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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4.1 일 ) 전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출현을 위해 샌드박스 사전신청 접수 (1 . 2 1 ~1 . 3 1 일 ) 결과 , 88 개 회사 , 105 개 서비스 제출 ◈ (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 선정 ) 최대 40 여건 의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을 선정 (2 월중 ) 하여 법률상 심사 요건 충족 여부 검토 착수 - 우선심사 후보군은 혁신성 정도 , 핀테크 분야별 대표성 , 서비스 제공 준비 상황 , 금융산업 및 여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 감안하여 선정 ◈ ( 우선심사 대상자 확정 ) 우선심사 후보군을 대상으로 혁신위 사전보고 등을 거쳐 최대 20 여건 우선심사대상 확정 (3 월말 ) ◈ 4.1 일 법시행 후 , 우선심사 대상자에 대해 4 월중순 샌드박스 1 차 지정 사례 가 나오도록 후속 절차 조속 진행 Ⅰ 사전신청 접수 결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4.1 일 ) 전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출현 을 위해 1.21 일 ~1.31 일 기간 동안 샌드박스

사전신청 접수 실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88 개 회사 ( 금융회사 15 개사 , 핀테크기업 73 개사 ) 가 105 개 서비스 에 대해 제출 ( 금융회사 27 개 서비스 , 핀테크기업 78 개 서비스 )

일부 회사가 복수의 서비스 신청서 제출 Ⅱ 우선심사 대상 선정 절차 ( 잠정 일정 ) ◇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해 “ 선택과 집중 ” 차원 에서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을 선정 하는 등 신속 추진

  • 모든 신청건에 대한 심사보다는 후보군을 선정하여 효율적 · 압축적으로 심사를 진행
  • 예상보다 많은 건이 접수된 만큼 , 최대 40 여건 우선심사 후보군 선정 예정 (2 월중 )

기존에 발표한 10 여건 후보군 , 5 건 내외 최종대상자보다 크게 확대

  • 후보군 에 대해서는 법률상 기준 충족여부 에 대해 즉각 예비검토 착수
  • 이후 , 혁신위 사전보고 등을 거쳐 최대 20 여건 우선심사대상 확정 (3 월말 )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사전구성 (3 월중 ) 되면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 ◇ 우선심사 대상자 에 대해서는 법시행 이후 4 월 중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최초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 조속 진행 1.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 선정 및 대상자 확정

( 후보군 선정 ) 2 월중순 ( 잠정 ) 까지 금융위 · 금감원 실무자 심사 를 통해 분야별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 선정 ( 최대 40 여건 , 잠정 ) 예정

  •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 에 대해서는 , 건별로 금융혁신법상 심사 기준 충족 여부 에 대해 금융위 · 금감원 실무자가 검토 예정
  • 신청 건수에 비례 하여 분야별 후보군 선정
  • 우선심사 대상 건별로 전담 사무관을 지정 하여 , 신청서 보완 , 사업계획 구체화 등 조력 수행 < 주요 문의 사항 Q&A > Q. 우선심사 후보군 숫자는 몇 건인가 ?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신청서가 접수된 만큼 , 신청서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 하여 현 시점에서는 정확히 확정하기 어려움

  • 다만 , 기존 설명회 등에서 대외발표한 10 여건의 후보군보다는 많은 최대 40 여건 ( 잠정 ) 을 선정 할 계획 Q. 우선심사 후보군에 들지 않은 경우 향후 지정은 불가능한가 ?

아님 . 법시행 후 4 월중 2 차 신청공고 ( 우선심사 대상자 외 ) 시 신청서 제출가능 . 이후 법상 요건 충족시 관련 절차를 거쳐 지정 가능 Q.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 선정 시 향후 지정이 확정된 것인가 ?

향후 심사를 거쳐 금융혁신법상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최종 지정 을 받을 수 있음

우선심사 대상자는 우선적으로 심사할 대상을 선정 한 것에 불과

( 대상자 확정 ) 2 월 하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사전구성에 착수 하여 , 3 월중순 검토결과 보고 , 3 월말 우선심사대상 확정 ( 최대 20 여건 , 잠정 )

금융위원장 ( 長 ), 관계부처 차관 , 민간전문가 ( 기술 · 금융 / 법률 / 소비자보호 ), 시행령 위임 ( 금융위 부위원장 , 금감원 부원장 ,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장 )

  • 심사기준 충족 여부 , 우선심사 필요성에 대한 혁신위 판단 등을 종합 감안 하여 우선심사 대상 확정 < 주요 문의 사항 Q&A > Q. 우선심사 대상자는 언제 최종 확정되는가 ?

혁신위 사전 구성 이후 , 혁신위 보고

를 거쳐 3 월말 최종 확정

법상 규정된 절차는 아니지만 , 지정 과정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심사 대상자 사전 보고 예정 Q. 우선심사 대상 선정 여부를 언제 공개하는지 ?

우선심사 대상에 최종 선정시 (3 월말 , 잠정 ) 개별 통지 또는 홈페이지 공고 예정

우선심사 대상자는 4.1 일 법 시행 이후 1 차 신청공고 시 (4.1~4.2 일 , 잠정 ) 신청서 정식 제출 필요

업체별 선정 여부 문의는 대외 공개 전까지 지양 하여 주시기 바람 Q. 우선심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재신청 가능한지 ?

우선심사 대상자 外 신청인

을 대상으로 4 월중 ( 잠정 ) 2 차 공고 를 통해 신청을 받아 ** , 상반기 중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2 차 지정 예정

사전신청을 하였으나 우선심사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 우선심사 후보군에 들더라도 최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 혹은 이외의 경우 ** 법률 시행일이 4.1 일이므로 적법한 절차를 위해 재신청 불가피 Q.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영구히 지정받을 기회가 없는 것인지 ?

우선심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았다고 지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 신청을 거쳐 법상 기준 충족시 지정 가능

다만 , 심사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의 경우는 신청하더라도 지정 곤란

  • 다만 , 심사 효율성을 위해 법 시행 이후 본격 검토 예정

법 시행 전은 우선심사 대상자를 중심으로 검토에 주력 Ⅲ 우선심사 대상자 후보군 선정 기준 < 우선심사 대상자 후보군 선정 기준 >

혁신성 정도 , 핀테크 분야별 대표성 , 서비스 준비 상황 등 을 종합 감안하여 후보군 선정

  • 기존 서비스와 충분한 차별성 이 있는지 등 혁신성 여부가 중요
  • 분야별

로 구체적 · 대표적 혁신과제를 선정 하되 ,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적절히 안배

( 예시 ) 지급결제 · 송금 / 자본시장 · 로보어드바이저 / 보험 / 마이데이터 · 빅데이터 · 신용조회업 / 블록체인 / 기타 (

추후 변경 가능 )

  •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 출시를 위하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여부

제출한 월별 계획의 현실성 ,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판단

  • 동일한 서비스 에 대해 ( 금융지주 계열사 등 ) 여러 회사가 따로 신청 한 경우 , 일괄하여 검토 예정

우선심사 대상 제외 고려 대상

  • 규제샌드박스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경우

단순한 민원성 과제 , 유권해석 , 비조치의견서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는 해당 절차를 통해 처리할 예정

  • 시장질서 저해 , 소비자 피해 가능성 큰 경우
  • 시일이 오래 걸리는 타부처 소관 과제 는 가급적 제외

4.1 일 법 시행 이후 정식 신청을 받아 심사 진행 예정

  •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움이 명확히 드러난 경우 < 주요 문의 사항 Q&A > Q.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 선정과 심사기준은 ?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 은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출시 , 효율적 심사진행을 위해 조기심사 필요성이 큰 회사를 선정 한 것

혁신성 정도 , 서비스 제공 준비 상황 , 금융산업 및 여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 핀테크 분야별 대표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선정

심사는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진행

할 것이며 , 기준을 충족해야 최종 지정 을 받을 수 있음

우선심사 대상자의 경우에도 법시행 이후 심사대상자와 동일 심사기준 적용 Ⅳ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기준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 에 대해 금융위ㆍ 금감원 예비검토 를 통해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기준 충족여부 심사

우선심사 대상자의 경우에도 법시행 이후 심사대상자와 동일 심사기준 적용

  • 금융혁신법 제 13 조제 4 항의 심사기준 인 ① 서비스의 혁신성 ② 소비자 편익 증대여부 ③ 금융혁신법 적용의 불가피성 ④ 사업자의 업무영위 능력 ⑤ 소비자 보호방안의 충분성 ⑥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
  • 상기 기준을 모두 충족 해야 최종 지정 결정을 받을 수 있음 < 주요 문의 사항 Q&A > Q. 유사한 사례라도 모두 지정할 것인지 ?

다수 회사가 서비스 모델이 비슷해도 원칙적으로 지정 가능

  • 다만 , 신청 내용이 완전히 동일할 수 없으므로 , 사업계획 간 차이점 , 제공 서비스의 차별성 등을 감안하여 지정여부 결정 Q. 여타 부처 규제샌드박스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할 경우는 ?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적합한 부처를 결정 하고 신청인에게 안내 할 예정

다만 , 부처간 신청서 양식이 다른 점 등을 감안할 때 , 해당 부처에서 추가적인 자료요청이 있을 수 있음 Q. 신청서 보완이 가능한가요 ?

컨설팅 을 통해 사소한 미비 사항 의 경우 보완 하도록 할 예정

신청서 보완기간만큼 심사기한이 연장됨을 유의 Ⅴ 4 월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일정

우선심사 대상자 ( 최대 20 여건 , 잠정 )

  • 4 월초 1 차 신청공고 를 실시하여 우선심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신청서 접수를 받아 4 월 중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잠정 ) (4.1~2 일 ) 우선심사 대상자 신청공고 , 접수 → (4 월초중순 ) 2 차 혁신위 개최하여 심사 → (4 월중순 ) 금융위원회 회의 개최하여 최종지정

우선심사 대상자 ( 최대 20 여건 ) 는 신속 추진을 위해 선정하는 것으로 , 나머지 85 건의 경우도 탈락한 것은 아니며 , 4.1 일 법시행 이후 재신청 (2 차 공고 ) 을 거쳐 추가검토 등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가능

우선심사 대상자 外

( 85 + α 건 , 잠정 )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에 올랐으나 최종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20 건 ),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에 속하지 않은 경우 (65 건 ), 신규 신청건 (+ α ) 등

  • 4 월중순 2 차 신청공고 를 실시하여 신청서 접수 후 상반기 중 (5~6 월중 ) 혁신금융서비스 추가 지정

향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 안건 사전검토 위원회 포함 ) 수시 개최 ( 분기별 2~3 회 , 잠정 ) 등을 통해 시장의 샌드박스 신청 수요에 적기 대응 예정 < 주요 문의 사항 Q&A > Q. 1 월에 사전 신청을 한 이후 4 월에 다시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우선심사 대상자에 최종 선정되어도 법시행 이후 재신청 필요

  • 4.1 일 법시행 이후 신청공고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

법률 시행일이 4.1 일이므로 적법한 절차를 위해 재신청 불가피

아울러 , 신청서 보완 , 사전 신청서 제출 이후 정식 신청까지 기간 동안 사정변경 등으로 제반사항 이 바뀔 수 있음 을 감안 Q. 향후 신청공고 , 지정절차는 ‘19 년에 몇 차례 추진예정인지 ?

4.1 일 법 시행 이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 하여 향후 제도 운영방향을 확정 하여 대외 공개할 예정

다만 , 금번 사전접수를 통해 예상을 뛰어넘는 시장 수요를 확인한 만큼 , 수시 개최 등 가능한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 예정 Q. 향후 샌드박스 제도 운영 방향은 ? ( 잠정 )

기대 이상의 시장 수요를 확인한 만큼 , 시장 수요에 대응 할 수 있도록 향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방향 마련 예정

  • ( 예시 ) 안건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안건 사전검토 위원회 적극 운영 , 심사기간 단축 을 위해 위원회 수시 개최 등

신청 대상자 유형별 향후 진행 일정 ( 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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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테크지원센터 김세진 팀장 : 070-8873-9005, sj.kim@fintechcenter.or.kr 성백규 과장 : 070-8872-7004, bgsung@fintechcenter.or.kr
  • 금융위 박정원 사무관 : 02-2100-2531, jwpark0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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