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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18.8.29일) 후 약 6개월 간 약 12만 4천명 이 가입(1인당 평균 가입계좌 수 1.33개, 평균 가입금액 월 25만원)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인센티브로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은 법 개정 완료, 재정지원(1%p)은 국회 논의중 1. 추진경과

단계적 병사급여 인상

등에 따라 목돈마련 지원 을 강화 하도록 관련 적금상품을 확대ㆍ개편 하기로 발표(’18.1월)

('17) 이병 16.3만원/병장 21.6만원 → ('18) 이병 30.6만원/병장 40.6만원 → ('22, 계획) 이병 51.0만원/병장 67.6만원

이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규 적금상품 출시방안을 발표(’18.5.23일)하고, 14개 은행 *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 (’18.8.29일)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상품 주요내용

  • (가입대상) 현역병·상근예비역·(해양)의무경찰·의무소방대원·사회복무요원
  • (적립기간) 군 복무기간( 6개월 이상 ~24개월 이하)
  • (적립한도) 은행별 20만원, 병사 개인별 40만원
  • (금리) 기본금리 5% 이상('19.1월 5.0~5.2%), 인센티브 제공 2.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실적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 후 약 6개월 (178일) 간 약 12만 4천명 가입

  • 출시 직후 기존 복무 장병들의 가입 등으로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 , '18.12월부터 가입자 수는 월 1.5~2만명 수준 유지
  • 1인당 평균 가입계좌 수 는 약 1.33개, 평균 가입금액 (최초 가입시 납입한 금액)은 약 25만원 < 월별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현황 > '18.8 월
  • 1) 9 월 10 월 11 월 12 월 '19.1 월 2 월
  • 2) 계 가입자 수 ( 명 ) 660 18,127 30,196 24,190 16,225 18,906 15,394 123,698 ( 영업일 평균 ) (220) (1,066) (1,509) (1,099) (811) (859) (1,184) 가입계좌 수 ( 개 ) 863 23,315 39,828 32,118 22,526 25,735 20,617 165,002 ( 영업일 평균 ) (287) (1,371) (1,991) (1,459) (1,126) (1,169) (1,586) 가입금액 ( 백만원 ) 169 4,361 7,480 5,944 4,189 4,803 3,923 30,869 ( 영업일 평균 ) (56) (256) (374) (270) (209) (218) (302)
  • 1) '18.8.2931일
  • 2) '19.2.122일 3. 장병내일준비적금 인센티브 안내

당초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인센티브 로 이자소득 (소득세 14%, 농특세 1.4% 대상) 비과세 및 재정지원 (1%p) 을 추진 하겠다고 발표

인센티브 중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은 확정 되었으나, 재정지원 여부 는 국회에서 논의중

  • (이자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이 개정('18.12월 공포, '19.1.1일 시행)되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
  • (재정지원) '19년중 예산 (17억원) 은 편성 되었으며,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한 병역법 개정안 (국방위원회 대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

병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前 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보통 전역시점) 가 도래 하면 비과세만 적용 되며 재정지원 은 미적용 < 재정지원 적용시 기대효과 >

기본금리 5% 가정

재정지원(+1%p)이 적용될 경우 만기 최대 수령액

77,000원 증가 (8,785,000원8,862,000원)

40만원(최대 적립한도), 21개월(적금상품 출시시점의 육군 복무기간) 적립 가정 구 분 기존 상품 ( 국군희망저축 )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 無 재정지원 有 月 적립한도 200,000 원 400,000 원 400,000 원 원금합계 4,200,000 원 8,400,000 원 8,400,000 원 이 자 192,500 원 385,000 원 385,000 원 ( 추가 인센티브 ) - - 77,000 원 이자과세 △ 29,645 원 - - 만기 수령액 4,362,855 원 8,785,000 원 8,862,000 원 4. 향후 계획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 에게 병역법 개정안 통과前 만기 도래 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을 안내

  • 소속부대 에서 병사 전역시 장병내일준비적금 관련 필요사항 안내
  • 은행 에서도 병사가 적금상품에 가입할 때 및 전역자가 적금을 해지할 때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을 안내

재정지원 인센티브 부여 를 위한 관련법률 개정 노력 등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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