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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는 핀테크 산업 육성 초기부터 핀테크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금융권의 API 개방 정책 (‘Open API’) 을 지속 추진해왔음

(’16.8) 세계 최초 ‘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 ’ (Open API+Test bed) 구축 완료 (‘18.3) 「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 금융권 API 활성화 계획 발표

  • 이를 통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협업이 어려웠던 산업 육성 초기에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출시 의 통로 를 제시

최근 들어 핀테크 산업의 고도화 ,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등에 따라 Open API 가 금융정책 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이 지속적으로 높아짐

  • ( 과거 ) 금융권이 성장 초기 단계인 핀테크 기업 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해 시혜적 으로 한정적인 API 를 제공
  • ( 현재 ) 全 세계적인 핀테크 추세 확산 , 디지털 금융으로의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등 환경변화에 따라 -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 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 이고 전면적 인 API 개방정책 이 요구되는 상황

향후 관련 정책 발표시 그 내용 · 효과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권 Open API 의 개념 및 현황 등을 안내

별첨 : 은행권 Open API 시스템 현황 및 성과 ( 금융결제원 ) 1 API 란 ?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개념 ) 특정 프로그램의 기능 이나 데이터 를 다른 프로그램 이 접근 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한 통신규칙 ( 참고

  • 1)
  • 네트워크상으로 서로 다른 프로그램간 기능 · 데이터를 연결 하는 매개체의 역할 ☞ ‘Digital Glue’

( 구분 ) 해당 API 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의 범위 에 따라 ‘ 폐쇄형 (Closed API) ’ 과 ‘ 공개형 (Open API) ’ 으로 구분 ( 참고

  • 2) 폐쇄형 (Closed API) ㆍ 해당 회사 · 기관 내부 에서만 API 를 통한 프로그램 접근 가능 공개형 (Open API) ㆍ 회사 · 기관 외의 제 3 자 에게도 API 를 통한 프로그램 접근 허용 - 제 3 자의 범위에 따라 Partner ( 상호협의에 따른 파트너만 접근 가능 ), Member ( 자격요건 등을 정하고 있는 커뮤니티에 속하는 멤버만 접근 가능 ), Acquaintance (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누구나 접근 가능 ) 로 구분하기도 함

( 금융권 Open API ) 핀테크 기업 등이 금융회사가 공개형 API 에 따라 미리 정한 명령어 를 금융회사 시스템으로 전송시키면

  • 그 시스템에서 ① 지급결제 · 송금 등 기능 이 실행 ( 실행형 API) 되도록 하거나 핀테크 기업에게 ② 데이터가 전송 ( 조회형 API) 됨 < 예시 > ☞ 핀테크 기업이 API 에 따라 사전에 약속된 ‘ 송금명령어 ’ 를 금융회사 시스템에 전송하면 , 금융회사는 해당 ‘ 송금명령어 ’ 에 따라 ‘ 송금 ’ 실행 ⇒ 국제적으로도 고객정보의 수집 · 공유에 따라 “ 데이터와 금융이 교차되는 현상 ” 으로 금융권 Open API 활용에 주목

‘Big tech in finance and new challenges for public policy’ (BIS 총재 , ‘18.12.4) → “Intersection between data and finance” 참고 1 스마트폰에서의 Open API 작동 ( 예시 ) < 예시 : 스마트폰 앱을 통한 ‘ 은행 ’ 의 환율조회 API 호출 · 응답 과정 > ο API 호출 : 스마트폰 → 서버 ο API 응답 : 서버 → 스마트폰 ① 고객 이 환율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의 앱에 접속하여 ‘ 환율 조회버튼 ’ 클릭 ② 앱은 은행 에서 미리 정한 환율조회 API 명령어 를 은행 서버 로 전송하여 스마트폰에서 해당 서버의 환율조회 A PI 를 호출 ③ 은행 서버 에서는 핀테크 기업의 앱이 호출한 API 명령어를 확인 하여 API 명령어에 해당하는 환율조회정보 를 해당 앱으로 전송 ④ 앱 에서는 서버로부터 전송받은 환율조회정보를 고객이 보기 편하게 화면 을 구성 하여 , 각 국의 환율정보 를 제공

위의 환율조회정보 API 예시는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각색한 것이며 , API 명령어 및 그 의미는 실제와 다를 수 있음 참고 2 금융 이외 분야의 Open API 대표적 사례 ① 구글 지도 API – 포켓몬 GO < 구글 지도 > <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한 ‘Pokemon Go’> ㆍ ( API 제공 ) 전 세계 지도정보를 가지고 있는 Google 은 지도 데이터 를 제공하는 조회형 API 인 ‘ 지도 API ’ 를 게임업체 등 일반 기업에 공개 ㆍ ( API 활용 ) 게임업체는 별도의 지도 정보 수집 없이 API 를 활용하여 지도 정보를 제공받아 , 게임 Player 의 위치에 맞게 지도 화면을 보여주고 , 구글 지도 위에서 포켓몬 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증강현실 게임 개발 ② T 맵 위치정보 API – 배달의 민족 ( 음식 배달 서비스 ) < T-map API > < T-map API 를 이용한 맛집배달 어플 > ㆍ ( API 제공 ) SK 텔레콤은 위치정보 , 교통정보 , 가게 정보 ( 명칭 , 주소 , 전화번호 , 메뉴 등 ) 등을 제공하는 조회형 API 인 ‘ T-map API ’ 를 공개 ㆍ ( API 활용 ) 맛집 어플 개발업체는 ‘T-map API’ 를 활용하여 사용자 의 위치 에 맞는 주변 음식점 정보 를 제공받아 이를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손쉽게 배달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2 Open API 의 중요성 ◈ Open API 를 통한 금융권 지급결제망 과 데이터 의 개방 은 ① 금융산업의 ‘ 폐쇄적 생태계 ’ 를 ‘ 개방형 생태계 ’ 로 전환 ⇒ 금융권의 경쟁과 혁신 을 촉진 ② 금융서비스 및 금융서비스 제공 채널 이 ‘ 다양화 ’ ⇒ 핀테크 기업 과 금융회사 의 동반 성장 (Win-Win) 과 더불어 소비자에게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의 기반 마련 ◈ EU· 英 · 日 등 주요국도 금융권 API 개방 을 적극 추진 중 [1] Open API 는 핀테크 기업 들도 금융회사들과 동등한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금융권 의 경쟁 과 혁신 을 제고

  • 금융권은 지급결제 등 금융거래 수행 , 금융데이터 의 전송 등 을 위해 금융회사간 폐쇄적인 금융 인프라

를 운영 중

예 ) 지급결제망 : 한국은행 결제망 (BOK-Wire) , 금융결제원 금융공동망 데이터 : 신용정보원 ·CB 사 등을 통한 대출 · 카드 등의 정보 공유 - 이에 기존 금융회사 외에는 금융시스템 및 데이터 에의 접근이 어려워 핀테크 기업 주도의 혁신적 서비스 · 상품 개발 에 한계

  • Open API 를 이용하면 핀테크 기업 도 금융회사의 기능 · 데이터 에 접근이 가능 해져 이를 활용한 서비스 · 상품 개발 이 가능 - 특히 , 핀테크 기업에 대규모 설비 투자 등이 필요하지 않아 ‘ 빠르고 낮은 비용 ’ 의 디지털 금융혁신 환경 이 조성 [2] 기존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API 를 통해 연계된 핀테크 서비스 를 활용 하면 , 고객 편의성이 제고 되고 , 새로운 고객 확보 등이 가능
  • 연계된 핀테크 서비스가 많을수록 , 기존 금융회사 고객 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및 고객 경험 (Customer Experience) 제공 가능 < 사례 > A 은행이 제공하는 계좌정보 조회형 API 를 이용하여 B 핀테크기업이 가계부어플을 개발 → A 은행 고객은 가계부어플 이용으로 고객 편의성 제고
  • API 를 통해 연계된 핀테크 기업 의 회원 이 늘어날수록 금융 회사도 새로운 고객 확보 가 가능

< 사례 > API 제공을 통한 신규 고객 확보

  • 은행들은 P2P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에 ‘ 자금관리 API ’ 를 제공하고 P2P 업체 고객 들을 은행 고객 으로 새롭게 확보

농협은행 -8 퍼센트 , 신한은행 - 어니스트 펀드 , 전북은행 - 피플펀드 등

  • 기존 금융권이 핀테크 기업과 협업 을 통해 BigTech 와 겨룰 수 있는 수준의 종합플랫폼 서비스 제공 기반 을 구축할 수 있게 됨 [3] 최근 EU, 영국 , 일본 등 주요국은 금융산업의 결제망 과 데이터 를 핀테크 기업 등에 개방하는 API 개방 정책 을 적극 추진 중 ( 참고
  • 3) < 참고 : 해외 주요국의 API 개방 정책 >
  • (EU) 「 지급결제산업지침」 개정 (PSD2, ‘18.1 월 ~) 을 통해 계좌개설 기관은 핀테크 기업에 결제시스템 및 데이터 를 API 로 제공 토록 의무화 - 「 일반개인정보보호법」 (GDPR, ‘18.5 월 ~) 은 정보주체 개인 이 은행 등에 자신의 정보를 다른 회사 등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 개인정보이동권 ‘ 도 새롭게 도입
  • ( 일본 ) 「 은행법」 개정 (’17.5 월 ~) 을 통해 은행에 대하여 결제시스템 · 데이터 의 개방 에 필요한 Open API 를 구축 할 노력 의무 부과
  • ( 영국 ) 은행 계좌정보를 개방하는 Open Banking 정책 (‘18.1 월 ~) 을 시행 ; 「 지급결제업무규칙」 개정을 통해 계좌정보 API 개방 의무 마련 참고 3 해외 금융권 API 운영 정책 ( 상세 ) 가 . 유럽연합

「 지급결제산업지침」 개정 (PSD2

, ‘18.1 월 ~) 을 통해 은행 등 계좌개설 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및 데이터 개방의 제도적 기반 마련

EU PSD2 : The revised Payment Services Directive ① 지급지시전달업자 (PISP) 등이 ‘ 지급결제시스템 ’ 및 ‘ 결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계좌 정보 ’ 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 부과 ② 본인계좌정보관리업자 (AISP) 등은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 ‘ 계좌 및 관련 거래내역 정보 ’ 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장 < ( 표 ) 지급결제망 및 계좌정보 개방 >

PSD2§66iii(f), RTS§36i(b) 지급지시전달업자 (Payment Initiation Services Provider) 본인계좌정보관리업자 (Account Information Services Provider) 정의 지급인의 지급개시 요청에 따라 지급인의 은행 등 계좌개설기관으로 부터 거래에 필요한 지급정보를 송수신하고 , 수취인 앞으로 지급지시를 대행하는 서비스 제공업자 지급서비스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하나 또는 다수의 계좌를 집합된 정보 형식으로 보여주는 형태의 서비스 제공업자 개방 범위 결제시스템에 접근 (access to payment system) 계좌정보에 접근 (access to the account information) 고객이 직접 지급결제 거래를 할 때 고객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 한 지급결제 거래의 개시 및 이행에 관한 정보 고객이 직접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경우 고객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 한 계좌 정보 및 그와 관련된 지급결제 거래 정보

  • 정보전송은 사업자의 고객 인증정보 의 접근 없이 , 안전하고 효율적 채널 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요구 ( → API 활용 )

「 일반개인정보보호법」 (GDPR

, ‘18.5 월 ~) 은 이에 더하여 정보 주체 개인 이 은행 등에 자신의 정보를 다른 회사 등에 제공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 개인정보이동권 ** ‘ 을 도입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Right to Data Portability 나 . 일본

EU PSD2 를 수용하여 은행에 지급결제시스템 · 데이터 의 개방 에 필요한 Open API 를 구축할 노력 의무 부과 ( 은행법 개정 , ‘17.5 월 ~)

  • 이를 기반으로 개별 은행들이 자금이체지시 API, 계좌정보 등에 대한 조회 API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

미츠비시 UFJ, 미츠이 스미토모 , 미츠호 등 주요 은행은 Open API 제공 중 → ‘20 년까지 80 개 은행이 Open API 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다 . 영국

영국 경쟁당국 (CMA: Competition and Market Authority) 은 은행산업 경쟁 촉진 등을 위해 Open Banking 정책 (‘18.1 월 ~) 시행

  • PSD2 시행을 위해 마련된 「 지급결제업무규칙

」 을 통해 은행 계좌정보 를 핀테크 기업 등 ** 에 API 를 개방하도록 제도화

The Payment Services Regulations 2017 (SI2017/752) ** 지급 지시전달업자 (PISP), 본인계좌정보관리업자 (AISP) + 가격비교사이트 등 ( 은행경쟁촉진 취지에 따라 일반적인 데이터 사업자에게도 접근권 보장 )

  • 이를 기반으로 25 개 주요 은행 이 Open API 를 구축하였으며 , 핀테크 기업에 잔액정보 , 거래기록 정보 등 다양한 정보

를 제공

① 상품정보 , ATM 소재지 등 공개정보 ② 잔액정보 , 거래기록 등 계좌 정보 , ③ 자금세탁방지절차관련정보 등 ④월평균현금인출회수 등 평균 · 집합정보 라 . 기타 국가

호주 재무부 는 ‘19.7 월부터 순차적

으로 은행의 계좌정보 등을 API 를 통해 개방하는 Open Banking 시행 계획을 발표 (’18.5 월 )

(‘19.7 월 ~) 주요은행의 신용 및 직불카드 , 예금 , 거래계좌 정보 (’20.2 월 ~) 담보대출에 대한 정보

홍콩금융관리국 (HKMA) 은 은행이 계좌 및 거래정보 등을 API 로 제 3 의 자에게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 Open API Framework ’ 마련 (‘18.7 월 ) 3 국내 Open API 운영 현황 및 문제점 ◈ 금융위와 금융권은 지급결제망 및 데이터 의 개방성 · 접근성 확대 의 중요성 을 빠르게 포착하고 , 전 세계 최초로 Open API 체계 를 구축 가 . 은행권 공동 Open API

( 내용 ) ‘16.8 월 「 은행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 을 구축하고 , 16 개 은행 의 일부 지급결제망 과 데이터 를 Open API 로 제공 < 주요 API 내용 > 구 분 세부 내역 비 고 데이터 조회 ① 잔액조회 : 사용자 ( 고객 ) 본인계좌의 잔액 확인 제 3 자정보제공동의 必 ② 거래내역조회 : 사용자 ( 고객 ) 본인계좌의 입출금내역 확인 제 3 자정보제공동의 必 ③ 계좌실명조회 : 핀테크기업이 사용자 ( 고객 ) 계좌의 유효성 및 예금주명 확인 - ④ 송금인정보조회 : 소액해외송금업체가 해외송금 처리에 앞서 송금인에 대한 실명확인 수행 소액해외송금업체 한정 지급결제 기능 ⑤ 출금이체 : 사용자 ( 고객 ) 계좌 → 핀테크기업 수납계좌 추심이체 출금동의 必 ⑥ 입금이체 : 핀테크기업 지급계좌 → 사용자 ( 고객 ) 계좌 -

( 성과 ) 월 이용실적 은 46 만건

에 달하며 , 현재까지 32 개의 핀테크 서비스 가 출현

월간 이용실적 ( 만건 ) : (‘18.8)28.1 (9)32.9 (10)34.4 (11)37.5 (12)46.0

은행권 공동 Open API 활용 사례 자산관리서비스 ( 어플명 : 재무디자인 )

(활용 API) 잔액조회 , 거래내역 조회 API

( 서비스내용 ) API 를 통해 계좌 잔액 및 거래내역을 제공받아 분석하여 재무개선 목표 및 최적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제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 어플명 : E9pay 등 )

( 활용 API) 잔액조회 , 거래내역 조회 , 입금이체 , 출금이체 , 계좌 실명조회 , 송금인정보조회 API

( 서비스내용 ) API 를 통해 출금계좌의 실명 및 송금인정보를 조회하고 , 출금이체 API 를 통해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 ⇒ 다만 , 현재까지 API 를 통해 제공되는 기능 이 다소 제한적

이고 , 참여대상이 한정적 ** 이며 이용 수수료 가 높다 는 입장도 상존

예 : 이체 API → ‘ 직불형 ’ 불가 ( 선불형 등 가능 ) ** 핀테크 중소기업만 참여가능 나 . 개별 금융회사의 Open API

은행권 은 공동 Open API 외에도 핀테크 기업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별적 으로 다양한 유형 의 Open API 를 제공 구 분 데이터 조회 API 결제 등 기능 실행 API 신한 ① 계좌거래내역 조회 ② 전세자금 한도조회 ① 계좌기반 결제 ② 환전 , ③ 크라우드 펀딩 하나 ① 외국인 유학생등록금 수납정보 ② 금융거래 및 조회 ③ 환율정보 , ④ 영업점정보 ⑤ 오토론 한도조회 ① 환전 농협 ① 금융정보조회 및 카드조회 ② 예금주조회 , 예금주 실명조회 ③ 법인 예 · 적금조회 ④ 비대면 본인인증 ① 간편결제 · 송금분야 입 · 출금 이체 ② P2P 자금관리 ③ P2P 외상매출 담보대출 자금관리 ④ 예치자금 관리 광주 - ① 소액해외송금 ② P2P 대출 예치금 관리 전북 ① 계좌잔고 조회 , ② 계좌거래내역 조회 ③ 비대면 실명조회 , ④ 신분증진위확인 조회 ⑤ 외국인정보인증 조회 ① 타발송금

( 성과 ) ① 비금융 플랫폼 사업자 , ② 해외 지급결제사업자 , ③ 핀테크 스타트업 등 다양한 Player 와 은행간의 협업 서비스 가 출현 ① 신한은행 - 다방 ( 부동산 중개 플랫폼 )

( 활용 API) 전세자금 한도조회 API

( 서비스내용 ) 부동산 중개플랫폼을 통해 확인한 전세 매물에 대해 별도의 어플 이동이나 검색 없이 API 를 통해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실제 전세자금 한도를 조회해볼 수 있도록 함 ② 하나은행 - 차이나페이 ( 중국 지급결제 업체 )

( 활용 API) 외국인 유학생등록금 수납정보 , 제휴환전 API 등

( 서비스내용 ) 국내 유학중인 중국인 유학생의 가족이 중국현지에서 중국 결제업체에 접속하여 API 를 통해 불러온 자녀의 등록금 수납액을 확인하고 , 위안화로 등록금 상당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송금 · 환전 절차 없이 하나은행의 등록금 수납계좌로 등록금이 납부 ③ 농협은행 - 팝펀딩 ( 소상공인 P2P 대출 플랫폼 )

( 활용 API)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전용 API

( 서비스내용 ) 오픈마켓 , 소셜커머스 등을 통해 물품을 판매한 소상공인의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P2P 대출을 하는 핀테크 기업이 농협은행의 API 를 통해 외상매출채권 및 대출금 관리 수행 ⇒ 다만 , 은행에 따라 Open API 제공 여부 및 그 범위 가 다르다는 점 등 API 공개 의 적극성 이 낮다는 입장도 일부 상존 4 향후 정책 추진방향 [1] API 개방 이라는 국제적 추세 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 하고 , 현행 API 운영체계 를 보다 고도화 하기 위해 전반적 개선 추진 ① 「 은행권 공동 Open API」 는 그 기능 과 역할 을 대폭 강화 - 특히 , 全 은행권 의 참여 를 통한 완결성 확보 가 중요한 ‘ 지급결제 분야 ’ 에 있어 그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 ( 참고

  • 4) ② 「 개별 은행의 API」 제공 은 참여 은행 과 제공 API 범위 를 지속 확대 하여 다양한 협업서비스가 출현 될 수 있도록 유도 ③ 장기적으로는 은행권 외에도 증권 , 보험 등 다양한 금융산업 전반 의 Open API 활성화 추진 ④ 한편 , 데이터 분야 는 全 금융권 , 통신사 , 정부 · 공공기관 등이 함께 하는 「 데이터 표준 API」 를 별도로 구축 ( 참고
  • 4)

「 신용정보법」 개정안 은 ‘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 을 도입하고 금융회사 등에게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보장을 위한 API 구축 의무 부과 ⑤ API 운영의 안정성 과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표준화 를 추진하면서 정보보호 · 보안 리스크 도 면밀히 점검 - 특히 , 데이터 분야는 정보 유출시 책임 관계 명확화 등을 위해 사업자의 고객인증정보 사용 · 보관을 제한 할 계획 ( 참고

  • 5) [2]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금융결제망 및 데이터 분야 에서 경쟁 과 혁신 이 촉진 되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 가 조성 될 수 있도록 함 ① 금융결제망 : 지급 결제망의 과감한 개방 , 합리적 비용구조 설정 을 통해 간편결제와 핀테크에 친화적인 지급결제시스템 마련 ② 금융데이터 : 정보주체 본인 주도 하에 개인신용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 관리 가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데이터 생태계 조성 ⇒ 금융분야에서 API 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 하여 사람과 사물이 다각적으로 이어지는 ‘ 초연결사회 ’ 흐름에 능동적 으로 대응 참고 4 지급결제기능 , 데이터 관련 API 추진방향

금융권의 지급결제망 API 를 확대 · 개편 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활용을 위한 API 체계를 별도로 마련 하여 Open API 를 활성화

  • 핀테크 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 하여 혁신적이고 다양한 금융상품 · 서비스 출현 기반 을 마련 지급결제 API 데이터 표준 API 체계 금융권 공동 Open API 개편 별도의 표준 API 체계 마련 API 내용 ο 결제망 관련 기능 ( 결제지시정보 ) ο 결제ㆍ 송금에 필요한 계좌정보 개인신용정보 ( 거래내역정보 등 포함 ) API 제공자 금융회사 ( 금융 결제망 ) ① 은행 , 증권 , 보험 등 전금융권 ② 통신사 등 신용정보보유회사 ③ 정부 , 공공기관 등 API 이용자 ① 핀테크 기업 ② 은행 등 금융회사 ③ 새로운 형태의 결제사업자 ① 마이데이터 사업자 ② 은행 , 증권 , 보험 등 全 금융권 ③ CB 사 등

① 은 API 를 통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의 ‘ 통합조회 ’ 까지 제공 가능 근거 고객 동의 기반 ο ( 현행 ) 금융결제원 규약 등 ο ( 개선 ) 법 · 제도상 근거 마련 ( 예정 )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기반 ο 「 신용정보법」 개정안

( 참고 ) 지급결제 API 와 데이터 표준 API 는 물리적 · 논리적으로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참고 5 데이터 제공 방식 (Open API vs Scraping) 비교

스크린 스크레이핑 (Screen Scraping, 이하 ‘ 스크레이핑 ’) 이란 ?

  • 인터넷 웹사이트 화면 에서 보이는 데이터 중 필요한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수집 · 저장 하는 기술 - API 미제공 등으로 데이터를 별도로 수집할 수 있는 채널이 없는 경우 , API 의 대체 수단 으로 활용 가능
  • 웹사이트 화면은 HTML 이라는 프로그램 언어 로 작성되며 , 작성된 결과물인 HTML 코드를 분석 해 스크레이핑으로 수집 - 웹사이트 화면 에서 원하는 데이터 가 HTML 코드로 어떤 형식 으로 나타나 있는지 스크레이핑 프로그램이 검색

< 참고 > HTML 코드로 작성된 웹사이트 화면과 데이터 수집 예시 < 네이버 웹사이트의 투자정보 화면 > ⇒ < 왼쪽 화면에 대한 HTML 코드 >

  • 왼쪽 웹사이트 화면에서 PER 인 ‘5.70 배 ’ 데이터 는 오른편 HTML 코드로 5.70 형식 으로 나타나며 , 스크레이핑 프로그램은 웹사이트 화면에서 PER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_per“ 을 탐색하여 수집

스크레이핑과 고객 인증정보의 관계

  • 스크레이핑을 통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을 위해 고객 인증정보 ( 비밀번호 , 공인인증서 등 ) 로 인증하는 경우가 대부분 - 핀테크 기업 등이 ① 고객을 대신하여 인증정보로 인증을 수행한 후 , ② 스크레이핑 으로 화면에 표시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핀테크 기업 등은 고객의 인증정보 반복 입력 에 따른 불편 을 해소하기 위해 고객 인증정보를 사용 · 보관 중

스크레이핑을 통한 데이터 수집의 한계 ① 일부 핀테크 기업은 고객 인증정보 (ID·PW, 공인인증서 등 ) 를 보관 · 사용 하여 스크레이핑을 함에 따라 고객 인증정보 보호

에 취약

고객 인증정보 악용시 프라이버시 침해 뿐 아니라 금전적 손실 발생 가능 ② API 와 달리 금융회사와의 계약 등을 통한 수집 이 아닌 고객 인증정보를 통한 수집으로 데이터 확보 의 안정성이 낮음 ③ 고객은 핀테크 기업이 실제 수집 · 저장하는 데이터의 범위 를 확인 · 통제할 수 없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실현 에 한계

향후 추진방향

  •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행사로 정보제공 의무가 부여 되는 금융회사 , 통신사 등에 「 데이터 표준 API」 구축을 의무화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를 보유한 기관 ( 금융회사 등 ) 에게 본인정보 ( 사본 ) 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 3 자 에게 이동 시키도록 할 수 있는 권리

  •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 데이터 표준 API」 을 통해 통합조회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게 됨
  • 한편 ,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고객 인증정보 를 직접 사용 · 보관하여 스크레이핑 기술로 개인신용정보 를 수집하는 행위는 금지

「 신용정보법 」 개정안 → 최장 18 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금지 (EU PSD2 에서도 동일 )

( 참고 ) 이는 보다 안전한 데이터 수집 · 제공을 위한 정보보호 · 보안 관련 조치이며 , 스크레이핑 기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님 ① 웹사이트에서 링크하고 있는 다른 웹사이트의 정보를 수집하는 등 ( 이른바 Crawling) 고객 인증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 수집 은 가능 ② 증권사 호가 정보 , 금융상품 설명정보 등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데이터 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스크레이핑 기술 활용 가능 ③ 업무자동화 등을 위해 기업 · 기관의 자체 전산시스템 에서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할 때 ( 이른바 B2B) 스크레이핑 기술 사용 가능 ④ 기업 인증정보를 사용 · 보관 하여 기업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가능

  • 「 데이터 표준 API」 구축시 全 금융권 , 통신사 , 정부 · 공공기관 , 핀테크 기업 등이 함께 하는 ‘Working Group’ 을 운영할 계획 - 풍부한 데이터 개방 , API 편의성 제고 , 편리한 인증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 친화적 (User-friendly) 인 API 표준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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