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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 담당자 김지웅 사무관 연락처 02-2100-1725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특금법 ’ ) 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

  • 동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은 우리나라에 대한 FATF ( 자금세탁방지기구 ) 상호평가 ☞ 용어① 에 대비 (‘19.1 월부터 실시 중 ) 하기 위하여 , 국제기준 ☞ 용어 ② 및 해외 주요국 수준에 부합하는 제도정비 를 위한 것임 1 추진 배경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해 금융회사 등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 하고 , 과태료의 상한이 상향 되는 등 특금법 이 개정

(‘19.1.15 공포 , 7.1 시행 ) 됨에 따라 ,

  • 개정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을 규정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동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은 FATF ( 자금세탁방지기구 ) 의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평가 에 대비 (‘19.7 월 현장실사 예정 ) 하기 위하여 국제기준 및 해외 주요국 수준에 부합하는 제도정비 를 위한 것임

용어설명 ① (FATF 상호평가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는 AML ( 자금세탁방지 )· CFT ( 테러 자금 조달금지 ) 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체제 구축 여부와 그간의 성과 등을 평가 ② ( 국제기준 ) FATF 는 효과적인 AML/CFT 를 위해서 각 국이 이행해야 할 4 0 가지 항목의 기준 ( 국가적 정책과 조정 , 금융회사의 의무 , 수사 · 몰수 , 국제협력 등 ) 을 발표 2 주요 법률개정 내용 및 시행령 개정 사항 가 . 자금세탁방지 ㆍ테 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금융회사등의 내부통제 강화

특금법 개정내용

  • ( 개정전 ) 특금법 은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준수해야 할 업무지침 제정 ㆍ 운용 의무만을 부과 하고 있었으며 , - ① 동 지침에 규정 할 사항 , ②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를 금융회사등이 감독해야 할 의무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았음
  • ( 개정후 ) ① 금융회사등이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 해야 할 일부 사항

을 법률에 규정하고 그 밖의 사항을 시행령으로 열거 하도록 하고 , ② 금융회사등에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의무를 부과 함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분석 ,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독립된 부서 등 에서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의 적절성 등을 검토 · 평가 ** 동 의무 위반 시 개정법에 따라 과태료 (1 억원 상한 ) 등의 제재가 가능

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사항

  • 금융회사등이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 으로서 , -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에 대해 자금세탁위험을 예방 하기 위한 절차 수립 의무 ,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해외소재 지점 등 의 관리방안 등을 명시 나 . 과태료 상한의 상향 (1 천만원 → 3 천만원 / 1 억원 )

특금법 개정내용

  •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감독 및 제재의 강화를 요구하는 FATF 권고기준 , 주요 국의 감독 강화 추세를 반영하여 , 과태료 부과 사유를 추가

하고 , 과태료 상한을 1 천만원에서 3 천만원 / 1 억원으로 상향

금융회사등의 내부통제 , 기록보관의무 등 - 금융회사등의 내부통제의무 위반 등의 경우 과태료 상한을 1 억원으로 규정한 반면 , - 반복되는 업무로서 건별 부과가 가능 하고 , 금융회사등의 자발적 협력 이 필수적인 의심거래ㆍ 고액현금거래보고 등 위반 의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 을 3,000 만원 으로 규정

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사항

  • 법률상 과태료 상한이 상향됨에 따라 위반행위 별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을 규정한 특금법 시행령 별표를 개정
  •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30% ~ 100% 로 규정 할 예정

他 금융관련 법률 규정 , 「 금융 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17.5.17 자 보도자료 , ‘ 제재개혁을 위한 11 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 추진 ’) 등을 참조 < 시행령 상 주요 부과사유별 과태료 개별기준금액 예시 > 주요 부과사유 종전 기준금액 시행령 개정안 ( 괄호안은 법률상 한도액 ) 의심거래보고 위반 1,000 만원 1,800 만원 (3,000 만원 )

건별 부과를 통한 다액 부과가 가능한 점을 고려 한도액의 60% 로 설정 내부통제의무 위반 신규 사유 1 억원 (1 억원 )

자금세탁방지의무 중 핵심적인 사항인 점 등을 고려 법률상 최고한도액으로 설정 지시 · 검사의 거부 · 방해 · 기피 1,000 만원 1 억원 (1 억원 )

타 금융법 입법례 및 중한 제재 필요성 감안 다 . 자료보관의무 부과 등

특금법 개정내용

  • 금융회사등에 대해서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과 관련

한 기록을 ‘ 금융거래관계가 종료된 날 ’ 로부터 5 년간 보관 할 의무를 부과

금융회사의 의심거래ㆍ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 고객확인 ,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등

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사항

  • 시행령에 위임된 ‘ 금융거래관계가 종료된 날 ’ 의 구체적 의미

를 명시

타법 ( 신용정보보호법 , 전자금융법 등 ) 유사 내용을 참고 ( 금융회사와 고객 간 금융거래 관계가 관계 법령 ,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 기간의 만료 , 해지권ㆍ 해제권 ㆍ 취소권의 행사 및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 ) 3 향후 추진일정

입법예고 (2.1 일 ~3.22 일 , 약 50 일간 ) , 규개위ㆍ 법제처 심사 , 차관ㆍ 국무 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19 년 하반기 (7.1 일 )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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