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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배 경

2018.11.1 일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 (’17.10.31. 공포 ) 에 따라 기업의 감사인 선임 관련 제도가 크게 변경 됨

  • 감사인 선임 기한 ( 종전 : 사업연도 개시 후 4 개월 ) 을 대폭 단축

기업이 최종 감사의견을 확인한 후 감사인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던 관행으로 인해 감사인의 독립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고려 -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법인 : 사업연도 개시일 - 그 외의 법인 : 사업연도 개시 후 45 일

  • 대형비상장회사 ( 자산 1 천억원 이상 ) 및 금융회사 는 감사위원회가 없는 경우에 감사인선임위원회

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

감사인선임위원회는 감사 , 사외이사 , 주주 , 채권자 등으로 구성 ( 총 7 명 ) 되며 , 감사가 선정한 감사인을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승인해야 회사는 감사인 선임 가능

  • 개별 회사의 내부감사기구 는 감사시간 , 감사보수 등 감사인 선임 관련 기준 및 절차 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함

한편 , 새로 도입된 표준감사시간 이 이해관계자간 합의 지연 등으로 다소 늦은 시점에 정해짐 에 따라 기업들의 원활한 감사계약 체결에 일정부분 영향이 있을 것 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법정기한 (2.14 일 ) 내에 감사인 선임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감독업무 수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2. 감독업무 수행방안 주요 내용 [1] 감사인 선임기한의 탄력적 집행
  • 금년에 한해 3.15 일까지 (12 월말 결산법인 )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 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재조치 ( 감사인 지정 등 ) 를 하지 않음

감사인 선임 기한을 단축한 제도 변경의 취지 , 표준감사시간을 고려한 감사시간 변경 가능성 등을 감안 [2] 표준감사시간 관련 감사인 지정 사유의 합리적 운영

  • 감사인 지정사유 인 “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 에 해당 여부는 개별 기업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 하여 판단 - 감사시간에 대하여 개별 기업과 감사인이 정한 기준 , 감사인의 감사시간 측정에 대한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3] 부당한 감사보수 인상 요구 억제 ① 회계법인 이 개별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감사 투입 필요 시간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표준감사시간만을 근거로 감사보수인상을 요구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ㆍ 엄정하게 제재 - 감사인의 부당행위는 공인회계사회 신고센터 ( 기설치 ,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 를 통해 신고 가능

금감원 에서도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 할 예정 (2 월중 설치 ) ⇒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 한 회계법인에 대하여 지정 감사인 기회를 제한 하고 , 품질관리감리를 신속히 실시 ( 관련 회계사에 대한 징계도 병행 ) ② 기업이나 감사인이 적정 감사보수 책정에 참고 할 수 있도록 기업의 감사보수 현황 을 기업단체ㆍ 공인회계사회에서 공시 하는 시스템 구축 추진 ( 상장협회 , 코스닥협회 등 협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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