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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자

가 제출한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심사 하기 위해 2.28일(木) ~ 3.3일(日)중 외부평가위원회

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 중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기간(`18.11.26~27) 중 총 12개 신청자가 신청서 제출(`18.11.26일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 접수결과 및 일정? 참조) ** 민간위원 7인으로 구성(인가심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명단 비공개)

3.3일 (日) 증권선물위원회 (13시 잠정), 금융위원회 (14시 잠정)에서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예비인가 여부 를 의결할 예정

  • 금융위원회 의결 직후 ,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결과 에 대한 백브리핑 예정

촬영불가

  • 일시/장소 : 3.3(일) 14:30(잠정) / 금융위원회 기자실(정부서울청사 3층)

자료배포 : 3.3(일) 금융위 의결 후 ** 엠바고 : 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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