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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최종구 금융위원장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은 2 월 15 일 ( 금 ) 공정위의 공정거래법상 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 , 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력증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서에 서명 하였다 . < 업무협약 체결식 개요 > ● 일시ㆍ 장소 : 2019 년 2 월 15 일 ( 금 ) 11:30, 금융감독원 11 층 소회의실 ● 참석자 : 공정거래위원장 , 금융감독원장 등 관계자 ● 주요내용 : 위탁업무의 근거와 범위의 명확화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조치 및 책임소재 규정 , 공시자료에 대한 정보공유 등
( 추진배경 ) 현재 공정위 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 ( 공정거래법 제 11 조의
- 2) ,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 공정거래법 제 11 조의
- 3) 및 기업집단현황 ( 공정거래법 제 11 의
- 4) 등에 대한 공시업무를 금융위에 위탁 하고 있고 ,
- 공시의무가 있는 회사들은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 (DART) 을 이용 하여 관련사항을 공시하고 있다 .
- 이러한 업무체계는 공정거래법에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가 도입 ( ’ 00. 4. 1.) 된 후 처음 시작되었고 , 이후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 ’ 05. 4. 1.) , 기업집단현황 공시 ( ’ 09. 7. 8.) 등이 추가되어 ’ 18 년말 기준 연간 약 19 천 건 이 DART 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
- 한편 공정거래법 개정 시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까지 포함될 예정이어서 DART 를 통해 처리하게 될 공정위 공시 관련 자료의 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 이러한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 협력 확대 필요성에 발 맞춰 , 경쟁당국과 금융당국 간 협력체계 를 더욱 구축ㆍ 발전시켜 나가고 , - 전문성과 책임성을 살리면서 공시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여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게 되었다 .
( 협약 내용 ) 이 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 공정위가 위탁하는 위탁 업무의 범위와 그 처리절차의 명확화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조치 및 책임소재 , ▲ 공시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시 관련 자료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 < 업무협약 주요 내용 > ① ( 위탁업무 범위 및 절차 ) 공정거래법 제 11 조의 2 부터 제 11 조의 4 까지의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와 관련된 서류의 접수 , 전산사무의 처리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며 추가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서를 개정토록 함 ② ( 전산장애 발생 시 조치 관련 ) 전산장애 발생시 금감원은 해당 사실을 즉시 공정위와 금융위에 통보하고 , 전산시스템을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 즉시 기업이 제출한 공시 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 한편 , 공정위는 장애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공시서류 제출인에게 공시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공정위와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통보함 ③ ( 정보공유 ) 소관 공시자료 등에 대한 활용도 제고 , 공시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정보 공유
( 의의 )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더불어 공정위와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해 2015 년 체결 한 기관 간 MOU ( 참고 ) 의 중요성을 재확인 하고 ,
- 앞으로 기업 공시 분야에도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을 통해 중복공시 등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 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 기대효과 )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에 자료 연계 등 협업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면 , 기업 현황의 입체적 분석으로 시장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 할 수 있 고 , 공시자료를 통한 대기업 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징후 포착 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 나아가 ,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간의 협업 범위를 확대 해나감으로써 나날이 복합ㆍ 다변화하는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