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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 ( 국무조정실장 주재 ) 논의 (1.29) 를 거쳐 ,

  • 금감원에서 실시한 ICO (Initial Coin Offering) 실태조사 결과 와 해외 규제사례 , 국제기구 논의동향 에 대해 공유하고 , 정부의 향후 대응 방향 을 검토하였습니다 .

ICO 실태조사는 그간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우회하여 실시한 ICO 사례

를 분석 하여 정부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8 월 , 당시 ICO 를 실시하였다고 언론 등에 알려진 24 개 국내기업 대상 1. 국내기업 ICO 실태조사 결과

금감원은 국내기업의 임의 협조 에 따른 답변서 징구 , 백서 ㆍ 홍보 자료 점검 등을 토대로 3 개월간 (‘18.9~11 월 ) 22 개 기업

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

24 개 기업 중 ICO 중단 2 개 사례는 제외

  • 그 결과 ICO 는 여전히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 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 ( ☞ 붙임 : ICO 실태조사 세부결과 참조 ) ① 우선 국내 기업은 ICO 금지 방침을 우회하여 싱가포르 등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

를 설립하여 형식만 해외 ICO 구조 로 대부분 진행 하였습니다 .

자본금 1 천만원 미만 , 임직원 수 3 명 내외 ( 국내회사 임원이 겸직 ) - 해외 페이퍼 컴퍼니는 「 ICO 자금모집」 이외 다른 업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 국내기업이 개발 · 홍보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

페이퍼컴퍼니와 국내기업간 용역 계약을 통해 이더리움 등을 현지 환전하여 송금 ② 해외에서 실시한 ICO 이지만 , 한글백서 및 국내홍보 등 고려시 사실상 국내 투자자를 통한 자금모집 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 - ICO 를 통한 자금모집은 모두 ‘17 년 하반기 이후 진행 되었고 , 총 규모 는 약 5,664 억원 , 1 개사 평균 330 억원

수준으로 나타났 습니다 .

300 억원 이상 (4 사 ), 300 억원 ~ 100 억원 (8 사 ), 100 억원 미만 (5 사 ) 順 ③ ICO 관련 중요한 투자판단 정보 ( 회사개황 , 사업내용 , 재무제표 등 ) 가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 개발진 현황 및 프로필 또한 미기재 또는 허위 기재 우려가 있었습니다 . - 특히 , ICO 모집자금의 사용내역 에 대해서는 수백억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하였음에도 , 공개된 자료도 없으며 금융당국의 확인 요청에도 대부분 답변을 거부 하였습니다 . ④ ICO 를 통해 계획한 프로젝트는 금융 , 지불 · 결제 , 게임 등이 있었으나 , 실제 서비스를 실시한 회사는 없었으며 사전테스트 단계 또는 플랫폼 개발 중인 상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 또한 프로젝트 내용이 난해 하고 , 블록체인 기술 및 IT 관련 전문용어에 대한 이해도 어려우며 , 프로젝트 진행경과 의 경우에도 투명한 정보 공개가 부족 한 상황입니다 . ⑤ 한편 , ICO 로 발행된 신규 가상통화 는 평균적으로 약 4 개 취급업소 에서 거래되며 , 모든 신규 가상통화 가격이 하락 ( 최초 거래일 대비 평균 △ 68%

, ’18 말기준 ) 하여 이에 따른 피해 또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수익률은 △ 15% ~△ 96% 분포 ⑥ 마지막으로 P2P 대출 유동화 토큰 발행 · 거래 , 가상통화 투자펀드 판매 등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 와 함께 , ICO 관련 중요 사항을 과다하게 부풀려 광고하는 형법상 사기죄 등 법 위반 소 지 가 있는 사례 가 발견 되었습니다 . 2. 국제동향 점검 결과

ICO 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 에서 높은 위험성 을 고려하여 신중한 입장 을 취하고 있으며 , 국제적 규율체계 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 입니다 .

  • 미국 은 증권법 으로 대다수 ICO 를 엄격히 규제 하고 있으며 , 관련자 기소 및 발행 정지 등 강하게 대응

하고 있습니다 .

최근 美 SEC 는 증권거래법 적용입장을 재확인하고 , 불법 ICO 를 조사하여 관련자 기소 , 해당 ICO 중단 등 조치 (’18.11 월 )

  • 싱가포르ㆍ 스위스 는 ICO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 하여 토큰유형을 분류하고 있으나 , 내국인 대상 ICO 의 경우에는 엄격히 규제 하고 있습니다 .
  • 기타 EUㆍ 영국ㆍ 일본 등은 ICO 가 현행 투자자보호 장치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음과 함께 , ICO 에 대한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 하고 있습니다 .
  • G20, FSB 등 국제기구 에서도 가상통화 및 ICO 규제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나 , 구 체적인 규율방안 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 입니다 . 3. 향후 대응방향

ICO 에 대한 투자 위험이 높고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정부는 ICO 제도화 에 대한 신중한 입장 을 견지 해 나가겠 습니다 .

  • 정부가 ICO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는 경우 투자 위험이 높은 ICO 를 정부가 공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투기과열 현상 재발 과 투자자 피해 가 확산 될 우려가 있습니다 .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현행법 위반소지 사례

에 대해서는 검ㆍ 경 등 수사기관에 통보 하고 ,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 , 형법상 과대광고ㆍ 사기 등

  • 실태조사와 무관하게 사기 · 유사수신 · 다 단계 등 불법적인 ICO 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을 통해 신속 하고 엄정하게 대응 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가 규제 하는 것은 자금모집수단인 ICO 이며 , 이러한 투자 위험과는 무관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 발전 을 위해 정부는 민간과 힘을 합쳐 적극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

현재 국내 중소 전문기업 과 SWㆍ 통신 대기업 은 세계 수준의 블록 체인 기술 경쟁력을 보유 하고 있고 , 실증 사례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하고 있습니다 .

  • 블록체인 중소 전문기업과 SI ( 시스템통합 ) 업체 등은 금융 · 정보보호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시범사업 을 추진 중이며 , 블록체인 스타트업 도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현 하는 중입니다 .
  • SW· 통신 대기업과 인터넷 대기업도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과 대규모 시범사업

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 제고 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블록체인 기반 본인인증 통합서비스 ‘ 뱅크사인 ’ , 블록체인 기반 해운물류 시스템 등

  • 국내 블록체인 시장 규모 는 ‘17 년 372 억 원 에서 ’18 년 1,368 억 원 으로 성장 함으로써 , 기업에게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 와 더불어 정부도 다양한 육성책 을 통해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선도 국가로 도약 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 해나갈 계획입니다 . ① 공공시범사업 을 ‘18 년 6 건에서 올해 12 건으로 확대

하고 , 민간주도 대규모 블록체인 프로젝트 도 새롭게 추진합니다 .

(’18) 축산물 이력관리 , 개인통관 , 간편 부동산 거래 , 온라인 투표 , 해운물류 등 ('19) 안심 먹거리 이력 관리 , 국가기록물 관리 ,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 등 ② 블록체인 연구개발 규모 도 작년보다 두 배 확대 한 143 억 원을 투자하여 대용량 데이터 처리기술 등 핵심 기술 을 확보하는 한편 ,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를 최대 40% 까지 확대 ( 조특법 시행령 ‘19.2 월 시행 ) 하여 민간 기술투자도 촉진하겠습니다 . ③ 아울러 , 기술 검증 ,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전문기업 을 육성 하고 , ‘22 년까지 전문인력 1 만 명 을 양성 하는 등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금번 실태조사를 통해 ICO 투자위험이 크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ICO 투자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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