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요
’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각 국은 장외파생상품시장 의 리스크 축소 를 위한 시장개혁 프로그램
를 이행하기로 합의
① 거래정보저장소 (TR) 도입 , ② 중앙청산소 (CCP) 청산 의무화 , ③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증거금 교환 , ④ 전자거래플랫폼 (ETP) 도입 등
우리나라도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지도 로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제도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여 시행 중 (‘17.3.1.) ο변동증거금 교환제도는 ‘17.3.1. 부터 시행중이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20.9.1.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 < 참고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주요내용 ① ( 대상상품 )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이 해당되나 ,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선도 · 스왑 , 통화스왑 등은 제외됨 ② ( 대상회사 ) 금융회사는 3 월 , 4 월 , 5 월말 장외파생상품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3 조원 이상인 경우 변동증거금을 교환해야 하고 ’20.9 월부터는 잔액이 10 조원 이상인 경우 변동증거금과 개시증거금을 모두 교환해야 함
금융그룹에 속한 경우 그룹 전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을 합산하여 산출
‘18 년 기준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10 조원 이상으로 ’20.9.1. 부터 개시증거금 교환대상에 해당되는 회사는 54 개사이며 개시증거금 규모는 거래 명목금액의 0.9% 수준 (IOSCO 표준모형 사용 시 ) 으로 추정됨 2 설명회 개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