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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승진, 소득 상승, 신용등급 상승이 있는 경우 금리인하 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10영업일 이내 에 수용여부 회신 의무화]

고객이 제공한 정보 를 반영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 를 산정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 영업행위 로 규정 1. 추진배경

은행법 개정

(’19.6.12일 시행)의 후속조치로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를 규정

은행법ㆍ보험업법ㆍ여전법ㆍ저축은행법 개정(’18.12월 공포) → 동일한 내용으로 4개법 시행령 개정 예정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1.22)」 후속조치로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을 금지 2. 주요내용 가 . 금리인하요구권의 요건 및 절차 ( 시행령 )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 절차 등을 규정

  • 요건 : 취업, 승진, 소득 상승, 신용등급 상승 (가계대출) /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기업대출)
  • 절차 : 금리인하 요구 후 10 영업일 이내 (자료 보완기간 제외)에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유선, SMS 등으로 통보 하도록 의무화 나 . 부당한 대출금리 부과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 시행령 )

구체적인 대출금리 부당산정의 행위유형 을 규정 ① 고객이 제공한 정보 를 반영하지 않음 으로써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 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행위 ② 고객에 대한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 금리 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행위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하되 현재 진행중인 의원입법안 (민병두, 김관영, 김종회 의원안) 국회논의 도 적극 지원 다 . 진입규제 개편방안 후속조치 ( 시행령 , 감독규정 )

인가심사 중간점검제도 도입(감독규정)

  • 법령상 인가심사 기간 종료시점 에 인가심사 진행상황 을 점검 하고 금융위 (정례회)에 보고 하는 절차를 마련

금투업(’18.8.31일), 지주회사(’19.1.31)에 旣도입

인가요건 정비(시행령, 감독규정)

  •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된 인가 요건(금융회사 및 대주주 요건)을 통일적으로 정비

하고, 지나치게 추상적 인 규정은 삭제

예 :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닐 것 → “최근 5년간 요건” 삭제 ** 예 :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이 법령 위반 또는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등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는 등 향후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의 소지가 크지 않을 것 3. 향후일정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9.6.12일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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