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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각 국은 장외파생상품시장 의 리스크 축소 를 위한 시장개혁 프로그램

를 이행하기로 합의

① 거래정보저장소 (TR) 도입 , ② 중앙청산소 (CCP) 청산 의무화 , ③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증거금 교환 , ④ 전자거래플랫폼 (ETP) 도입 등

우리나라도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지도 로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제도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여 시행 중 (‘17.3.1.) ο변동증거금 교환제도는 ‘17.3.1. 부터 시행중이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20.9.1.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 < 참고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주요내용 ① ( 대상상품 )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이 해당되나 ,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선도 · 스왑 , 통화스왑 등은 제외됨 ② ( 대상회사 ) 금융회사는 3 월 , 4 월 , 5 월말 장외파생상품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3 조원 이상인 경우 변동증거금을 교환해야 하고 ’20.9 월부터는 잔액이 10 조원 이상인 경우 변동증거금과 개시증거금을 모두 교환해야 함

금융그룹에 속한 경우 그룹 전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을 합산하여 산출

18 년 기준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10 조원 이상으로 ’20.9.1. 부터 개시증거금 교환대상에 해당되는 회사는 54 개사이며 개시증거금 규모는 거래 명목금액의 0.9% 수준 (IOSCO 표준모형 사용 시 ) 으로 추정됨 2 설명회 개최 계획

금융감독원은 증거금 제도의 안착을 위해 금융회사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를 개최 (19.2.26) 할 계획 ο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의 국제적인 규제동향 , 개시증거금 이행 준비를 위한 필요사항 을 공유 하고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청취 등 의견수렴 절차도 거칠 예정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제도 설명회 계획 > ◈ 일시 : 2019.2.26.( 화 ) 16:00 ∼ 18:00 ◈ 장소 : 금융감독원 2 층 강당 ◈ 주요내용 - 개시증거금 제도 용역결과 ( 금융연구원 ) - IOSCO, 표준모형과 ISDA SIMM 모형 비교 ( 노무라금융투자 ) - 개시증거금 계약 전반 (ISDA) 및 실무 (Citi 은행 ) - 개시증거금 수탁인 준비현황 ( 예탁원 ) - 변동 및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 경과 및 향후계획 ( 금감원 )

한편 , 동 제도 관련 행정지도 종료시점 이 도래 (‘19.2.28.) 하여 이를 1 년 6 개월 연장 (‘20.8 월말 ) 하고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개시증거금제도 개정사항 을 반영하였음 ο 향후 해외규제 사례 등을 감안하여 개시증거금 본격 시행 (‘20.9.1.) 이전에 행정지도를 관련 법규정 으로 대체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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