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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일 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매뉴얼' 및 '인가심사 FAQ'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에 게시할 예정

'인가심사 FAQ'는 예비인가 신청 접수 전까지 온라인 Q&A 페이지 등에 제기되는 주요 문의를 반영하여 수시로 업데이트할 계획 1.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매뉴얼 게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12.24일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매뉴얼’ 을 2.22일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

www.fss.or.kr, 금융법규>해설서·매뉴얼>업무해설서 ㅇ‘인터넷전문은행 인가매뉴얼’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요건

을 주요 항목별 ** 로 구분하여 심사내용, 심사방법, 제출서류 등 을 명시

은행법령, 인터넷전문은행법령 및 하위 규정·세칙에 규정 ** ①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②주주구성계획 및 대주주 ③사업계획의 적정성 ④발기인 및 임원의 적격성 ⑤인적·물적·전산설비의 적정성 등

  • 각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제공 하여 인가신청 희망자의 편의성 제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시 적용할 주요 평가항목과 배점 (1.31일 발표)은 체크리스트에 포함 되어 있으며, 향후 외부평가위원회 등에서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 2.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FAQ 게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매뉴얼’과 함께 온라인 Q&A 페이지

, 인가설명회(1.23일) 등에서 접수된 인가신청 희망자의 주요 문의 에 대한 ‘인가심사 FAQ’ 도 게시할 예정 *'18.12.26일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업무자료>은행·중소서민금융>인터넷전문은행 인가Q&A)에서 운영중 ㅇ‘인가심사 FAQ'는 예비인가 신청 접수 前 까지 온라인 Q&A 페이지 등에 접수 되는 주요 문의를 반영하여 수시로 업데이트 해 나갈 것임 3. 향후 절차

금융위원회 (은행과)는 3.26(화)~3.27(수) 중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 할 예정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 (4~5월)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 (5월 잠정)할 계획

<붙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 (1.31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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