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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김병욱 의원 ( 성남 분당을 ,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 ) 과 공동으로 2.13 일 국회 ( 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 ) 에서 ‘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 정보법 공청회 ’ 를 개최하여 금융회사 , 핀테크 , ICT, 법조계 ,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김병욱 의원 은 개회사를 통해 금 융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인이 대표 발의한 「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축사를 통해 기존 ‘ 금융회사 위주 ’ 에서 ‘ 금융소비자 주도 ’ 의 금융혁신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산적 · 포용적 금융의 확대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금융분야 데이터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 - 최근 유럽연합 (EU)- 일본 간 일반개인정보보호법 ( GDPR ) 을 매개로 ‘ 세계 최대의 개인정보 안전지대 ’ 를 형성 하는 등의 상황에서 지금이 ‘ 데이터 경제 ’ 를 둘러싼 전 세계적인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므로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 데이터경제 3 법 ’ 의 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참가자들은 EU GDPR , 지급결제산업지침 ( PSD 2 ), 오픈뱅킹 (Open Banking) 등 ‘ 데이터경제 ’ 로의 전환에 관한 글로벌 추세에 대해 논의하고 , - 가명정보를 중심으로 한 빅데이터 활성화 , 금융소비자 · 정보주체가 주도하는 마이데이터 (MyData) 산업 도입 , 청년 · 주부 · 소상공인 등 금융소외 해소를 위한 대안적 개인신용평가 (Alternative credit scoring) 등을 위해 「 신용정보법 개정안」 의 조속한 국회 논의가 필요 하다는 점 등을 토론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 데이터경제 활성화에 따른 데이터의 오남용 등을 방지 하기 위한 정보보호 · 보안 방안 , 마이데이터 산업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한 정부 · 금융 회사 · 핀테크 등간의 협의체 구성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
본 내용은 보도의 편의를 위하여 사전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 실제 논의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김병욱 의원 개회사 주요 내용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활용 하는 국가가 되기 위한 취지의 「 신용정보법」 개정안 을 발의 (‘18.11 월 )
- 문재인 정부 도 이러한 인식하에 ‘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 을 위한 혁신을 적극 당부 (‘18.8 월 , 데이터경제 활성화 현장방문 )
특히 , 금융분야는 ① 마이데이터 (MyData) , ② 비금융정보 전문신용평가 등 금융소비자가 체감 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혁신 이 가능 ①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 하고 , 맞춤형 금융상품 을 추천받거나 신용평점 상승 등이 가능 ② 비금융정보 기반의 전문 CB 의 도입 으로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주부 · 사회초년생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도 해소
금번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 를 바탕으로 「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 에 더욱 힘쓰겠음 2 최종구 금융위원장 축사 주요 내용
4 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서 다양한 데이터 활용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하는 ‘ 데이터 경제 ’ (Data Economy) 로의 전환이 가속화
금융분야는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으며 데이터 혁신성장의 혜택이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체감 될 수 있는 분야 ① ‘ 금융회사 위주 ‘ 의 획일적 · 평균적인 서비스 제공 에서 벗어나 ‘ 금융소비자 주도 ’ 의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이 확산 ②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에 따라 금융산업은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산적 · 포용적 금융 ’ 으로 변화
(i)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청년 · 주부 등 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 을 제고 (ii) 금융회사 , 정부 · 공공기관 등에 고여 있기만 한 카드결제 · 매출 데이터 , 세금 · 사회보험료 정보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상권분석 , 마케팅 등 지원 ③ 우리 경제의 당면한 문제 인 ‘ 일자리 문제 ’ 해결 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마이데이터 사업자 , 비금융 전문 CB 등 새로운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Player 의 출현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 (‘17 년 美 마이데이터 종사자 1.3 만명 )
이러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 추세 로 주요국은 앞 다투어 데이터 규제 정비를 추진
- ‘18.5 월 EU GDPR 이 전면 시행 됨에 따라 구글 ,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데크 (Big Tech) 들도 이에 맞춰 데이터 활용 체계를 정비
- 일본도 ‘15 년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으로 ’ 익명가공정보 ‘ 를 도입 하는 한편 , 독립적인 개인정보 관리감독기구 도 설치 · 운영 - 특히 ,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19.1 월 EU GDPR 의 적정성평가를 마무리 하여 EU- 日本 은 ’ 세계 최대의 개인정보 안전지대 ‘ 를 형성
“European Commission adopts adequacy decision on Japan, creating the world’s largest area of safe data flows” ( 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 ’19.1.23.)
( 참고 ) GDPR 에 따른 ‘EU 적정성 평가 (Adequacy Decision) ’ 의 개념 ● GDPR 은 EU 거주자의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적정성평가를 받은 국가 에 한해 이전을 허용 ● ‘EU 적정성평가 ’ 는 해당 역외국가 가 EU GDPR 이 요구하는 적절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역량 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인증 하는 제도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경제 3 법 개정이 지연되는 등의 이유로 EU 적정성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
어쩌면 지금이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 경쟁 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일 수도 있음
- 물론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대감만큼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호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
무릇 새로운 기술은 막연한 두려움을 동반 하나 이를 법과 제도로 적절히 수용 하는 것이 사회 발전의 필수 요소 인 만큼 , 이번 공청회를 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안 이 적극 논의되기를 바람 3 참석자 주요 발언요지
( 발제
- 1)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고학수 교수
- ‘18.5 월 시행된 EU GDPR 은 가명정보 개념 을 도입하고 연구 , 통계작성 등 목적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 가명정보를 활용한 “ 연구 ” 의 범위 에 대해 GDPR 은 기술발전 , 기초 · 응용연구 , 민간재정후원연구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해석 (Recital
- 159)
영국의 개인정보 관리감독기구인 ICO 도 Code of Conduct(‘12) 에서 연구개념에 상업적 연구 (market, social, commercial research) 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 “ 통계작성 ” 범위 도 GDPR 제정당시
부터 상업적 목적 부터 공익적 목적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될 수 있다고 명시 (Recital
- 162)
Working Party29, Opinion 03/2013 on purpose limitation
- 한편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등을 통해 수집 · 활용되는 ‘ 전통적인 ’ 의미의 신용정보 이외에도 - 새로이 생성 · 활용이 가능 하게 되는 다양한 정보 가 실질적으로 더욱 유용하고 중요한 의미 를 가질 수 있음
미국 유학생 시절 신용카드 발급이 지속 거절되었으나 , 비금융정보인 아마존 이용 · 거래 내역 제출을 통해 카드 발급이 가능했던 경험을 언급 - 이를 통해 신용시장에서 소외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기회 제공이 가능하며 , 더욱 정확한 신용평가로 새로운 혁신 이 가능
- 이처럼 데이터경제의 도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 으로 , 이를 부정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 하는 것임을 지적
- 「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경우 GDPR 등 위와 같은 국제적 논의 를 다양한 측면에서 반영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다만 , 데이터 활용과정에서 부작용 및 오남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적절한 규범적 · 실무적 기준과 절차적 통제장치 가 필요 하다는 점도 강조
( 발제
- 2) 금융연구원 , 서정호 선임연구위원
- 금융은 데이터 · 정보를 기반으로 한 산업 으로 자금중개 , 위험관리 , 자산관리 기능 등은 모두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만 가능 - 이처럼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 하기 위해서라도 건 강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 이 필요
데이터 생산자 , 서비스 제공자 , 이용기업 , 최종사용자 등으로 구성
- EU PSD2
, 오픈뱅킹 정책 등은 독과점적 성격을 가진 금융산업의 경쟁과 포용성을 촉진 할 뿐만 아니라 개방형 혁신 (Open Innovation) 을 통해 국가경제의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에 기여
EU 제 2 차 지급결제산업 지침 (Revised Payment Services Directive)
- 신용정보법 개정안 은 ① 빅데이터 분석 · 이용의 법적근거 명확화 , ②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 ③ 정보활용 동의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금융분야 데이터활용과 정보보호의 균형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토론
- 1) KB 금융지주 , 한동환 전무
- 대형 금융회사들도 디지털금융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을 추진중이며 , 이는 경쟁압력과 동시에 혁신을 위한 기회 이기도 함 - 특히 , KB 는 ‘16 년부터 비대면채널을 통한 자산관리 서비스 ,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등 혁신적 사업모델을 지속 운영중
- 향후 마이데이터 산업 세부 추진방안 마련시 정부 , 금융회사 , 핀테크 등이 모두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 운영 이 필요
( 참고 ) 영국의 경우 정부 , 은행 , 민간 등이 참여 하여 설립된 오픈뱅킹 전담기구 OBIE 가 데이터 오픈 표준 제시 및 운영 지원 을 담당
- 한편 , 소비자의 데이터 보안 불안감을 해소 하고 서비스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는 핀테크 기업 외에 기존 금융회사들도 마이데이터 산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허용 할 필요
( 토론
- 2) 코리아크레딧뷰로 (KCB), 이욱재 본부장
- 4 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으로서 신용정보산업이 적극적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정비가 필요 - 아마존 ,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시장으로 진출 하는 상황 에 서 우리도 금융 · 유통 ·ICT 등이 융합된 혁신서비스 가 등장할 필요 - 이를 위해 해외와 같이 CB 사가 데이터 융합 , 컨설팅 , 산업육성 등 시장선도적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CB 사 업무 규제혁신 이 필요
- 한편 , 개인사업자 C B 도입 등 신용정보산업 진입규제 개편 으로 소상공인 · 영세자영업자의 금융여건 개선 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 토론
- 3) 파수닷컴 ( 보안업체 ) , 김기태 팀장
- 익명조치 , 가명조치를 포함한 비식별 기술에 관한 국제표준
이 ‘18.11 월 제정되어 국제적으로 비식별 기술의 활용 이 증가
ISO/IEC 20889:2018, Privacy enhancing de-identification terminology and classification of techniques.
- 반면 , 우리나라의 경우 「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16.6 월 ) 의 기술적 한계 , 법적근거 불명확성 등으로 데이터 활용이 제약 - 국제적 수준 에 맞게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 하기 위해서라도 「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 될 필요 - 법령이 정비된 이후에도 국제표준 등을 반영 하여 데이터 활용에 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제공 될 필요
- 또한 , 데이터결합 , 익명조치 적정성평가 등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역할 이 요구 - 이러한 제도적 기반 이 갖추어져야 민간의 데이터 활용 투자 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토론
- 4) SKT, 김정선 부장
-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를 위해서는 기존 Big Tech 와 핀테크 · 스타트업이 협업 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 - 그러나 , 우리나라는 엄격한 정보보호 규제 로 인해 혁신적 서비스의 등장이 어려워 스타트업이 내수시장 에만 머물고 있는 상황
‘16.6 월 「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이 시행되었으나 , 다수 기업 및 전문기관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되어 사실상 가이드라인의 활용이 중단된 상황
- 지금 우리는 글로벌 산업구조가 재편 되고 Tech 와 플랫폼 을 기반 으로 Emerging Market 이 대두되고 있는 “Perfect Storm” 을 대비 할 때 - 미래 핵심산업인 AI, 플랫폼 산업 활성화 를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인 만큼 신용정보법 개정이 무엇보다 시급
( 토론
- 5) 크레파스 솔루션 , 김민정 대표
- 금융데이터 위주의 기존 신용평가 시스템으로는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람의 리스크 를 평가할 수 없어 , 청년 · 주부 · 노인 등 신용취약층의 금융접근이 제한 되는 “ 금융소외 문제 ” 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 - 이는 ‘ 상대적 빈곤 및 양극화 현상 ’ 등과 맞물린 이슈로 미국 , 일본 등은 국가 차원의 대응책 을 시행 중
- 이러한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 기존 금융정보 외에 SNS, 모바일 , 상거래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신용평가 기법 이 등장
2014 년 World Economic Forum( 세계경제포럼 ) 은 포용적 금융을 실현할 혁신기술로 Lenddo 사의 대안신용평가 기술을 선정 - 과거에는 흘려버렸던 수많은 디지털 행동패턴 (Digital Footprint) 을 활용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포용성 을 높이는 동시에 연체율이 감 소 하는 등 리스크 관리기능도 제고
디지털 행동패턴 (Digital Footprint) : 온라인에서 개인이 SNS 활동 등을 통해 남겨놓는 다양한 디지털 기록을 의미 ( 예 : 모바일 기기 이용패턴 , 전자상거래 이용패턴 , SNS 활동기록 등 )
- 대안신용평가 는 SNS 상의 사적인 정보가 아닌 개인의 디지털 행동패턴 정보 를 머신러닝 기법 등으로 분석하여 활용하는 것임 - 개인의 SNS 내용 · 텍스트 등을 추출하여 신용 평가에 활용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평가방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 - 텍스트를 추출하여 단어의 긍정적 / 부정적 여부 를 판단하는 것은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용측면에서도 비효율적
- 미국 , 독일 , 중국
등 주요국에서 대안신용평가를 통해 소비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 를 제공하는 성공적 사례 가 다수 등장하고 있어 , 이러한 세계적 기술혁신의 조류에 적극 대응 할 필요
Zestfinance( 미국 ), KrediTech( 독일 ), Sesame Credit( 중국 ) 등
( 토론
- 6) 레이니스트 , 김태훈 대표
-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은 금융정보 비대칭을 해소 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 하여 소비자 중심 금융을 구현 -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진정한 의미는 데이터 소유권 이 데이터를 저장한 금융기관이 아닌 고객에게 있음 을 명시한 것
- 한편 , 이 과정에서 다양한 서비스 간 경쟁 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역동적인 생태계 조성이 필요 - 또한 보유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고객이 확보되면 보안성 강화 규제 가 반드시 마련될 필요
( 토론
- 7) 법무법인 광장 , 고환경 변호사
- 금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EU GDPR, 해커톤 합의사항
등을 충실히 반영 한 것으로 평가
대통령 직속 4 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시민단체 , 산업계 , 학계 등이 모여 안전한 데이터활용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 (‘18 년 2 월 , 4 월 )
- 한편 , 마이데이터 산업 의 경우 다양한 Player 들이 진입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입규제 정책을 수립 · 운영 할 필요
-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합리적인 개인정보 법제를 마련 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 세대의 중요한 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