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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ㆍ 금감원ㆍ 금융 硏 은 2.11 일 P2P 금융 법제화 공청회 를 개최하여 P2P 금융의 해외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을 논의

일시 : ‘19.2.11( 월 ) 9:00 ∼ 11:00, 장소 : 은행회관 세미나실 (14 층 )

최종구 위원장 은 공청회 축사를 통해 P2P 금융이 핀테크 산업으로 자리잡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 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함을 강조 하고 법제화 기본방향 및 업계에 대한 당부 사항을 전달

금융위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전문가 ,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 하고 국회 입법을 적극 지원 할 계획 1 공청회 배경

‘ P2P 금융 ’ 은 핀테크 혁신의 주요분야 로 새로운 금융방식 을 통해 중금리 대출 등 새로운 대출시장을 개척 하며 빠르게 성장 중

P2P 누적 대출액 : ’16 년말 0.6 조원 → ’18 년말 4.8 조원

  • 다만 , 법ㆍ 규제 공백

에 따른 업계 신인도 저하 문제와 함께 , 허위 공시 , 투자자금 유용ㆍ 횡령 등 투자자보호 문제 다수 발생

공시 강화 , 투자금 분리보관 등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응 (‘ 1 7 . 2 월 ∼ ) 하였으나 법적 한계

  • 또한 ,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P2P 업계가 새로운 방식과 서비스를 도입 하는데 있어 법적 불확실성 등이 제약요인 으로 작용

P2P 금융 을 핀테크 산업 으로 건전하게 육성 하고 소비자를 보호 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 한 상황

현재 온라인대출중개업법 (’17.7 월 민병두의원 ), 온라인대출거래업법 (’18.2 월 김수민의원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18.4 월 이진복의원 ), 대부업법 (‘18. 2 월 박광온의원 ), 자본시장법 (’18.8 월 박선숙의원 ) 등 5 개 제 · 개정 법안이 발의된 상황

  • 이에 해외의 P2P 금융 제도 를 살펴보고 , 법제화 관련 주요 사항 에 대해 업계 ,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 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 < 공청회 개요 >

제목 :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

일시 / 장소 : ‘19. 2. 11( 월 ) 09:00~11:00 / 은행연합회 세미나실 (14 층 )

주최 : 금융위원회ㆍ 금융감독원ㆍ 금융연구원

구성 시 간 구 분 비 고 09:00~09:20 개회사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축 사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09:20~09:50 주제 발표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P2P 대출 해외 동향 및 제도 현황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P2P 대출 법제화 관련 주요쟁점 09:50~10:50 종합토론 서정호 ( 사회 ) 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센터장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 ( 핀테크산업협회 )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 ( 한국 P2P 금융협회 ) 김성준 렌딧 대표 (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 구봉석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시목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장경운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실장 10:50~11:00 질의응답 참석자 2 금융위원장 주요 발언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공청회에서 축사 를 통해 ,

  • P2P 금융은 혁신적 방식 으로 「 금융거래 비용 」 을 낮추고 「 금융확장 」 을 통해 금융접근성 제고 와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다만 , 충분한 통제 장치 가 없거나 P2P 업체의 윤리성 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 소비자 피해와 시장 불신이 발생 할 수 있음을 지적

그동안은 P2P 금융이 “ 태동기 ” 로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연 하게 대응해 왔으나 , 이제는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등 “ 성장기 ” 에 진입 한 만큼 ,

  • P2P 금융이 핀테크 산업 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 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시급히 추진 해야 한다고 언급

최종구 위원장 은 P2P 금융 법제화에 대한 기본 방향 을 설명하고 P2P 업계에도 당부 사항 을 전달 ① P2P 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 을 감안하여 , P2P 금융을 새로운 금융업 으로 인정 하고 별도의 법률을 제정 하여 규율할 필요 ② 現 시장 구조와 영업방식을 최대한 인정 하되 , 과도한 쏠림을 방지 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 체계를 구축 ③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보호 제도를 충실하게 반영 해야 하며 , 이를 통해서 P2P 금융도 지속적으로 성장 할 수 있음을 명심 ④ 시장 여건과 영업방식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 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규제나 제도의 설계 에 있어 확장성과 탄력성 을 충분히 고려 ⑤ 금융은 고도의 신뢰성과 양심 을 필요로 하는 만큼 , 업계 스스로의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 가 법제화 추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당부

마지막으로 공청회 논의 를 바탕으로 합리 적 대안을 마련 하여 조속히 법제화 될 수 있도록 전력 을 다하겠다고 약속 3 향후 계획

공청회 발표 내용과 전문가 ,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을 참고 하여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안 마련

국회 법안 소위시 마련된 대안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심도있는 논의 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입법 지원 (2 ∼ 3 월중 법안소위 개최 예상 )

법안 통과 시 법 시행일에 맞춰 차 질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시행령 , 감독규정 등 하위 법령을 제정 하고 , 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 및 시스템 구축 등 추진

배포자료 ( 총 3 건 ) 1. 「 축사」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2. 「 P2P 대출 해외 동향 및 제도 현황」 :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3. 「 P2P 대출 법제화 관련 주요쟁점」 :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 본 내용은 보도의 편의를 위하여 사전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 실제 발표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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