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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이용자에 대한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 부과수준을 약정이자율 + 3% 이내 로 제한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대부업법 개정 (‘18.12.24 공포 , ’19.6.25 시행 ) 으로 대부업자 의 대부자금 에 대한 연체이자율 을 제한 하는 근거조항 이 신설 됨

대부업자를 제외한 은행ㆍ 보험사 등 여신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이미 존재 ( 대부업법 §15③ )

  • 그간 대부업자 는 이미 최고금리 에 근접 한 수준 으로 약정이자 를 부과 하여 연체이자율 을 추가 로 제한 할 필요 가 크지 않았으나 ,
  • 최근 법상 최고금리 와 차이가 나는 10% 대 담보대출 취급 이 늘어나고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 이 커지고 있는 상황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 비중 (%) : (’17.6 말 ) 19.7 → (’17.12 말 ) 23.6 → (‘18.6 말 ) 27.0 ⇒ 대부업법에서 연체이자율 제한 과 관련한 사항을 대부업법 시행령 등 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함에 따라 하위 규정 을 마련 2 주요 내용

대부업체 에 대해서도 여신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연체가산이자 율 ( 대부약정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의 차이 ) 의 상한 을 연 3% 로 규정

  • 은행ㆍ 보험ㆍ 증권회사 등 여신금융기관 들은 ‘ 18.4.30 일 금융위 고시 개정을 통해 이미 연체가산이자율 상한 을 연 3%

로 결정

18.1.18. 旣 발표한 ’ 취약ㆍ 연체차주 지원방안 ‘ 후속조치

대부업체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은 입법예고 (2.13 ~ 3.25), 법제처 심사 , 차관ㆍ 국무회의 등을 거쳐 ‘19.6.25 일에 공포ㆍ 시행 할 계획

  • 이를 통해 취약차주들 의 연체 부담 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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