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는 2019. 2. 13 일 제 3 차 회의에서 ,
- 회계처리기준 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 공시한 ㈜ 씨에스에이코스믹 등 4 개사에 대하여 , 과징금 부과 , 감사인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
-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 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 를 의결하였음
비상장사 인 ㈜ 동림 및 ㈜ 세원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 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 ( 위탁감리위원회 ) 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旣 의결 하였음 ( 붙임 ) 조사 ·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