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11.26 일 발표한 「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에 따른 카드수수료 통보 결과 (’19.1 월말 카드사 통보 기준 ) ,
- 연매출액 30 억원 이하 우대가맹점 은 연간 5,700 억 원
- 연매출액 30 억원 초과 일반가맹점 은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마케팅비용률 개편에 따른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 인하 효과 (30 ∼ 500 억원 이하 ) 등을 통해 연간 2,100 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 경감
- 연매출액 500 억원 초과 대형가맹점 은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편 등으로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이 일부 인상 된 경우가 있음 1 개 요
’18.11 월 발표한 「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에 따른 카드사들의 카드수수료율 조정 및 가맹점에 대한 통보 결과 (’19.1 월말 기준 ) ,
- 작년 발표시 추정한 약 8 천억원 상당의 카드수수료 경감 효과 가 발생하였음 ⇒ 연매출액 30 억원 이하 우대가맹점 에 연간 5,700 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하였고 ,
’19.1.22 자 보도자료 배포시 기재한 5,800 억원은 카드사가 ’19.1 월초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국에 제출한 잠정치임 ⇒ 연매출액 30 억원 초과 일반가맹점 의 경우에도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마케팅비용률 개편에 따른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 인하 효과 (30 ∼ 500 억원 이하 ) 등을 통해 연간 2,100 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 경감 2 카드수수료 개편 주요 효과
( 우대가맹점 ) 우대수수료 구간 확대 ( 연매출 5 억원 이하 → 30 억원 이하 ) 를 통해 소상공인 · 자영업자 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 ( 연간 5,700 억원 )
- 우대구간 확대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은 ’19.1 월 기준 전체 가맹점 (273 만개 ) 의 96% 인 262.6 만개
’18.7 월 선정시 우대가맹점 ( 연매출 5 억원 이하 ) 비중은 전체 가맹점의 84% 차지
【 주요 소상공인 관련 업종 우대수수료 적용 현황 】
▶ 편의점 : 89%, 슈퍼마켓 : 92%, 일반음식점 : 99%, 제과점 : 98% ▶ 특히 , 담배 등 고세율 품목 을 판매하는 편의점 과 슈퍼마켓 의 경우 연매출 30 억원 이하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400 억원 가량 경감 < 우대수수료율 체계 > 연매출액 우대수수료율 신용 체크 3 억원 이하 0.8% 0.5% 3 ∼ 5 억원 1.3% 1.0% 5 ∼ 10 억원 1.4% 1.1% 10 ∼ 30 억원 1.6% 1.3%
신규가맹점 의 경우 ’19. 상반기에는 매출액 파악이 불가능하여 업종 평균 수수료율 을 적용받지만 ’19.7 월말 우대가맹점으로 선정 될 경우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수수료 차액을 환급 받게 될 예정
- 특히 , 연매출액 10 억원 이하 가맹점 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한도 확대 ( 연 500 만원 → 1,000 만원 ) 에 따라 실질수수료 부담이 크게 경감 < 우대수수료 및 세액공제 확대 효과를 반영한 실질수수료 경감 효과 > 구 분 카드 수수료 年 수수료 ( 만원 ) 매출세액공제 ( 만원 ) 가맹점 부담효과 1.3% 공제한도 年 부담액 ( 만원 ) 실질수수료율 개편전 일반 (5 ∼ 10 억원 ) 2.05% 1,025 ∼ 2,050 650~1,300 500 525 ∼ 1,550 1.05% ∼ 1.55% 개편후 중소 (5 ∼ 10 억원 ) 1.4% 700~1,400 650~1,300 1,000 50 ∼ 400 0.1% ∼ 0.4%
매출이 모두 신용카드로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
( 일반가맹점 ) 연매출액 30 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 의 경우에도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유도 로 인해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 연간 2,100 억원 )
- 특히 , 연매출 30 ∼ 100 억원 구간의 가맹점은 평균 0.3%p, 100 ∼ 500 억원 은 평균 0.2%p 인하 되었음 ( 일반가맹점 → 일반가맹점 기준 ) - 기존에 연매출 30 ∼ 500 억원 구간 가맹점에 적용된 수수료율 수준은 평균 2.26% ∼ 2.27% 로 , ’18.11 월 발표 당시 여전협회에서 추정한 수수료율 수준 (2.17%~2.20%) 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남 - 이로 인해 금번 카드수수료 재산정 결과에 따라 통보된 연매출 30 ∼ 500 억원 구간 수수료율 수준은 평균 1.97%~2.04% 수준 연매출액 ’18.11 월 발표시 ( 협회 추정치 ) 실제 재산정치 평균 인하폭 30 ∼ 100 억원 평균 2.20% → 평균 1.90% 평균 2.27% → 평균 1.97% △0.30%p 100 ∼ 500 억원 평균 2.17% → 평균 1.95% 평균 2.26% → 평균 2.04% △0.22%p
다만 , 인하폭은 평균치이며 발표시에도 밝혔지만 각 카드사별 비용 발생 구조의 차이 , 각 가맹점별 비용 차등요소 등에 따라 개별 가맹점의 수수료율 수준과 조정정도는 상이할 수 있음
연매출 500 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대부분 인하 되었으나 , 연매출액 증가 ( 예 . 5 억원 → 100 억원 ) 에 따른 적격비용 인상 등 예외적인 경우 수수료율이 유지 또는 인상 통보되는 가맹점이 일부 있음 ( 대상가맹점의 1% 정도 )
( 대형가맹점 )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의 마케팅 혜택 차이 와 수수료율 역진성 문제를 시정 하기 위하여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
【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
】
▶ ( 기본방향 ) 종전에는 마케팅비용의 대부분을 모든 가맹점에 공통으로 배분 했으나 마케팅 혜택에 상응 하여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개선함으로써 ① 수익자 부담 원칙을 실현 하고 , 일반 / 대형가맹점간 ②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 ⇒ ( 주요내용 ) ① 부가서비스 적립 · 이용과 직접 관련된 가맹점에 비용을 부과 하고 , ② 일반가맹점의 적격비용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 상한을 매출액 구간 별로 세분화하여 차등 적용 **
중기부 , 기재부 , 금융위 , 금감원 , 금융연 , 민간 법률 · 회계전문가 , 민간 소비자 전문가 , 공인회계사회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TF 논의 (’18.5~11 월 ) 를 통해 마련 ** 차등화 구간 : 30 ∼ 100 억원 , 100 ∼ 500 억원 , 500 억원 초과
- 이에 따라 , 마케팅 혜택이 집중 된 연매출 500 억원 초과 일부 대형 가맹점 의 경우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률이 인상된 사례 가 있을 수 있으나 , - 이는 마케팅 혜택 등을 감안시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온 대형 가맹점
과 관련하여 수익자부담 원칙 실현 및 카드수수료 역진성 해소 차원의 제도개선 에도 일부 기인하는 결과로 보임
( 사례① ) 일부 업종의 경우 연간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 수입이 약 3,500 억원 인 반면 해당 업종에 카드사가 지출하는 프로모션을 포함한 총 마케팅비용은 3,600 억원 수준
( 사례② ) 일부 대형가맹점의 경우 해당 가맹점에서 100 원의 카드결제시 1.7 원 이상의 마케팅혜택 ( 부가서비스에 한정 ) 을 카드사가 지급 하고 있는 반면 , 결제액 100 원에 대해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지출하는 수수료는 1.8 원에 불과 - 참고로 , 국회 에서도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을 감안할 경우 사실상 수수료율 차별 이 이루어고 있어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한 바 있음 (’18 년 국감 지적사항 )
< 참고 : 주요 대형 업종 평균 수수료율 수준 (’18. 상반기 기준 ) > 주요 대형마트 : 약 1.94% , 주요 백화점 : 약 2.01% , 주요 통신업종 : 약 1.80% 3 향후 계획 [1] 감독당국은 신용카드가맹점에 부당 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 관리 할 예정 [2] 카드사별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 등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
통지된 카드수수료율에 의문이 있는 경우 2 월중 카드사에 문의 또는 이의제기가 가능
【 신용카드 가맹점 애로신고센터 】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롯데카드 1588-8100 비씨카드 1588-4500 삼성카드 1588-8700 신한카드 1544-7000 하나카드 1800-1111 현대카드 1577-6000 KB 국민카드 1588-1788 씨티은행 1566-1000 NH 농협은행 1644-7400 [3] 카드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을 1 분기 중 마련 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