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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 [1] 결제·송금에 필수적인 금융결제망을 폐쇄형 → 개방형 으로 전환 - 저비용 공동 결제시스템 구축 으로 핀테크기업과 은행이 全국민을 대상으로 결제·송금 등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 가능 - 핀테크기업이 은행 등과 같이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 하는 방안도 검토·추진 [2] 10년 이상 지난 전자금융업 체계를 환경변화에 맞게 전면 개편 하여 지급지시서비스업(My Payment 산업) 등 새로운 결제서비스 출현을 촉진 [3] 간편결제의 이용한도 확대, 해외결제 허용, 대중교통 결제 지원 등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정비 하고 세제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검토

금융위원회 는 금융혁신을 저해 하는 각종 낡은 제도나 규제 등에 대한 과감하고 폭넓은 개혁 작업 을 지속적으로 추진

  •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을 통해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 들이 법령상 제한 이 있는 경우에도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시도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도 마련

그러나, 개별적인 규제 개혁과 분야별 혁신 노력 에도 불구하고, 금융 인프라 전반 의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금융결제와 핀테크 산업 전반의 근본적인 혁신 을 이끌어 내기는 상당히 어려움

  • 특히, 상거래 결제, 개인간 송금 등 일상에서 빈번 하게 이루어지는 금융결제는 생활금융 으로 무엇보다 인프라 의존도 가 매우 높은 상황
  • 이에 따라 누구나 참여 하여 공정한 경쟁 이 가능한 개방형 시스템 으로 전환 하고 수수료 도 글로벌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 함으로써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실제 서비스 로 활발하게 연결될 수 있게 하는 인프라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

금번,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은 그간 폐쇄적이었던 금융결제망 을 핀테크기업과 은행간에 전면적으로 개방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핀테크 산업 전반의 “Game changer”

  • 앞으로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와 금융플랫폼이 출현 하고, 금융산업의 경쟁이 크게 촉진 되면서 고객 중심의 무한경쟁의 시대 가 열리게 될 것으로 전망
  • 또한, 국민들은 간편 앱 하나로 금융서비스를 One-stop 이용 할 수 있는 등 금융산업 이 단순 금융상품 판매 를 넘어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 할 것으로 기대

별첨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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