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 1. 진행 경과

`18.10 월 , 금융위원회는 ‘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정책 ’ 의 일환으로 부동산 신탁시장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 부동산 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 을 마련ㆍ 발표 <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 (`18.10.24) 주요내용 > ① 신규진입이 시장 경쟁도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사 대비 신규 인가 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최대 3 개사까지 인가 ② 인가 후 2 년 동안 업무 경험을 쌓은 후 , 별도의 인가절차 없이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 수행 가능 ( 정지조건부 인가 )

수탁한 토지에 택지조성 , 건축 등의 사업시행 후 임대ㆍ 분양하는 개발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 조달을 사업주가 아닌 신탁회사가 하는 신탁방식 ③ 부동산신탁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본시장법령상 인가요건 중 사업계획 , 이해상충방지체계 및 대주주 적합성 을 중점 심사

`18.11.26~27 일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접수 결과 , 총 12 개 신청자

가 신청서를 제출

신영자산신탁 , 제이원부동산신탁 , 대한자산신탁 , 한투부동산신탁 , 연합자산신탁 , 큐로자산신탁 , 에이엠자산신탁 , 대신자산 신탁 , 더조은자산신탁 , 부산부동산신탁 , NH 농협부동산신탁 , 바른자산신탁 ( 가칭 , 신청서 접수 順 )

`19.1.8 일 금융감독원은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 하기 위해 금융 투자업규정 제 2-4 조에 따라 민간전문가 로 외부평가위원회

구성

내부통제 , 회계 , IT, 신탁분야의 전문가 7 인으로 구성 ( 명단은 비공개 )

  • 외부평가위원회는 `19.2.28~3.3 일 (3 박 4 일 ) 중 12 개 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 및 신청자별 PT 심사ㆍ 질의응답 을 진행

`19.3.3 일 , 증권선물위원회 (13 시 ) 및 금융위원회 (14 시 ) 를 개최하여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를 의결 2.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의견

외부평가위원회는 “ 총 12 개 신청자 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 ”( 가칭 ) 신영자산신탁 , ( 가칭 ) 한투부동산신탁 , ( 가칭 ) 대신자산신 탁의 3 개사가 자본시장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며 , 사업계획 등이 부동산신탁업 영위에 적합ㆍ 타당 하여 다른 신청회사에 비해 우수하다 ” 는 의견을 제출 (

상기 순서는 인가신청서 접수순 ) [ 신영자산신탁 ]

  • 부동산 개발 · 분양 · 임대 · 관리 등 全 과정에 걸친 지속적 서비스 제공 , 금전 · 부동산이 연계된 종합재산관리 플랫폼 구축 등 사업 계획의 혁신성이 인정 됨 [ 한투부동산신탁 ]
  • 참여주주 역량을 활용하여 부동산신탁과 Fintech·ICT 의 결합 등을 통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과 2030 세대 등에 대한 사업 확대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 [ 대신자산신탁 ]
  • 도심공원 조성 , 폐산업시설 활용 , 창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사업계획의 공공성 · 확장성 이 인정되고 , 펀드 · 리츠 (REITs) 등 참여주주의 역량을 활용하여 고객과의 다양한 접점 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금융위원회 예비인가 의결 내용

금융위원회 는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등을 감안하여 , ( 가칭 ) 신영자산신탁 , ( 가칭 ) 한투부동산신탁 , ( 가칭 ) 대신자산신탁 의 3 개사에 예비인가 하였음

  • 이번 예비인가 시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부대조건을 부과 하였음 ⅰ ) 관계법령상 요건에 부합하는 임원 을 선임하여 부동산신탁업 본인가를 신청할 것

금번 인가는 다수의 예비인가 신청에 따른 임원의 인력수급 문제 발생가능성 등으로 인해 예비인가가 아닌 본인가시 임원 자격요건을 심사 ('18.11.7. 보도참고 자료 「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관련 Q&A 참조 」 ) ⅱ ) 본인가 2 년

부터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 를 영위할 것 ( 정지 조건부 인가 )

단 ,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되어 있는 2 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업무를 일정기간 동안 추가 제한 4. 금융위원장 당부말씀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당부하였음 ① 예비인가를 받은 3 개사 는 부동산신탁시장의 ‘ 메기 ’ 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축ㆍ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 -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내부통제 체계 및 경영 지배구조 를 충실히 구축하여 신설회사의 안정 경영 에 노력할 필요 ② 금융감독원 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본인가 심사를 철저히 할 것 ③ 아울러 , 신규인가 방안 발표 때 (`18.10.24) 밝힌대로 부동산신탁회사의 건전성을 차질없이 관리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음

또한 , 최종구 위원장은 이번 인가가 과거 10 년간 신규진입이 없던 부동산신탁시장 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

  • 이번 인가 이후에도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 를 통해 금번 신규진입의 효과와 시장의 경쟁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추가적인 인가 여부를 판단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5. 향후계획

예비인가를 받은 ( 가칭 ) 신영자산신탁 , ( 가칭 ) 한투부동산신탁 , ( 가칭 ) 대신자산신탁 의 3 개사는 예비인가 후 6 개월 이내에 인적ㆍ 물적 요건 등을 갖 추어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 하게 되고 ,

  • 금융위원회 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 및 금융감독원 확인 과정 등을 거쳐 본인가 절차를 진행 할 계획임 < 참고 1>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관련 주요 QA < 참고 2>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표 < 참고 3> 신영자산신탁의 주요 사업계획 ( 요약 ) < 참고 4> 한투부동산신탁의 주요 사업계획 ( 요약 ) < 참고 5> 대신자산신탁의 주요 사업계획 ( 요약 )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