장 경색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 유럽은 커버드본드 발행이 활발하여 금융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자금을 조달했던 것으로 평가 2 국내 커버드본드 발행 경과

우리나라는 ’14.4 월 「 이중상환채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 을 제정하여 국내 은행 의 커버드본드 발행 기틀 을 마련

그러나 ,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내 은행 의 발행실적 은 4 건 ( 모두 외화 발행 ) 에 불과하며 , 원화 발행 은 전무 한 상황

  • 「 주택금융공사법 」 에 따라 커버드본드 발행 이 가능한 주택금융공사 발행실적 ( 원화 5 건 , 외화 7 건 ) 을 포함 해도 16 건 에 불과 3 부진 원인

( 발행자 ) 저금리 기조 가 장기간 지속 됨에 따라 은행 이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유인이 크지 않았음

  • 커버드본드 금리 는 국고채 와 은행채 금리 의 중간 수준이나 , 국고채 - 은행채 간 스프레드

가 작아 금리절감 효과 미미

(’16 년 ) 0.177% (’17 년 ) 0.224% (’18 년 ) 0.208% ( 최근 3 년 ) 0.203%

  • 커버드본드 발행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대비용

( 약 20~30bp 추정 ) 을 감안 하면 , 은행채 에 비해 발행 실익이 낮음

초기시스템 구축비용 ( 기초자산집합의 추출 및 선정 , 관리시스템 구축 등 ) , 사후관리비용 ( 기초자산감시인 , 자산관리기관 수수료 등 ) 등

( 투자자 ) 커버드본드 는 우선변제권 , 이중상환청구권 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은행채 등 다른 채권 대비 안정적 이나 ,

  • 금융회사 자본적정성 규제비율 ( 은행 BIS, 보험 RBC 등 ) 산출시 은행채 등 과 동일한 위험도 를 지닌 자산 으로 분류 4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 가 . 발행자 측면 [1] 커버드본드 발행분담금 을 면제 하여 은행의 발행비용 감소
  • ( 현행 ) 기존 커버드본드 발행분담금 요율 은 4bp 로 , - 일괄신고 방식 으로 발행하는 경우의 일반 은행채 발행분담금 요율과 동일한 수준
  • ( 개선 ) 커버드본드 발행분담금 요율을 면제 하여 일반 은행채 보다 발행비용 측면 의 혜택 부여 ⇒ ( 조치사항 )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 개정

발행분담금 면제 관련 금융기관분담금규정 개정 완료 (’19.1.30 일 금융위 의결 ) [2] 은행권 예대율 산정시 커버드본드 잔액의 원화예수금 인정 한도 상향조정 검토

  • ( 현행 ) 원화예대율 산정

시 커버드본드 ( 만기 5 년 이상 ) 잔액 을 예수금 의 최대 1% 까지 포함 가능

예대율 (%)=( 원화대출금 / 원화예수금 )x100 ( → 100 이하로 유지할 의무 ) - 현재까지 은행의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사례 가 없어 위 규정을 활용하지 못했으나 , 예대율규제 가 강화

됨에 따라 커버드본드 발행수요 가 확대 될 가능성

가계 · 기업대출 가중치를 차등화 ( 가계대출 +15%, 기업대출 △ 15%, 개인사업자대출 0%) 하여 기업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20.1 월 시행 ) 예대율 규제 강화 및 커버드본드발행에 따른 예대율 변화 구 분 은행권 원화예대율 (’18.9 월기준 , %, %p) 현 행 가중치 증 감 커버드본드발행 증 감 (A) 조정

  • 1) (B) (B-A) 1%(C) 2%(D) (C-B) (D-B) 은행 평균 96.0 99.6 3.6 98.6 97.7 △ 1.0 △ 1.9
  • ( 개선 ) 현행 최대 1% 한도를 유지하되 , 향후 커버드본드 발행추이 를 보아가며 추가적인 한도 확대방안 도 검토 ⇒ ( 조치사항 ) 「 은행업감독규정 」 개정 ( 필요시 ) [3] 커버드본드 로 자금을 조달 하여 취급한 고정금리 주담대 실적 에 따라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인하
  • ( 현행 ) 금감원의 금융기관별 주담대 구조개선 ( 고정금리 , 분할상환 ) 실적

에 따라 주신보출연료를 인하

하는 인센티브 제공중

목표치를 초과달성하는 정도에 따라 출연료를 0.01 ∼ 0.06% 감면

  • ( 개선 ) 고정금리 취급실적 산출시 커버드본드로 자금을 조달 하여 취급한 실적에 대해서는 가중치 부여 (120%) ⇒ ( 조치사항 ) 고정금리 실적점검방법 개편 (’19. 上 ) 나 . 투자자 측면 [1] [ 은행 ] BIS 비율 산출 시 커버드본드 위험가중치 를 하향 조정
  • ( 현행 ) 은행의 자본적정성 평가를 위한 BIS 비율 산출 시 채권 종류 와 관계없이 은행 신용등급 에 따라 위험가중치 결정

동일한 은행이 발행한 일반 은행채와 커버드본드의 위험가중치 동일 ( 예 : AAA 등급 20%, BBB 등급 50%, CCC+ 등급 150%)

  • ( 개선 ) 바젤 Ⅲ 개편안

에 따라 커버드본드 에 일반 은행채 대비 낮은 수준 의 위험가중치 적용 ( 예 : AAA 등급 커버드본드 10%)

바젤 Ⅲ 개편 최종안 (’17.12.7 일 ) 에 따르면 커버드본드 에 대해 별도로 완화된 RW 기준 (10 ∼ 100%) 을 마련 하기로 함 (’22.1.1 일 시행 ) ⇒ ( 조치사항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19 년 ) [2] [ 보험 ] 커버드본드 위험계수 를 은행채 보다 낮은 수준 으로 적용

  • ( 현행 ) 보험회사 의 지급여력 평가 를 위한 지급여력비율 산출시 발행기관의 신용등급 에 따라 채권 의 위험계수

적용

( 예 : AAA 등급 1.2%, BBB 등급 6% / 국채 및 정부보증 공사채 0%)

  • ( 개선 ) 新 지급여력제도 도입

시 (’22 년 예정 ) 커버드본드 에 보다 낮은 수준 의 위험계수 적용

IFRS17( 보험계약 관련 회계기준 ) 시행에 따라 현행 RBC 제도를 新 지급 여력제도 ( 자산과 부채의 시가평가에 기반한 건전성제도 ) 로 전환 예정 - 新 지급여력제도 도입단계 에서 커버드본드 에 대한 별도 위험계수 적용 ( 여부 )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할 예정 ⇒ ( 조치사항 )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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